‘내우외환죄’ 신고에 대한 대검찰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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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7-20 16:32 조회6,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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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죄’ 신고에 대한 대검찰청 회신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기 제출한 민원은 단순한 의혹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므로 관련규정(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람종결’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찰청 공안1과 과장 김재옥
검찰수사관 임홍철, 검찰사무관 이대열,
전화: 02-3480-2324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2015.7.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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