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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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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12 21:06 조회28,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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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의존하는 증거자료에 대한 기준


여기에서 이 책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필자의 기준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이 책이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수사기록이다. 수사기록은 공신력이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증거자격이 인정된다. 둘째, 통일원의 북한정세 분석 자료다. 이 자료 역시 정부 공식문서라 증거자격이 있다. 셋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발간 자료들이다. 여기에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도 포함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공신력이 인정된 위 세 가지의 자료들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끝으로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참고자료로만 사용했다. 2009년 9월, 36명의 탈북자들이 그들이 북한에서 습득했던 5.18에 대한 정보들을 엮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라는 증언집을 냈다. 북한에서 듣고 본 것을 정리한 것들이지만 내용들이 진지하고 설득력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정보’들은 정보원(Source of Information)에 따라 A,B,C의 등급이 부여된다. 수사자료, 통일부 분석자료, 북한당국이 발간한 북한자료들은 정보원이 확실한 A급 정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각자가 직접 5.18광주에 와서 얻은 1차 정보(1st Hand Information)가 아니라 TV를 통해 습득했거나 5.18광주에 직접 왔던 사람들 또는 당 간부들로부터 들었던 2차 정보(2nd Hand Information)들이기 때문에 정보등급 분류상 최하 등급인 C급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위 A급으로 인정되는 자료들과 맥을 같이 할 때는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북한 전역에 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이 5.18에 대해 어떤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거다. 그들은 ‘5.18공화국영웅’, 당간부 등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그들이 들었던 내용들은 북한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는 ‘사회인식’과 ‘사회상식’인 것이며, 이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보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역사바로세우기 판결문에 있다. 역사바로세우기 제2심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증거나 법률이나 헌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기초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기막힌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인식법 즉 여론법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5.18측 사람들과 북한당국이 가공해낸 허위사실들이 난무했고, 이를 상업주의에 찌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튀기고 보태 허위기사들을 참으로 많이 쏟아냈으며, 이를 읽은 국민이 전두환에 수 없이 많은 돌을 던졌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마녀사냥 식 여론에 재판부는 자연법이라는 모자를 씌워 기정의 사실로 정당화시켜 주었다. 


이처럼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회인식이요, 북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사회인식인 것이다. 그런데 남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회인식은 검찰의 수사기록들과 엄청난 괴리가 있지만, 북한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회인식은 검찰기록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듯 사실기록과는 딴판인 남한의 사회인식도 법정에서 헌법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마당에 사실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북한의 사회인식이 법정에서 배척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억지다.


2010.7.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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