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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사면, 도둑복권까지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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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8-24 14:52 조회24,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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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사면, 도둑복권까지 하다니!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무를 담당하지만 사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시선을 노건평 같은 문제 인사에 돌려놓고 판검사 및 변호사로 재직 중 파렴치한 법조비리에 연루됐던 8명을 국민 몰래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발각이 됐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국가가 어찌 이런 부끄러운 편법을 자행하는지 속이 상합니다.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 3명은 200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법조 브로커 김홍수 사건' 연루자들입니다.


조관행은 브로커 김홍수로부터 ‘담당판사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김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소파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관행이 김씨로부터 4건의 재판 청탁 등과 함께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1951년 이후 처음이었고 이로 인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를 했었다.


법무부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의 피고인을 빨리 석방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에게 술값 800만원을 대신 갚게 하거나, 브로커로부터 다른 판사에게 잘 말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2명에도 복권의 은총을 내렸습니다. 판·검사는 실형을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때로부터 5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2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합니다. 그러나 이들 법조인 8명은 복권 덕분에 곧바로 변호사 자격을 되찾게 됐습니다.


국민 가운데는 이들 비리 법조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가벼운 죄목으로 전과자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애국국민들이 보다 나은 대통령을 갖기 위해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전근대적인 선거법에 걸려 벌금형을 받았고, 감옥에 갔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런 처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번 사면-복권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상당수가 특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모양입니다. 대통령에 잘 못 보인 사람들이 제외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2,493명 가운데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의결했는데도 법무부는 법조인 8명을 비롯한 29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취재 편의를 위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명단을 넣다 보니 전원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둘러댔지만 차관급이었던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와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지낸 이원형 변호사는 물론이고 3명의 부장검사와 1명의 부장판사는 어느 모로 보나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고위공직자였습니다. 이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떳떳치 못한 사면이었기에 도둑처럼 숨긴 것입니다.
 

정부는 8·15 특사를 하면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은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해치는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대기업과 연관된 특권층에 특혜를 주는 사면이었던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10.8.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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