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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 목에 걸린 주홍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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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25 23:07 조회4,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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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 목에 걸린 주홍글씨 
 

대한민국 사법부는 5.18재판으로 인해 이 국가에 치욕을 안겨주었고, 대한민국 운명에 결정적인 가해행위를 저질렀다. 5.18에 대한 재판은 1980-81년과 1996-97년 두 번 했다. 1981년의 대법원은 우익판사들로 구성되었고, 1997년의 대법원은 좌익판사들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었다고 판결했고, 후자는 5.18을 전두환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두 개의 재판 모두 다 정치재판 이념재판을 한 것이다.  

전두환 시대의 사법부는 김대중을 때려잡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김대중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에만 신경을 썼다.  

김영삼-김대중 시대의 사법부는 오직 전두환을 때려잡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상황일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들이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침략행위였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었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전두환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데 필요한 자료들에만 신경을 썼다. 

특히 김영삼 시대의 사법부는 전두환을 때려잡기 위해 “당시 북한으로부터는 특이한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최규하를 겁박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대 포장하여 5.17계엄확대 조치를 취했고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등을 체포했다며 전두환을 옭아맸다. 600명의 특별한 시위대는 대한민국 헌법을 전두환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했고,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빠른 기간에 확산됐었어야 했는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빨갱이 판사들이 아니라면 이런 억지는 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빨갱이 판결을 내놓고도 그 판결이 절대적인 권위로 보호돼야 한다며 그와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인간 이하로 유린해 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김영삼 시대에 5.18을 다시 판결한 판검사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목에 커다란 주홍글씨를 걸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래에 5가지 오인된 사실들을 정리한다.

사실오인#1: 총상사망자 116명 중 70%가 시민군(북한군)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소총 등에 의해 사망했는데 사법부는 이를 모두 계엄군의 소행인 것으로 사실오인했다.  

사실오인#2. 5월 18일, 오전 9시, 책가방에 돌멩이를 준비해가지고 전남대에 주둔하는 7공수 33대대를 찾아가 공수대원들에 돌을 던져 7명에 부상을 입히고 금남로 충장로로 달려가 파출소들을 태우고 준비된 유언비어를 살포한 훈련된 250명을 사법부는 학생시민군으로 사실오인했다.  

사실오인#3. 가장 큰 사살오인은 광주에 만능 맥가이버 능력을 가진 학생시위대가 600명씩이나 있었다고 오인한 것이다. 가방에 돌을 넣어 감히 계엄군 집결지를 찾아가 7명의 공수대원에게 부상을 입히고, 공수부대원보다 더 빠른 달리기 속도로 달아나 광주 도심 파출소들을 불태워 시민들을 끌어모으고, 시민들에 준비된 공작용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감히 정규사단의 이동계획을 탐지하여 매복하고 있다가 몽둥이 실력으로 기습을 가하여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직행했다. 이 차량대열을 목격한 군용차 제조공장 사람들은 아연실색 했을 것이다. 당시는 자기용 운전시대가 아니라 지역마다 운전기사가 희소자원이었다. 이런 때에 600명의 맥가이버 집단은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신형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동시에 몰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비밀규정에 의해 숨겨진 44개 무기고를 털어 5,408정위 총기를 탈취하여 시민들에 나누어주면서 사용법을 교육시켰고,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해 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4,000명의 공수부대를 포위하여 몰살 상태로까지 몰고 가 공수부대로 하여금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치게 했다. 한 두 사람이 맥가이버식 초능력자가 아니라 600명 전체가 맥가이버들이었다. 한국사법부는 이 600명의 초능력자 집단을 광주학생들로 구성된 민주화시위대인 것으로 오인했다. 

사실오인#4: 당시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전국의 모든 운동권 지도자들은 물론 대학생들 모두가 경찰 눈에 뜨이지 않기 위해 마음 졸이며 숨을 곳을 찾던 시기였다. 사법부는 이런 때에 세계최정상급 특공부대 이상으로 훈련된 대학생 600명이 광주시민으로 존재했다고 사실오인했다.  

사실오인#5: 당시 광주에서 불리던 ‘시민군’은 북한특수군이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를‘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민주화 시위대’라 사실오인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 오인을 한 판결문은 더 이상의 인권유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즉시 폐기처분돼야 할 것이다                       ============================================  

김영삼 시대에 5.18 재판으로 주홍글씨를 달아야 할 판검사들 

제1심(1996.3.11-8.26)

담당: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사건 95고합 1280 반란수괴 등
96고합 38(병합) 내란수괴 등
96고합 76(병합) 내란중요임무종사
96고합 127(병합) 반란중요임무종사  

재판장: 김영일, 판사: 김용섭, 황상현

검사

1. 채동욱
2. 김상희
3. 임성덕
4. 이재순
5. 임수빈
6. 박태식
7. 이부영
8. 송찬엽 
 

제2심

서울고등법원 사건 96노1892(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 등 14개 법률위반)

재판장: 권성, 판사: 김재복, 이충상  

검사: 채동욱, 김각영, 김상회, 김성호, 문영호, 김진태, 임성덕, 이재순, 이부영, 송찬엽, 박태식
 

제3심대법원 사건 96도3376

재판장: 대법원장 윤관,

주심: 정귀호

대법관: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2016.3.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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