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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8-18 15:26 조회17,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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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검증 없는 청문회 하나마나

MB 도덕성 언급 긁어 부스럼, 부실청문회 우려로 잠 못 드는 열대야

국무총리후보지명자 김태호와 특임장관지명자 이재오 등 MB정권 3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도덕성]이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어 대한민국도 바야흐로 도덕성을 고루 갖춘 반듯한 정치가 펼쳐지겠구나 하는 기대로 가슴 벅차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상외에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난 7.28재보선 직후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경제성장의 실적보다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명실 공히 선진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여 이를 듣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李 대통령은 2009년 7월 16일 조찬기도회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도덕성을 잃지 말고 긍정의 리더십을 가지라는 지적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함으로서 우리국민은 참으로 도덕적인 대통령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려 2007년 7월 한나라당대선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 될 당시 MB계 전위대격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와 대논객 D모 기자가 한 말은 “출범 때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출발 했다.”는 이 대통령의 자부심과는 멀어도 너무나 먼 발언에 대한 기록으로 생생하게 살아 있다.

김진홍 목사는 2007년 7월 6일 라디오 대담에서 대선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뽑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잘하느냐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이 시대에 허물없는 사람은 둘 중의 하나다. 일을 안 했거나 본래 쪼다”라고 막말까지 함으로서 땅 투기는커녕 위장전입 한 번도 못해보고 정직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선량한 서민들을 도매금으로 “쪼다”라고 매도하였다.

그런가하면, 대 논객을 자처하는 D모 기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윤리선생을 뽑는 것이 아니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낮기 때문에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남한테 계속 던지면 흉기가 돼버린다” 면서 도덕성 무용론을 넘어 도덕성 弊害론을 들고 나오는 용감한 모습도 드러냈다.

이처럼 2007년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A후보 측‘검증요구’를 B후보 측에 다분히 우호적인 검증위구성에 힘을 받은 B후보 측에서는“식구끼리 왜 싸우느냐”는 궤변으로 이를 회피하고 명색이 보수언론이라는 조선동아도 검증논란을 진흙탕에서 개싸움에 비유한‘이전투구(泥田鬪狗)’라는 논조로 B후보 편을 들고 나섰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이 초기정부구성당시 ‘고소영 S라인’ 이라는 비아냥과 ‘강부자’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은 도덕성과는 촌수가 먼 것이었으며, 총리인준과 장관임명 청문회마다 “위장전입과 병역기피”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는 것 역시 도덕성을 강조하는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이 크게 고장이 났음을 뜻 한다.

청문회 정국에서 경찰청장 후보의 ‘막말’ 파동으로 조야가 들끓고‘자녀 학업을 위한 위정전입’ 무죄 론까지 등장하여 주민등록법 사문화(死文化)라는 해괴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10여명에 이르는 청문회대상들이 김태호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을 비롯하여, 위장전입, 자녀이중국적, 탈세, 땅 투기, 논문표절의혹 등‘불법과 비리의 종합세트’처럼 비친다. 만약 이런 것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道德性]은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총리나 장관 등 최고위직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자질 그리고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요소를 정부도 정당도 국회도 언론도 사회단체나 시민도 까맣게 잊고 있거나 아니라면 애써 기피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은“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무총리는“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 돼 있고 특임장관은“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국무위원을 겸한 장관은“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고위공직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 고위공직자는 “국가의 元首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보필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검증의 요건은 투철한 국가관과 피 끓는 애국심이며 분단국 고위공직자로서 [이념적 투명성]이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총리 및 장관임용 후보자를 선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미제 식민지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에 나섰던 전력을 가진 친북 반역투쟁(反逆鬪爭) 경력자나 국가보안법위반 등 이적행위(利敵行爲)전력자는 아무리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포장됐다고 해도 당연히 부적격으로 공직에서 배제돼야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진 李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통일세(統一稅 )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세배격(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나라, 연방제통일> 김정일 대남적화전략과 같은 주장을 해 온 자들은 당연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청문회에서 영토조항폐지와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과 6.15와 10.4선언지지, 퍼주기 찬성 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어긋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에 장애가 될 [이념검증]부분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런 청문회는 반역청문회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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