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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몹쓸 광주인들, 여기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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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09 23:45 조회7,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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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의 몹쓸 광주인들, 여기서 멈춰라.

 

해남은 전남에서도 두메산골에 속하는 모양이다. 거기에는 5월 23일, 북한군에 체포돼 가서 도청 안에서 고문을 받고 사살되어 광주의 어딘가에 유기된 시체 김인태가 살고 있었고, 그의 부인 심복례가 살고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찍힌 아래 사진들이 5월 23일에 찍혔다는 것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다.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폭도에게 내준 날이다. 5월 24일은 전라계엄분소에서 배승일 문관을 도청으로 보내 북한군이 제조한 다이너마이트 폭탄 2,100개를 해체하기 시작한 날이다. 5월 23일은 힌츠페터가 북한군의 호송을 받으면서 도청으로 직행한 날이다. 5얼 22일은 광주유지들이 도청으로 들어가 수습위원회를 결성하던 날이다. 그래서 아래 사진들은 5월 23일에 찍힌 것이다.  

김인태는 1933년생, 5.18당시 48세였다. 그녀가 최근 언론매체에 나와 여러 말들을 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무엇인가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설익은 로봇 같이 느껴졌다. 주위에서 부추기고 설득해서 나서기는 했지만 자기 뜻으로 하는 발언이 전혀 아니었다.  북한군에 남편을 잃고 사는 이런 순박한 여인을 부추긴 인간들이 벌을 받을 놈들인 것이다. 

그녀는 지금 아마도 80세는 됐을 것 같다. 그런 그녀가 지난 9월 22일 광주법원에 다른 5.18인간들과 함께 호외지발간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런데 그때 심복례는 ‘리을설로 지목된 얼굴’이 바로 자기였다고 주장했고, 이창한이 이끄는 민사21재판부는 그녀가 바로 이을설의 얼굴이라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받지 않고 “그래 심복례, 당신의 주장이 옳다”하고 그녀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반면, 우리 쪽 주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신청서 접수 3일 만인 9월 25일에 호외지 발행을 즉시 금지하는 결정문(판결문)을 썼다.  

그런데! 그로부터 1개월여가 지난 10월 20일, 광주 인간들은 또 다시 나를 고소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http://blog.hani.co.kr/nomusa/71565
 

“이날 고소에는 지만원씨가 시스템클럽 등에서 북한군 사진과 대조해 ‘71번 황장엽’으로 지목했던 당사자인 박남선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184번 권춘학’(1999년 개성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던 곽희성(당시 휴학생)씨, ‘139번 홍일천’(1966년 김일성 첫째부인)이 된 심복례(당시 남편 김인태씨 사망으로 광주에 올라와서 관 앞에서 울고 있던 여인)씨 등 4명이 참여했다.” 

이 고소장은 참으로 가련한 광주의 처지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심복례는 왔다 갔다 뭘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다. 9월에는 자기가 리을설의 모습을 한 여인이라 주장하면서 광주법원에 나를 제소하더니, 10월에는 자기 얼굴이 김일성의 첫 부인인 홍일천(1942년생)의 얼굴이라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나에게 많은 부조를 하였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인의 행실을 지적하고, 이런 엉터리를 아무런 증거 없이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한 이창한 재판부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강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입장이 곤란해진 존재는 광주법원 이창한이 이끄는 제21민사부다.  

물론 심복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건당 200만원의 형법상의 소송사기’, 이적죄, 여적죄등 등의 형벌최고수준의 혐의를 뒤집어 쓸 것이다. 해남에 사는 순박한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이런 중죄를 뒤집어쓰게 한 광주 5.18 인간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들이고 진빨갱이들이다. 빨갱이들의 속성은 죽는 그 순간까지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사람에게 빨갱이 사상이 들면 이렇게 순박한 시골노인을 이런 가시밭길로 끌어다 희생을 시킬 만큼 사악하고 험악해지는 것인가?

이 광주의 몹쓸 인간들아! 이 비참한 추태, 제발 그만 좀 부려라. 아무리 참으려 해도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다 있는가?  




2015.12.9.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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