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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마녀사냥에 미친 한국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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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02 00:45 조회7,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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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마녀사냥에 미친 한국 언론  


8월 31일까지 누구나 시스템클럽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 

8월 31일 현재 151명의 광수가 발굴되었다. 군인 반, 민간 반이다. 광주에 다녀간 북한 군인들은 9명이 차수가 되었고 1명이 원수가 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대장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판단이 아니라 팩트다. 민간 신분의 광수들은 66명, 하나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 실세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여자광수가 14명이나 되었고, 여기에는 김일성의 사촌여동생 김정숙도 있었다. 이들의 총 지휘자는 그 유명한 이후락의 비밀회담 파트너 김중린이었다.  

광주에 왔던 군인들 중에는 해군사령관 김윤심, 동해함대사령관 김명식, 공군사령관 조명록이 있다. 조명록은 2000년 군복을 입고 미국에 가 클린턴과 면담을 했던 사람이다. 특수부대장 김영철도 있다. 군인광수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은 리을설 원수다.  

이들 구성요원들의 다양성을 보면 그들이 왜 광주에 왔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문이 생긴다. 군인광수 85명은 가히 대한민국 육-해-공군을 접수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의 인물들이며, 김중린을 정점으로 하는 66명의 민간광수는 가히 대한민국 정부를 인수할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들이다. 군인광수와 민간광수의 존재는 가설이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된 팩트이며, 이들 가공할 집단이 무엇 하러 광주에 왔는가에 대한 해석은 각자 다르겠지만 나와 500만야전군 참모들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왔던가 불연이면 최소한 전라도만이라도 점령하여 전라총독부를 설치하러 왔다”고 해석한다.  

여기에 더해 최근글과 5.18코너에는 참으로 귀중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다.  

첫째, 광주사람들의 거짓말과는 전혀 달리, 전남도청이 100% 광수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다. 이들 사진들에서는 광수들이 전남도청을 점령한 후 점령군 사령부로 행세하면서 광주시민들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





둘째 시체가 담긴 관을 포위하고 있던 광수들이 거짓 통곡을 하면서 전설로만 존재했던 “시민군지휘부” 행세를 했던 사진들이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http://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pa04&wr_id=917

이 어마어마한 뉴스에 대한민국 국가와 언론이 다 눈을 감았다. 여기까지가 시스템클럽에서 파악할 수 있는 사실들이었다.  

정의감 애국심 없는 언론은 사회와 국가의 독  

이런 시점에서 반역의 고장 광주 신부들이 나를 고소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천주교 신부들의 본분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어린 양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경구는 성경에도 나와 있을 것이다. 주밖에서 배회하는 어린 양들을 주안으로 인도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부일 것이다. 그런데 광주의 신부들은 본분을 망각하면서 정치일선에 뛰어 들어 사사건건 국가의 발전에 제동을 걸더니, 급기야는 세상의 빈축을 받으면서 국가를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애국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고소질을 하기에 이르렀다,  

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간판으로 내거는 신부들, 정의평화라는 거룩한 명패를 내건 저질신부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많은 신도들이 천주교회를 등지고 그 결과 한국 천주교 인구가 급속도로 축소돼 가고 있다,  

광주신부들은 8월 31일에 지만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대형 플래카드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했다. 인터넷을 도배해온 광수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굳게 침묵하던 언론들이 광주의 빨갱이 신부들이 지만원을 고소한다 하니까 조-중-동까지 가세하여 지만원은 한국사회의 트러불 메이커라는 식으로 마녀 사냥을 했다. 

광주 천주교, 지만원 고소 기자회견

그 어느 언론도 “신부가 그러면 되겠느냐” 신부들의 일탈행위를 나무라는 언론이 없다. 151명의 광수가 발굴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언론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입을 굳게 닫고 북한의 가공할 침략행위와 광주의 여적행위를 감추어왔다.  

광주의 저질 신부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혀를 차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진동한다. 이런 신부들과 한편이 되어 광수의 존재를 무시하고 마치 지만원이 거룩한 신부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곧 지옥에라도 갈 것처럼 소란스럽게 보도하는 언론행위들에 대해 혀를 차는 소리가 대한민국에 진동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광주의 신부들을 욕하고, 기자 자식들을 욕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타락상 1  

최근 조선일보는 1등신문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익을 주요 고객으로 하여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타락해 왔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8월 31일 조선일보는 “디지탈이슈팀‘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의 기사를 썼다. 기사 내용은 한 개인데 그 기사 위에 각 7개의 다른 제목을 달아 인터넷을 7배로 도배시켰다. 검색에 많이 걸려 지만원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광주의 거룩한 신부들에 의해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이런 기자수법은 신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만원의 인격을 살해하려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신문사의 고압적 입지를 남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사는 1개 써놓고 7게 제목 매달아 보도>  

1) 천주교 정평위 '지만원 고소'…“'5.18은 북괴짓'이라며 황당 주장”

2) '5·18은 북괴짓' 지만원, 천주교 정평위에 고소 당해…세월호 당시에도 구설수 휘말려

3) "5·18은 북괴짓" 지만원, 천주교 정평위에 고소 당해...과거 세월호·문근영 발언 재조명

4) 천주교 정평위, 지만원 고소 "광주에 대한 끔찍한 유언비어 만들었다"

5) '지만원 고소' 천주교 정평위 "5·18 北과 공모? 역사 악의적 왜곡...반사회적 테

6)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지만원 고소 "5·18 역사 왜곡, 날조 일삼아"

7) '5·18은 북괴짓' 지만원, 천주교 정평위에 고소 당해…세월호 당시에도 구설수 휘말려 

조선일보의 타락상 2  

조선일보는 또 허위사실로 기사를 썼다. 지만원을 폄훼하려고 과거에도 지만원이 많은 말썽을 부렸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재판의 족보를 캐냈다. 이는 지극히 야비한 행위로 1등신문을 내건 신문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지씨는 5·18 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만원 소장은 세월호 침몰이 발생했던 작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해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다.” 

나는 “광주에 북한군이 간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2002년과 2008년에 한 개씩 썼다. 2002년 같은 글에 대해 나는 광주검찰 최성필이 보낸 아들 벌 되는 경찰들에 체포되어 6시간 끌려가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와 수모와 린치를 당하고 101일 동안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보다 더 강한 글을 2008년에 썼지만 나는 5년간 재판하여 승소를 했다, 여기가 5.18재판의 끝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또 다른 5.18재판을 2013년에 받아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다고 썼다. 이는 지만원이 5.18 재판에서 졌으니, 지만원이 주장하는 5.18에 대해 독자들은 믿지 말라는 의미로 썼을 것이다. 2013에 6월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내가 ‘죽은 김대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에서다.  

이희호는 2004년에 내가 쓴 글을 트집잡아 고소를 했다. 내가 일본의 베스트셀러이자 한국번역판의 베스트셀러인 “미도히로미치”저 “김정일 파멸의 날”에 있는 글 “김정일과 김대중이 90분 동안 차내에서 했다는 밀담 8개”를 인용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탈북자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5.18은 김정일과 김대중이 짜고 벌인 폭동”이라 쓰인 내용을 인용한 것이 죄라는 것이다.  

판결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다. 2심의 강을환 부장판사의 판결이다, “지만원은 모든 분야를 다 잘 아는 전문가인데 이 두 개의 인용내용이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빨갱이 판사들의 판결문이 다 이렇게 황당한 것이다. 베스트셀러 내용이 진짜인지 허위인지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언제나 이런 쓰레기 판사, 빨갱이 판사만 걸린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나는 18년 동안 130여건의 재판을 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조선일보는 여러 기자들(3-8명)로 ‘디지탈이슈팀’을 만들었다면서 어째서 이런 황당한 허위사실을 쓰는 것이며, 어찌 궤도를 일탈한 광주신부들의 허물은 안 보고, 애국운동을 힘겹게 하는 이 지만원을 이토록 증오하는 것인가?  

나는 8월 31일 오전 디지털이슈팀 (02) 724-5443에 전화를 걸어 “나는 5.18과 관련해 2013년에 재판에 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들은 이를 기록에서 금방 확인했다, 그리고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내용을 수정했다. “지씨는 5·18 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를 받았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단 네이버 검색어가 5위로까지 치솟던 8월 31일, 독자들은 이미 틀린 글을 읽었을 것이다. 9월 1일의 수정한 기사를 읽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8월 31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본 독자들의 일부에게라도 인식의 시정을 바라는 뜻에서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의 기사를 그대로 퍼나른 좀비 언론들의 기사들이 검색어 “지만원”의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도 ‘지만원’이라는 검색어에 7개의 제목의 기사제목을 달아놓고 있다. 7개의 제목에 매달려 있는 기사는 단 1개, 아래의 글이다.  

<조선일보 기사>

천주교 정평위, 지만원 고소 “민주화운동 폄훼” 주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지만원(73)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평위와 5월단체 등은 3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만원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단체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만원씨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며 악의적으로 반복해서 왜곡 날조를 일삼고 있고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반사회적 테러이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또 "지씨는 '광주에 대한 끔찍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뜨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조직이며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씨는 1987년 정평위가 발간한 광주의거 자료집2 까지 북한과 공모해 발간한 것이다고 날조하고 있다"며 "5·18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6차례 공식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광주시와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지씨가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복면을 한 시민을 찾아내 이들의 이름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5·18 당시 복면을 했던 시민군 중 9명이 현재까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5·18 역사왜곡과 관련한 피고소 사건에서 2003년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죄를 받았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만원 미워하다 무릎 꿇고 빌었던 전과 있다  

조선일보는  2008년 11월 14일 내가 문근영에 대해 쓴 글을 왜곡하여 지만원을 죽이기 위해 사설과 여러 건의 기사를 썼다. 그리고 내게 무릎을 꿇었다. 아래는 강제조정을 통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결정이다.  

제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 2009나2824x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1 강영수(조선일보 기자)
피고2 박국희 (조선일보기자)
피고3 피고3 이선민 (당시 사설 쓴 논설위원, 현재 문화부장)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조선일보 A2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20포인트, 크기의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본문기사 제목의 활자체로, 내용 부분은 조선일보의 일반적인 본문기사의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한다.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가 위 1항에 따른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 가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을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청구(40,000,000원)을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고승환
판사 이연경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11.16)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론보도문 (조선일보 2면에 굵은 글씨로)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끝

 

2015.9.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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