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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폭력사태에 대한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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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5-21 19:24 조회1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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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 폭력사태에 대한 사후처리 
 

                             무슨 재판이었기에 폭력이 자행됐나?  

사건번호: 2016고단209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고소인: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개인들)
           5.정형달 6.남재희 7.안호석 8.이영선 9.김양래 10. 김희중(신부들)

피고인: 지만원

                                                      <고소인 1,2,3,4의 경우>

박남선은 두 소송사건에서 주장을 바꾸었다. 2015.9. 가처분소송에서는 제71광수(황장엽) 얼굴이 바로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고, 동년 10월에는 황장엽 얼굴로 지목된 인물의 머리 아랫부분은 자기인데 지만원이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하여 자기 몸과 합성해 놓고, 그것을 최근의 황장엽 얼굴과 같은 얼굴이라 주장했다.  

심복례는 처음에는 자기가 리을설로 지목된 인물이라 주장하면서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고소에서는 홍일천으로 지목된 제139광수 얼굴이 자기인데 지만원이 자기얼굴을 홍일천이라 주장했다는 것이다. 

백성남과 곽희성 역시 이런 식의 주장으로 고소를 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주장의 근거는 달랑 전적으로 닮지 않아 보이는 사진 3장씩이 전부다. 이에 대한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깊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무죄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을 특정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허위인줄 뻔히 알면서 그 허위사실로 비방하였을 때에만 성립한다.

그러나 나는 일면식도 없는 이들 네 사람의 이름을 적시하지도 않았고, 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무려 477명의 광수 색출작업을 위해 1년 이상 인간능력의 한계에 도전해오지 않았다. 이는 이 서류를 한번 훑어본 국정변호인의 첫마디이기도 하다. 특히 심복례는 아예 고소인 자격이 없다. 그가 광주로 올라온 날짜는 5월 31일 이후이고, 현장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5월 23일이다. 5월 31일에 광주에 올라온 심복례가 5월 23일 쵤영된 사진 속에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MBN, TV조선 같은 경우, 5월 20일, 특별프로를 마련하여 박남선과 심복례를 집중 내세우면서 지만원이 한골수로 빠져버린 또라이라는 요지로 몰고 갔다한다. 나와 뉴스타운은 이들 4명과 신부들 그리고 5.18단체들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놓고 있다. 그런데 방송 진행자들과 방송에 출연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광주사람들의 주장을 100% 사실로 인정하고 나를 공격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진행하고 방송에 출연하여 함부로 인권을 짓밟는 데 대해 이 사회는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고 있다.  

                                   <고소인 6명의 신부들의 경우> 

이 6명의 신부들은 고소장을 위계로 작성하였다. 내 글의 33%에 해당하는 문장들만 여기저기에서 골라 중략 표시 없이 이어놓고 “이 글을 보라, 지만원이 이렇게 엉터리다” 모략적인 고소장을 썼고, 검사는 이를 무작정 베껴서 공소장으로 썼다.  

광주신부들은 1987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화보책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15구의 얼굴만 찍은 시체증명사진들이 컬러로 인쇄돼 있다. 이들 15구가 5월 21일 오전까지 공용터미널에서 사살된 시체라는 캡션을 달아놓고 공수부대가 잔인하게 살해한 시체라고 모략했다.  

1990년, 평양의 대남모략기관인 한민전 역시 이 시체사진과 캡션을 그대로 담아 화보집을 냈다. 남과 북이 똑같은 대남모략 목적을 가지고 똑 같은 시체사진을 똑같은 캡션을 달아 화보집을 낸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광주신부들이 먼저 화보집을 냈고, 북한이 이를 베꼈을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1990년 판이 첫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문제는 화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5월 21일 오전까지 공식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사망자 기록과 화보집에 수록된 15구가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공식 사망자기록에는 차량사 4명(시위대가 몰던 차량에 변을 당한 사람들), 타박상 6명, 총상 3명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모두 합쳐도 13명이다. 더구나 공용터미널에서 죽은 시체는 단 1구도 없다. 양조장 공터, 통합병원, 대안동, 교도소 부근, 전남대 로터리, 신역 등에서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고소인 광주신부들은 허위사실로 화보책을 발간하여 대한민국을 모략한 것이다.  

화보집에는 으깨진 시체, 얼굴이 톱으로 자르다 만 시체 등이 있다, 얼굴을 톱으로 자른 시체는 북한이 미군을 모략하기 위해 황해도 신천박물관에 전시한 그림과 개념이 일치한다. 한국사람들은 아무리 적이라 해도 일단 죽으면 시체를 훼손하지 않는다. 시체를 훼손하는 DNA는 오직 북한에만 있고, 빨갱이들에만 있다.  

신부들은 처음에 이 시체들을 일본의 NHK, 독일의 NDR 영국 BBC에서 입수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진은 현장 사진이어야 하고 모든 인체부위가 다 나와야 하고, 주변 환경도 나와야 한다. 사진에마다 날짜와 방송국 로고가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15구의 시체들은 가마니나 멍석 등에 옮겨져 있었고, 머리 부분만 촬영됐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자 이번에는 신부들이 시민들의 캐비넷 속에서 나왔다고 말을 바꾸었다,

결론적으로 광주신부들이 내놓은 15구의 사진들은 1) 이름이 특정되지도 않았고, 2)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 전시돼 있는 사진들도 아니고, 3) 광주시민들의 얼굴인지 북한이 만들어 보낸 사진인지도 알 수 없고 4) 공수부대가 죽였는지 북한군이 죽였는지 알 수도 없는 사진들이다. 날짜별 사망자 기록에도 없는 사진, 사이버추모공간에도 없는 사진, 북한의 DNA를 가진 사람들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진들이다. 따라서 이 15구의 사진들은 북한이 만들어 광주에 보내주었을 것이라는 확신이 간다. 더구나 통일부 자료센터에 보관돼 있는 화보책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은 북한원전으로 분류돼 있다. 자료의 원천이 북한이라는 뜻이다. 

특히 정평위 신부조직들은 지금도 누구의 눈에나 명백하게 종북활동을 벌이고 있고, 1980년 5월 27일 폭동이 진압된 지 9일째인 6월 5일, 일본에서 유언비어의 원전이자, 황석영 책 ‘넘어 넘어’의 원전인 ‘찢어진 깃폭’이라는 모략소설을 내놓았다. 이러한 근거들을 들어 나는 광주정평위 신부들을 빨갱이라 표현했고, 광주대교구정평위가 북한과 공동-공모했다는 평가를 했다. 그런데 광주정평위 신부들은 자기들은 빨갱이도 아니고, 북한과 공모공동하지도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한다, 

같은 자료들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을 허위로 모략하였다는 사실은 확실하기 때문에 ‘공동’하였다는 표현은 정당하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공모’하였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1) 이 15구의 얼굴이 광주의 얼굴이 아니라는 점, 2) 통일부가 그 사진들의 출처가 북한이라고 밝힌 점에서다. 이러하기에 이 15구의 시체사진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모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허위사실 적시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사실들을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실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 부분이 바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부분이다. 설사 위 사실들을 놓고 내가 평가를 판사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 해도 이에는 위법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위에 대한 첫 공판이 5월 19일 10:25분에 서울중앙지법 525호법정에서 열렸고, 공판은 5분 이내에 끝났다. 내가 법정문을 나서자 법정을 꽉 메웠던 광주족들이 용수철처럼 복도로 튀어나와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나를 가운데 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경찰들이 출동하여 상처부위들을 촬영하였고., 병원에 들려 2주의 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다. 피해자는 모두 3명이었다.  

법원 총무과장실에 10명 정도 올라가 항의를 했다. 총무과장은 그날 9시 50분에 경찰로부터 광주사람들이 버스타고 위 재판정에 올 것아라는 통보를 받았다 했다. 하지만 재판시간이 불과 35분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경비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35분이 과연 바로 코앞에 있는 서초경찰서 병력들을 동원할 수 없는 시간인가? 안전에 위험이 예상된다면 재판부에 몇 십분간의 재판연기를 건의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법원은 직무를 유기했다, 법정과 직결된 복도, 엘리베이터, 경내에서 30분정도 폭행을 당하게 한 것은 결국 법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나는 2명의 회원들과 함께 다음 주, 변호인들과 의논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형사 11단독 김강산 판사를 기피신청할 것 

내가 복도에서 공판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장이 나를 호출해 입정했다, 들어가니 법정 좌석들은 모두 찼고, 여백에는 사람들이 가득 서있었다, 판사가 피고인석에 나를 불러 ‘인정신문’을 했다. 주소를 묻기에 나는 수많은 낯선 방청객을 의식해 조금씩 더듬 더듬 말했고, 아파트 번지수까지만 말했다. 그랬더니 김강산 판사는 또박 또박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를 모두 크게 말했다. 판사의 다른 말들은 내가 귀에 손을대고 들어야 할 정도로 소리가 작았지만, 아파트 정보는 매우 크게 또박 또박 말했다.

이념재판에는 물리적 충돌과 폭언들이 난무하다. 이는 법관들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상식이다. 이념재판이 아니었던 경우에도 방청객이 많이 있으면 판사는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그것으로 신분과 주소 등을 확인한다. 다만 거주지가 변경되면 법원에 통지하라는 말만한다. "지만원이 이 아프트 몇동 몇호에 날고 있다"는 것을 광주사람들에게 공지하는 행위는 몇몇 법조인들에 의하면 기피감이 아니라 고소감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한다.

아마도 판사는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광주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총무과장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내가 출석하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몇 분이라도 앉아있으면서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정상적인 판사들이라면 이 재판이 시끄러운 재판이라는 사실을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불상사에 대한 주의를 주거나 피고인을 먼저 내보낸 이후 광주사람들을 나중에 내보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1)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광주사람들에게 집주소를 또박 또박 알려주었다. 이는 아무리 공식적인 인증신문이라 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과거 다른 재판장들의 경우 나에 대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판사라면 피고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기피할 것이다.


2016.5.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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