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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로부터 온 손해배상청구소와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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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3-31 15:33 조회5,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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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로부터 온 손해배상청구소와 대응책

 

엄청 두꺼운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3월 29일, 수령하였다. 원고는 14명이고 피고는 지만원과 뉴스타운이다. 이들 14명의 피고들은 3개의 부류로 구분된다.  

제1부류의 원고들은, 피고들이 광수를 잘못 지정했다며, 4개의 광수 얼굴이 북한 사람 얼굴이 아니라 자기들의 얼굴이라 주장해왔다, 여기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아래 4인이다.  

1.박남선(71번광수) 2. 심복례(제139광수 홍일천) 3. 백성남(신부 백용수의 조카, 176광수), 4.곽희성(제184광수),  

제2부류의 원고들은 광주 정평위 신부 5명과 그들의 사무를 관장하는 단체(원고14)다.  

5. 정형달, 6.남재희 7. 안호석 8. 이영선 9. 김양래 14.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표자 김희중(주교회의 의장) 

제3부류의 원고는 5.18단체 4개다.  

10.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차명석 11.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화 대표자 정춘식 12.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양희승 13.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김후식  


                                          원고들의 주장 
 

제1부류 원고들의 주장 

이들 4인은 피고들이 광수로 지목한 얼굴들이 자기들의 얼굴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2,3,4에게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장만 했지, 어째서 그들의 얼굴이 광수로 지목된 사람들(제71광수 황장엽, 제139여광수 홍일천, 제176광수 김진법, 제184광수 권준학)이 어째서 본인들의 얼굴이라는 데 대한 아무런 증거나 분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들이 어째서 북한의 얼굴과 95% 이상 닮았는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고, 제71변광수가 항장엽과 일치한다는 데 대한 영상분석을 잣;히 하였고, 심복례의 울굴이 어째서 리을설(2016.9.22 가처분신청에서 주장)이 아닌지 그리고 어째서 홍일천(2016.3.15. 변경해서 주장)이 아니라는 증명을 영상분석을 통해 제시했다. 원고들의 주장에 증거가 없는 것이다.   

제2부류 원고들의 주장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게재된 15구의 시체는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장롱 속에 몰래 감추어오던 것을 정평위에 몰래 전달해 온 것임에도 피고들이 이를 북한과 야합하여 공수부대를 모략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신부 5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원고14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피고들은 각자 원고 5,6,7,8,9,에게 각 2,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원고 14에게는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3부류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과 광주시민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1)국가는 지금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총질을 한 5,700명의 광주시민들에게 유공자 대우를 해주고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고, 매년 고액의 연금을 지불하고 시험에 10%의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2) “
광주에서는 민주화시위도 시위지휘자도 없었다. 광주폭동의 지휘자는 리을설이었다. 5.18유공자들은 여적죄로 처벌돼야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3)
“전남도청은 계엄군이 포기한 바로 그 순간부터 북한특수군이 완전 점령하고 광주시민들은 얼씬도 못하게 통제했다. . .5.18유공자들은 북한특수군의 업적(?)을 자기들의 빛나는 무공인 것으로 사기를 쳐, 태극무공훈장 받은 사람을 거지취급하면서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특별대우를 받고 있다. . .북한에 대해서는 선전포고 없이 침투하여 전쟁행위와 살인행위를 한데 대해 UN에 제소하여 전범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김대중 및 5.18유공자들에는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4)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목숨 건 역할들을 했다. 당연히 5.18단체가 찾아내 영웅대접과 함께 그들에게도 5.18유공자라는 영웅대접과 함께 5.18유공자라는 이름을 붙여 천문학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단 한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오히려 활동도 없는 광주의 부나비들을 민주화인사로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국민세금으로 챙겨주었고, 지금도 챙겨주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4개의 5.18단체의 대표자들과 그 단체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은 위 원고들 각각에 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인격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호외지 및 뉴스타운 기사 내용들은 모두 허위날조된 내용들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행위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뉴스타운 기사들에 대한 강제 삭제 청구  

광주지방법원이 2015카합749이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뉴스타운은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계속 게재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는 강제삭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고 주장한다. 강제 삭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사 1건당 1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대응 전략 

1. 피고들은 지난 13년에 걸쳐 오직 역사를 제대로 탐구한다는 학문적 목적을 가지고 18만 쪽에 달하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활동된 수사 및 재판기록을 연구하고 북한 자료 및 통일부 자료 등을 탐구하여, 총 8권의 책, 3천 쪽 이상의 책을 썼다. 이 하나의 사실만 보아도 2010고합51(안양법원)의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지만원 피고는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5.18단체들로 구성된 14명의 고발인들은 수천-수만의 5.18관련자들의 극히 일부임으로 특별이 고발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1) 5.18은 600명의 북한특수군이 와서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혔고, 2) 가의 보도로 사용돼 왔던 1997년의 판결은 중요한 사실들에서 ‘사실오인’이라는 결정적 흠결을 범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1997년 4월 17일자의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는 흠결 많은 판결임으로 절차를 통해 폐기돼야 할 것이다.  

피고 지만원은 군의 정보장교로 있으면서 그리고 미해군대학원 분석분야 석-박사를 취득한 학자로서 이전까지의 모든 5.18사건 관련자들이 무시한 중요한 사실들을 찾아내 그들 모두가 ‘사실오인’을 범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질이 있고, 그 연구결과를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울타리 내에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발굴한 5.18의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피고들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근거하여 ”5.18진실 알리기 대국민보고대회“를 서울, 부산, 대구에서 성대하게 진행했고,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이에 더해 2015년 5월 5일부터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영상분석 전문가들이 팀으로 광주사진들을 분석하여 이제까지 광주에서 찍힌 사진 속 인물들 중 426명이 북한 권력층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 이 영상분석과정은 인간체력의 한계를 넘나드는 농도 짙은 작업이라는 사실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애국심과 사명감과 소신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누가 보아도 오로지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구체적으로는 UN에 북한의 침략 및 살인 행위들을 제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와 분석결과가 5.18단체들의 ’특수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민사 및 형사로 제소한다는 것은 피고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북한을 유엔에 제소하여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성스러운 목적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로 해석돼야 할 것이다.  

1 및 3 부류의 원고들은 피고들이 오로지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들은 오로지 국가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거룩한 한 획을 그으려는 성스러운 목적을 가지고 광수들을 찾아내기 위해 건강의 한계선을 걸어왔지, 광주에 사는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해남에 사는 농가의 할머니를 특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을 가져 본 적이 없다, 또한 이들 4사람의 광주시민의 명예를 찍어서 훼손하려 했자면 그들 4사람에 대해서만 영상분석을 하면 됐지, 어째서 피를 말리는 고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광수를 426명씩이나 발굴할 필요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한 시간 이상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말라고 경고받는다. 영상을 분석하는데 소진되는 안구의 피로도는 이와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이다.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설사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다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1,2,3,4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주장들이다. 또한 5.18단체장 4인의 주장도 고의성과 목적성이라는 잣대에 비추어보면 위 4인에 대한 논리와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피고들은 5.18  4개단체장들의 명예를 특별히 겨냥하여 훼손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면 어째서 그 엄청난 고생을 감수하면서, 엄청난 시력의 소모를 감수하면서 밤낮 없이 주말 없이, 무려 426명이나 되는 광수를 찾는 고행의 방법을 선택해야 했겠는가?

2. 피고들은 신부 5명이 북한과 연대 공모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했다고 비판했다. 광주 가톨릭 정평위는 15명의 시체 얼굴 증명사진을 북한의 한민전과 함께 사진첩으로 내서 대한민국을 모략하였다는 내용인 것이다. 신부들은 처음과 지금에는 이 시체사진들을 일반 광주시민들이 찍어서 감추어 두었다가 신부들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2015.8.31.에는 독일의 <NDR>, 일본의 <NHK>, 영국 <BBC> 등에서 획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가 없다는 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0214 

사진에는 출처가 없고, 촬영일자도 없고, 현장 배경도 없다. 그들이 북한 사람인지 광주사람인지에 대한 자료도 없고, 공수부대가 사살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신부들은 북한과 합세하여 공수부대를 짐승집단으로 매도했다. 이 15개의 시체 얼굴사진은 북한이 낸 사진첩 사진들과 정확히 일치하고, 사진 옆에 달려 있는 캡션도 똑 같다. 더구나 통일부는 이 화보집을 "북한원전"인 것으로 판명해 기록해 놓고 있다. 당시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다. 서로가 이정도로 하모니를 이루려면 야합 공모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들 신부들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해 놓고 있다.

3. 원고들은 사건 2010고합51(안양법원)으로부터 2012.12.27.자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적용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오직 애국행위이고 오로지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피고들의 게시물 내용에 반영돼 있다는 것을 다른 국민들과 같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피고 지만원이 5.18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광주의 고발인들을 해코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것이라는 판시에 대해서도 안양법원 2010고합51 판결문을 통해 알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피고들이 전개하는 공익적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정리하여 14명의 원고들에 대해 일반이적죄, 여적죄,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반소를 할 것이다. 

4. 원고 1 및 3 부류들은 원고들이 광수사진들을 호외지와 뉴스매체에 게시하였고, 그 자료들이 광주에까지 확산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광주법원은 그 호외지가 광주에까지 왔기 때문에 광주가 피해지역임으로 가처분 신청 재판을 서울로 이송할 수 없다며, 당사자들인 피고들을 부르지도 않고 3일 만에 밀실에서 판결문을 썼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이 앞장서서 2015년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지하철, 시청로비, 등 광주 전역에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된 광주시민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걸고 광수사진들을 전시해놓고 있다. 이렇게 광주의 노력들이 총동원되어 5.18의 주역들을 찾았지만 그 주역들의 얼굴은 426명의 광수들 중 없는 모양이다.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560668004872810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AKR20160219104900054.HTML?input=1195m 

그렇다면 이 가처분사건을 광주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이창한 판사의 ‘사건이송불가’의 이유가 소멸된 것이다. 광주 스스로가 광주시민들에 ㅇ광수사진들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이유와 이창한 판사진의 도둑재판 사실은 이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어야 원칙이라는 것을 웅변한다. 


                                     박남선과 심복례의 경우

1. 박남선: 심복례의 남편은 김인태다. 박남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인태는 박남선 지휘 하에 있는 7명의 북한군들에 끌려가서 죽었다. 5.23일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김인태는 박남선이 죽인 것이 된다. 노숙자담요는 김인태가 두상에 고문을 당하고 권총으로 사살되었다고 분석했다. 제71번광수가 정녕 박남선이라면 심복례는 박남선에 대해 남편을 고문-살해한 죄로 고소해야 한다. 코미디가 아니면 비극이다. . 박남선이 무전기 들고 총 들고 북한특수군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지휘했다면 박남선은 그의 부하들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하고, 그가 끌고 간 심복례 남편인 김인태를 왜 끌고 갔고, 왜 죽였는지 답해야 한다.  

2. 심복례는 2015.9.22.에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때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다(증1, 3쪽 적색표시). 그러다가 이번에는 김정일의 첫부인인 홍일천이라고 바꾸어 주장했다. 더구나 심복례는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 내용까지 바꾸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일로부터 열흘을 3-4일로 바꾸어, 5월 23일에 광주로 올라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 5월 23일 찍힌 사진 일자에 자기가 관 앞에서 울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의 남편 김인태가 북한군에 체포돼 간 시점이 5월 23일이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그녀 남편의 관이 준비돼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날 관을 장악한 사람들은 100% 북한군이었다.

 

2016.3.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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