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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에 대한 안도와 의구(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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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8-09 02:05 조회2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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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각에 대한 안도와 의구

안보라인 유임은 바람직, 親李親衛 내각엔 의구심

8월 8일 그 동안 예고 됐던 개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형적으로는 40대 총리발탁과 재보선에서 당선 된지 열흘도 안 된 이재오 의원 당선자를 국무총리소속 ‘특임장관’에 임명하면서 외교 국방 통일 안보라인을 유임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용면에서는 친이계를 5명이나 대거 발탁, “親李親衛” 내각을 구성하면서 친박의원 1명을 양념으로 끼워 넣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먼저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MB의 최대 공약인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의 근간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면서 3.26천암함김정일자살특공대어뢰피격침몰참사로 인한 국가안보상 위기국면 대처에 비중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한편으로 주목 되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이면서 하는 일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정부조직법 17조)”하기 위한 ‘특임장관’에 정권 2인자인 이재오 의원을 앉힌 점이다.

이 점은 총리에 지명 된 48세 김태호 전 경남지사와 특임장관에 지명 된 65세의 이재오 의원 간 조화와 힘의 균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인바 자칫하면 특임장관이 국무총리를 수렴청정 하는 모양새가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이나 정상회담 등 초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차기정권창출’에 어떤 역할과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 평소 사문화(死文化)된 국가보안법폐지와 ‘1민족 1국가 2체제연합통일’을 주장하면서 “헌법3조 영토조항 때문에 북한과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장본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김태호 국무총리지명자가 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 통보, 오늘아침 대통령과 조찬에서 지명을 수락했다는 사실에 비춰 본다면, 국무총리를 포함 한 조각차원의 개각 이라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이번에도 헌법 제 87조에 明文化 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死文化됐다는 사실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분산이지만 개헌 추진세력의 노림수와 속셈은 따로 있을 것이다.

여하튼 멀쩡하게 살아 있는 헌법규정도 재대로 못(안)지키는 것이 문제이지 헌법이 잘못 되어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둘러 싼 친위대가 헌법적 근거조차 애매 한‘통치권’을 앞세워 월권과 위법, 탈법을 일상화하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法대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보장하라고 대들었다가 눈 밖에 나 총리에서 해임된 후 “이회창은 절대로 대통령을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해가면서 친북좌파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 준 경우를 들 수 있다.

차기 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꼼수와 영토조항 삭제라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의심을 받는 개헌타령에 앞서서 ‘遵法大統領’의 선례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이자 법치확립의 보루라고 할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 부도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제와 함께 탄핵성립요건을 폭넓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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