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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책 쓸 권리, 황석영과 북한에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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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8-09 15:59 조회28,6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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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책을 쓸 권리가 누구에게는 허락되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5.18역사’를 가장 먼저 쓴 존재는 북한 당국입니다. 1982년 조국통일사가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증31)이라는 역사책을 썼고, 이어서 1985년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광주의 분노”(증38)를 출판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책들이 북한에 존재하겠지만 피고인이 찾아낸 북한의 정규 5.18역사책들은 이 두 권뿐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책은 1985년 남한의 황석영이 쓴 “광주 5월 민중항쟁의 기록”(증44, 일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입니다.


위 3권의 책은 한 사람의 저자가 썼다 할 만큼 내용과 분위기가 대동소이합니다.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책과 책자들, 인터넷 자료들, MBC가 방영한 제5공화국, 영화 ‘화려한 휴가’ 등은 모두 수사기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3개의 책 내용들에서 발췌하여 가공한 것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5.18역사는 북한당국과 황석영이 야합하여 만든 허위자료, 모략자료들을 모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황석영의 5.18역사책과 북한당국의 5.18역사책이 나온 지 무려 24년이 지난 2008년 말에야 사상 처음으로 사실자료와 과학적 논리를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5.18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2004년 11월 11일 검찰이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덕분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1월 11일 이전에 나온 역사물들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자료를 참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사기록에 비추어보면 너무나 사실과 다르게 묘사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앞에 선 5.18”이라는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진실을 밝힌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계엄군이 먼저 시민들을 공격했다고 알고 있지만, 수사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부동자세로 서 있는 계엄군에 돌을 던져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현상에 대한 진실을 추구한 것이“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신간“솔로몬 앞에 선 5.18”은 5.18의 본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책입니다. 5.18에 나타난 현상들을 기획하고 연출한 리더가 남한사람들인가 북한사람들인가, 5.18의 역사를 남한에서 주도한 사람들은 남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5.18의 소유권은 남한에 있는가 북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바로 신간의 목적입니다.


좌경학자들이 썼다는“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이 나라 일각에 왜곡된 역사관을 심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뒤집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역사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에는 1948년의 4.3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사관을 뒤집는 새로운 역사를 썼고(4.3사건도 5.18과 마찬가지로 민중항쟁이다), 1989년의 7명의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동의대사태에 대해서도 역사를 다시 썼으며(동의대사건은 민주화운동), 6.25와 건국에 대한 기존의 역사관을 뒤집는 새로운 역사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3사건과 동의대 사건은 모두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들입니다. 그런데도 지난 10년여년을 통해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다르게 역사를 고쳤습니다. 우후죽순처럼 기존의 역사관들을 뒤집는 좌익사관들은 공론의 시장에 자유롭게 등단하고 있는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공론의 시장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뚫어진 실상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해 피력했던 역사관은 5공시대에 형성됐던 역사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5공 시대에 형성됐던 역사관을 피력했다 해서, 당시를 살았던 현역 중령으로서 그리고 그 후 군사 및 안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세월을 통해 나름대로 형성했던 역사관을 피력했다 해서, 검찰로부터 기소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석영이 쓴 증44의 역사책은 반미-반대한민국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것으로 이는 이적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황석영에게는 북한에 가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북한과 한 통속이 되어 이적물에 해당할 역사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북한도 5.18역사책을 만들어 남한 사회에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피고인에만 5.18역사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2010.8.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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