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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평위 신부 5명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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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12-28 17:53 조회7,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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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정평위 신부 5명에 기대가 크다

 

                        5명의 광주신부들, 서울에 와서 재판받을 것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같은 이름으로 1987년 ‘광주의거 자료집2-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시체 증명사진 15구를 컬러사진집으로 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로 되어 있으니 누가 범인인지를 추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단체에 속한 5명의 신부(이영선, 남재희, 김양래. 정형달, 안호석)가 자기들이 이 불온책자를 발행한 장본인들이라며 나를 고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조사가 광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하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그들의 고소사건은 서울로 이송돼 왔다.  

             5명의 신부들은 나를 명예훼손으로, 나는 그들을 여적혐의로 고발  

그들은 겨우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나는 그들을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으로 여적혐의 등을 가지고 고발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전 선동 목적으로 책자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직-간접으로 교통하였다면 98조의 간첩죄로, 출처 없는 사진들로 적군의 학살만행을 국군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으로 적군의 전쟁범죄행위를 감추어 줌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다면 형법제99조의 일반이적죄로,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국군이 만행을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을 상대로 선전 선동하였다면 형법 제101조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로, 적과 세를 합쳐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면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로 엄격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5명의 신부는 사진출처와 공수부대가 살해했다는 증거를 댈 수 있을까?  

신부들이 여적행위를 했다고 추정되는 데에는 이유들이 있다. 이들 5명의 신부가 컬러사진에 게재한 ‘얼굴만 있는 시체증명사진’들에는 자료원이 없다. 자료원이 없는 대신 그 책을 보관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는 이 책이 ‘북한원전’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아! 광주여!” 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15구의 시체증명사진을 담아 컬러사진 책을 만들어 유포했다. 그런데 북한책과 신부들이 제작한 책은 모두 다 같이 대한민국을 모략했다. 15구의 시체들을 공수부대가 죽였다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북한과 연대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한 것이다.  

                          5명의 신부들, 여적혐의 벗을 수 있을까?  

이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무리를 해가면서 나를 고소한 시점은 광수들이 호외지와 인터넷에서 여론을 흡수하고 있었을 바로 그 시기다. 이들 신부들이 나를 고소한 것은 광수 드라이브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였다. 무장공비와 간첩의 존재를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한 고발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것인데, 이들 5명의 신부들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고,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침략죄와 광주의 여적죄를 감추어주려 했다. 그리고 북한과 공동공모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하는 방법으로 여적행위를 범했다.  

만일 5명의 신부가 딱 부러진 매너로 1) 15구의 사진출처를 대지 못하는 한 2) 그 시체들을 공수부대가 죽였다는 증거를 석명하지 못하는 한, 그 5명의 신부들은 “북한원전”이라는 사실을 뒤집지 못할 것이며, 결국 북한과 교통하여 북한과 공동-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가 인정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시체사진 중에는 머리를 톱으로 자르다 만 시체가 있다. 이러한 시체만들기 방법은 신천박물관에 전시돼있는 북한의 모략물과 동일하다. 이 시체가 북한원전이라는 데 대해 큰 무게 추 하나를 더 보태주는 것이다. 
 

2015.12.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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