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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부장판사의 살아있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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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8 16:28 조회26,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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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문근영에 관련한 필자의 게시물들에 대해 교과서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필자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놓아서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읽으면 이 판결문을 쓴 법관이 살아있고, 공부하고, 정의감을 간직하고 있는 법관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비록 필자를 모욕한 임모씨에 대해 30만원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부과했지만, 그가 쓴 판결문은 참으로 신선하고 교과서적입니다. 아마도 그는 문근영 관련한 언론보도와 연이은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육적 의미에서 작정하고 모범 판결문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원고의 게시물들은 모두 위법한 표현물이 아니다.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및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해‘별지(2) 및 (3) 그리고 문근영에 관련한 원고의 다른 표현물들은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문근영의 선행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임씨)은 별지 (2) 및 (3)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였거나 부주의 등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를 비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갑21, 11쪽 하반부)    


2. 게시물에 대한 법리해석: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번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3. 원고의 게시물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갑21 판결문 8쪽) 


4. 원고의 게시물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3)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1)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갑21의 8쪽 끝줄-9쪽)


5.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갑21 9쪽 끝줄-10쪽)


6.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갑21, 10쪽)   


7. 원고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형사2부의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갑21, 10-11쪽)


8. 모욕에 관한 형사2부의 법리의 정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009.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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