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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사건 5.18을 애국 민주화사건으로 몰아간 판검사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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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8-10 08:33 조회6,0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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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적사건 5.18을 애국 민주화사건으로 몰아간 판검사 놈들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유죄판결 대상자

     1 전두환(사형, 추징금 2,059억 5천만원

     2 노태우(22년6월, 추진금 2,838억9,600만원)

     3 유학성(8년)

     4 황영시(10년)

     5 이학봉(10년)

     6 이희성(8년)

     7 주영복(7년)

     8 차규헌(7년)

     9 정호용(10년)

     10 허삼수(8년)

     11 허화평(10년)

     12 박준병(무죄)

     13 최세창(8년)

     14.장세동(7년)

     15.박종규(4년)

     16.신윤희(4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변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피고인1,3,4,5,8,9,10,11,12,13,14,16 담당)

조재석(피고인1,8,9,10,11,12,13,14,16 담당)

손진곤(피고인1,5 담당)

정주교,도두형(피고인1 담당)

한영석(피고인2 담당

김헌무(피고인3 담당)

정영일(피고인4 담당)

전창열(피고인4,9 담당)

서익원(피고인6 담당)

최용석,이은일,김학대(피고인7 담당)

김주상, 이진우(피고인9 담당)

김순갑(피고인10,11 담당)

민경식, 신정철(피고인12 담당)

이문재(피고인13 담당)

김재철(피고인5,11 담당)

주재우(피고인12 담당)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현 검찰총장), 임성덕, 채동욱,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2심 판결의 형량


1.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천2백5억원

2. 노태우: 징역17년, 추징금 2천6백28억9천6백만원

3. 유학성: 징역6년

4. 황영시: 징역 8년

5. 차규헌: 징역3년6월

6. 박준병: 무죄.

7. 최세창: 징역5년

8. 장세동: 징역3년6월

9. 허화평: 징역8년 

10. 허삼수: 징역6년

11. 이학봉: 징역8년

12. 박종규: 징역3년6월

13. 신윤희: 징역3년6월

14. 이희성: 징역7년

15. 주영복: 징역7년

16. 정호용: 징역7년


제3심

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대법관: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빨갱이 판사들이 내린‘5.18 판결’일부 

판결1.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2. “10.26 직후의 지역계엄(제주도 제외)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3. “계엄령을 발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전두환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계엄령을 발한 것은 내란행위다.  

판결4.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5.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이를 신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명백한 내란행위다. 광주시위는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판결6. 5월 21일 13시경, 광주시위대가 무장으로 저항하자 공수대가 시위대와 총격전을 벌임으로써 폭동했다, 이는 내란이다. 

판결7.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8.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접근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을 근거로 재판해야 한다. 자연법 재판이란 국민여론 재판(일명 인민재판)이다”

판결9.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다.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2015.8.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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