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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5.18인민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 말살(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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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4-25 09:01 조회3,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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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5.18인민재판,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말살했다

 

 

1. 폭동반란, 길거리 정치, 직접민주주의의 원조교과서, 5.18인민재판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전두환을 위시한 신 군부세력)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 문란에 해당하며,”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에서)

 

 

5.18광주사태의 비극에 대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은 김대중을 권력찬탈을 노린 내란의 수괴로 확정하였는데, 그 사건 판결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다 되어 갈 즈음 김영삼이 대한민국 역사를 천길 나락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름하여 5.18특별법이 그것이다. 공소시효라는 시계를 멈춰 놓고 벌인 김영삼, 김대중, 5.18범죄집단, 좌파반역세력, 민주화 광신도들의 헌법 짓밟기, 여론몰이법정 등 광란의 1997 5.18 인민재판은 결국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북한 김일성 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해낸 전두환과 신 군부 세력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다. 

 

 

2. 주동인물 없는 세계유일의 5.18폭동반란, 그 주동인물이 광주시민 5,700여 명이란다

 

1997년 대법원의 5.18재판 판결문 중 발췌한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이 개인으로서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광주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와 같으므로 계엄군은 국헌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세상 모든 정치 사회적 사건 혹은 혁명의 역사에는 그 사건의 주동인물이 있고 명분이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김구, 대한민국 건국에는 이승만, 5.16혁명에는 박정희, 이렇게 사변에 대한 주동인물이 명시되었는데, 유독 5.18민주화운동에는 1997년 인민재판에서 말하는 헌법기관을 광주시민으로 정하고도 그 주동인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 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도망친 윤기권, 지하공산당혁명조직 빨갱이 남민전 전사 등 5,700여 명에 이르는 광주시민이 민주화운동의 주인이라는 세계유일의 무책임하고 어처구니 없는 역사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5.18기념재단 그들은 김일성의 하수인이자 권력 찬탈을 노린 폭동반란의 수괴 김대중을 그들의 신성한(?) 5.18역사 주동인물로 떳떳이 세우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최고 헌법기관 대통령을 무시한 폭도들이 헌법수호기관이라는 정신병 판사들의 재판

 

대체 광주5.18 시위세력의 무엇이 헌법을 수호하는 행위였고, 그들을 헌법수호기관으로 보호했어야 한단 말인가? 5.18광주시위는 당시 전국계엄하에서 불법적 무장폭력이었으며 계엄군의 지시와 통제를 모두 무시하고 오히려 국군에 총을 겨루면서 전투를 감행한 폭동반란행위였다. “김대중을 석방하라”, “최규하 물러가라”, 전두환(계엄군) 물러가라는 구호를 시위대가 외치면서 계엄군에 맞서 싸운 것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5.18광주시위대의 행위였으니, 광주무장 폭도들은 최규하 과도정부를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최고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폭도들을 헌법수호 집단이요 준 헌법기관이라고 명명한 1997년 대법원 인민재판관들을 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들로 볼 수 있겠는가?  

 

 

5.18광주 무장폭도들이 최규하 과도정부를 애초에 국가를 통치하는 정부로 인정하는 집단이었다면, 이상과 같은 폭동반란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도 설명도 되지 않는 억지요 궤변투성이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다. 한 마디로 박정희의 사망으로 공백이 된 국가권력을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 그리고 광주전라도 세력이 강탈하려다 실패했던 폭동반란으로 해석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황당무계하고 흉악한 역사가 바로 5.18광주 폭동반란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 반역의 역사를 감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왜곡 날조해 놓고 국민들에게는 그 흉악한 범죄행각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입도 떼지 말라는, 대통령과 정치꾼 그리고 5.18세력이 좀비로 변해 버렸다.

 

 

4. 1997년 정신병 5.18판사들아, 알량한 광주폭도 헌법기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봤나?

 

1980 5월의 광주 시위대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집단이었다고 대법원이 못을 박고 그 헌법수호 집단을 계엄군이 분쇄했으니 그들(계엄군=전두환과 신 군부세력)은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내란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다. 세 살 어린이도 웃고 말 전두환과 신 군부 때려잡기라는 인민재판은 그렇다 치자, 그럼 그 총포로 무장했던 광주시위대가 무슨 짓으로 헌법을 수호했는지 너희 정신병 인민재판관들은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판결을 했었나? 너희 정신병자들은 광주폭도들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대가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둔갑했는지 알고 나면, 아마 네 놈들도 스스로 저질렀던 미친 짓에 그저 실성한 듯한 웃음만 나올 것이다. 나는 너희 놈들과 5.18범죄자들의 흉악한 범죄행위와 그 범죄행각을 남에게 둘러 씌우는 악마 같은 수법에 치를 떨고 있다.

 

헌법수호기관인 5.18광주 무장폭도 집단이 저질렀던 헌법수호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다.

1) 전라도 38(북한기록은 44)개 무기고를 털어 총포로 무장.

2) 무장 시위대의 6차례에 걸친 광주교도소 습격기도.

3) 광주 경찰들을 납치, 살인, 방화, 파괴를 저질렀다.

4) 전남도청을 점령,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다.

 

 

5. 대통령, 정치꾼, 밥벌이 언론, 빨갱이 세력 모두 5.18폭도 앞에 항복, 대한민국 죽어간다

 

대통령마저도 이런 흉악한 역사를 수박겉핥기로 이해하고 진실에 접근하는 것조차 외면한다. 대통령은 지만원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 5.18”솔로몬 앞에 선 5.18” 그리고 김대령의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들이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서보다 더 반 대한민국 사상서적이라도 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하들이 5.18세력이든가, 아니면 그들의 무시무시한 협박과 압력에 5.18사태의 올바른 역사서적을 감히 권하지도 못할까? 그 엄청난 반역의 역사를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왜곡 날조된 역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기에는 너무 좌파세력에 포위되어 있고 또 두려운 것일까? 저 기회주의 정치꾼들의 가슴에 5.18역사가 올바로 인식될 때, 비로소 이승만과 박정희의 대한민국 정통의 역사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상.

2016. 4. 2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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