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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의 5.18 판결문은 6개의 사실을 오인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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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24 17:05 조회3,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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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대법원의 5.18 판결문은 6개의 사실을 오인한 쓰레기

                                                   <시국진단 4월호 표지말>

1997년 4월 17일의 대법원 판결은 신성불가침으로 성역화 돼왔지만 그것은 6개의 기초사실을 오인한 쓰레기 뭉치였다, 나는 6개의 사실에 대한 법관들의 오인을 지적했지만 가장 큰 사실오인은 “서슬 퍼런 계엄령이 선포되어 모든 운동권과 학생들이 다 쥐굴 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 광주에 만능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학생시위대가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다. 그 다음은 총상으로 사망한 사람 116명 중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무기고로부터 탈취한 카빈총 등에 의해 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계엄군이 쏜 것으로 사실 오인을 하였다. 당시 계엄군은 M16만 보유하고 있었다.  

가방에 돌을 넣어 감히 계엄군 집결지를 찾아가 7명의 공수대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보다 더 빨리 달아나 광주 도심 파출소들을 불태워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시민들에 준비된 공작용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감히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을 탐지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 실력으로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직행,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집결한 600명이 자가용시대도 아닌 그 때에 신형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동시에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8정위 총기를 탈취하여 시민들에 나누어주면서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4,000명의 공수부대를 포위하여 몰살 상태로까지 몰고 가 공수부대로 하여금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치게 한 맥가이버식 초능력자 600명이 광주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적당히 취급한 나머지 이 600명을 광주학생 시위대인 것으로 오인하고 시위대는 헌법수호세력으로, 이를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반역자들로 사실오인을 하고 말았다,

 

2016.3.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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