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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판과 5.18재판 동시에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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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9-12 15:55 조회7,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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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재판과 5.18재판 동시에 진행중

 

박원순 재판의 폭발성  

박원순이 아들 박주신을 위해 많은 의혹을 뒤집어쓰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에는 의사들도 있고, 논리가 정연한 국민들도 있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가 정당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그런데 박원순이 의혹을 해명하려 하지는 않고, 국가와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박원순 편을 들어야 하고, 선량한 국민을 때려잡아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 재판은 마라톤 재판이고 피고인이 7명이나 되는 대형 재판이다. 여기에 MBC 재판과 일베 16명에 대한 재판까지 병립한다.  

이에 더해 최근 어느 애국단체가 단체원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을 했다. 검찰이 이를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조사를 한다고 한다. 검찰은 한 손으로는 박원순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원순을 때려잡아야 하는 별난 입장에 서 있다.  

모르긴 해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 박주신의 신병을 인도해 검찰이 지정한 병원, 검찰이 지정하는 촬영 시각에, MRI가 단 한 대만 가동시킬 수 있는 병원 또는 촬영소에서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면 된다. 만일 새로 찍은 사진이 자생병원 사진 및 세브란스 사진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 때에는 이 단순사건이 세기의 음모사건 정도로 비화될 것이다. 자생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물론 병무청 관련자등, 박원순을 싸고돌던 언론인들로 걷잡을 수 없이 넓게 번질 것이다.  

5.18재판도 사실상 진행 중  

박근혜가 지명한 박효종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됐다. 2013년 1월부터 나는 두 종편방송에 나가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확실하게 왔다는 사실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소개했다. 이후 두 방송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5.18에 일가견이 있다는 국민을 출연시켜 5.18역사가 바르게 평가돼야 한다는 정서를 확산시켰다. 5월 15일, 드디어 실제로 자기가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탈북자가 나타났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편린을 건드렸다. 방송이 즉각 중단되었다. 박효종이 이끄는 방통심의위가 5.18에 대해서는 방송을 일체 할 수 없도록 중단시켰다. 출연자들을 영구출연금지 시키고, 방송진행자들과 그 윗사람들을 중징계 처분하고, 드디어 유튜브에 올린 북한군 관련 동영상들을 마구 지우고, 포털에 떠 있는 관련 글들을 지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나는 형사도 아니고 민사도 아닌 생소한 행정재판을 벌였다. 아울러 손해에 대한 민사재판을 벌여놓고 있다. 민사재판은 1심에서 정지돼 있다. 행정재판이 끝나면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재판에서 제1심을 맡은 재판장은 김국현 부장판사, 지난 6월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 요지는 북한 특수군 관련의 글과 동영상이 "청소년 등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희대의 코미디 판결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과 게시글은 5·18 사건이 광주 시민의 민주화 운동임을 정면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해 북한군의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으로 표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5·18 관련자에 대해 대학생을 빼면 대부분 직업이 양아치, 껌팔이 등으로 천대받던 하층세력이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풀이를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은 5·18 관련 집단이나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다"  

1997년의 사법적 판단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것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실로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소수의견은 다수의 의견을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단돼야 한다는 판결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5.18역사의 진실 판단할 차례  

행정법원 제1심 김국현 판사는 5.18을 북한군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이 이룩한 성스러운 민주화역사라는 요지의 분명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바통을 이어받은 서울고법은 5.18이 광주시민들이 이룩한 역사인지, 광수들이 이룩한 역사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만일 1심 판사가 “지금과 같이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표현을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마당에 소수의 역사관이라 해서 검열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수 역사관도 처음엔 소수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식으로 판시했다면 제2심인 서울고법은 5.18이 광주시민의 짓인지, 광수들의 짓인지에 대해 판결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2심 항소이유서에서 1심 판결문의 핵심판시 내용을 문제 삼아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1997년 대법원이 했던 판결을 다시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나는 서울고법에도, 민사재판 1심에도 호외 1,2호를 제출했다. 내주 중반이면 호외3호가 발행된다. 이 호외3호도 양쪽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다. 전남도청이 광수들에 완전 점령된 사진들과 시민군지휘부가 북한의 대한민국 접수위원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진들을 제출할 것이다.  

결 론  

박원순은 이 나라 공직에 있어서는 안 될 빨갱이 대표적 거물이다. 나는 그가 이번에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가 무너지면 이는 박원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빨갱이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대 변혁적 사건이 될 것이다. 박원순은 남들이 다 보내는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용을 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 심의위 박효종은 박근혜의 복심에 따라 5.18을 끝까지 감싸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주신의 병역비리를 이미 수사하고 무혐의로 종결했었다. 그러나 그건 박원순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만 갖춘 벌초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한다.  

검찰도 자료가 빈약했을 때 적당히 끝낸 수사를, 자료가 충분했을 때 다시 수사하고 있다. 서울고법도 광수 자료가 없을 때 끝냈던 5.18 재판을, 자료가 충분히 생긴 지금 다시 해야 한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전두환 등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재심청구권자는 전두환 진영 뿐이다. 나는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 전두환이 나서주면 좋으련만 그들은 아직도 광수를 의심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마침 방통심의위가 고맙게도 나를 탄압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울고법은 5.18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이 재판에 무료 변론인이 나서 주면 참 좋겠지만, 변론 지원자가 없으면, 구름처럼 몰려오시는 우리 애국자분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첫째, 재판과정을 녹음-녹화할 것, 둘째, 변론인이 없지만, 변론시간과 방법을 충분히 허용해 줄 것 등을 첫 공판에 요청할 것이다. 아직은 공판일이 고지되지 않았다.  

여기에 광주의 빨갱이 신부 5명(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 이영선)이 제기했다는 소송이 사건화 되고, 내가 그들을 역고소하면 5.18역사는 의외로 쉽게 법원에서 가려질 공산이 크다. 만일 광주 것들이 패하면 그 여파는 과히 쓰나미가 될 모양이다.  

애국성금은 호외지들을 발간하고 국영문 화보집 등을 발간하고, 10월에 있을 대형집회 등에 주로 사용되기에 덩치 큰 변호사 의례비에 충당될 여유가 없다.

 

2015.9.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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