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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상식적인 이적단체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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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6-06-01 09:25 조회3,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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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상식적인 利敵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에 19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켜 놓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헌법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이 단체는 중국에서 집단 탈북하여 지금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13명의 탈북자들에 대한 접견 및 변호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거절 당한 일도 있었다. 얼핏 보면 저 단체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노골적으로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러집단 북한이 연루되어 저지를지도 모르는 대남 테러활동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헌법위배 소지가 있다고 제소하는 단체다.

 

 

중국으로부터 탈북하여 입국한 13명의 북한 식당종업원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의 음모로 중국에서 납치했으므로, 그들을 하루빨리 북한에 있는 가족 품으로 돌려 달라고 동료 종업원들과 탈북자 가족들을 동원하여 눈물 쑈와 함께 북한 당국의 공갈협박조차 서슴지 않았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억지와 선동을 훤히 알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태연스럽게도 저 북한변호단체 민변은 북한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탈북자들을 접견하여 북한 측의 주장대로 국정원의 납치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다. 민변은 수 많은 국민들로부터 반 대한민국 변호사 단체 혹은 친북 종북 좌파들을 위한 변호사 단체로 알려져 있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이니 민변의 머리 속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꽉 차 있을 것이다. “헌법 제2조와 3조 대한민국의 국민과 영토 조항을 들어 한반도 북쪽 북한의 인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과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갖는 것이고 따라서 탈북자들에 대한 변호가 북한이 원하는 방향일지라도 하등에 잘못이 없는 것이다.” 이적죄란 적을 이롭게 하는 범죄라는 것이 상식적인 설명이다. 북한 김일성 집단은 설립될 때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 밟아 북쪽 땅을 불법 점령하였으며 6.25남침 전쟁까지 일으켰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통치에 전혀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한을 적화시키겠다고 큰 소리친다.

 

 

민변은 그들의 악명에 부응하느라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한민국의 主敵이라는 점을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대한민국 통치를 거부하고 항적하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적으로 간주하고 물리쳐야 할 반 국가조직일 뿐이며, 그 체제가 원하는 일이나 그 체제를 이롭게 하는 일은 모두 이적죄에 해당하는 것임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변이 저지르는 테러방지법 위헌소송이나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요구하는 집단탈북자에 대한 북송 주장에 동조하는 짓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상식적 利敵罪인 것이다.

 

 

오죽하면 저 북한 변호단체를 김일성 장학생이 우글거리는 반국가 단체라 하겠는가? 그런데 저 흉악한 반 대한민국 단체의 회원 변호사 수가 무려 1,000여 명에 이른다고 자랑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은 친북 단체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간판을 달고 활동하도록 놓아 두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主敵 북한을 이겨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 김정은 체제의 핵과 미사일을 의식하여 유엔에까지 손을 벌여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체제를 돕는 민변 같은 이적단체를 의식조차 못하는 박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민주, 언론, 자유, 다양성을 내세워 대한민국의 가장 위험하고 잔인 무도한 主敵을 돕는 단체마저 방임하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를 위험에 빠뜨리고 적을 이롭게 하여 국가를 망하게 하려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민주와 자유를 앞세워 날뛰게 방임하는 정부는 국가수호를 포기하는 엄청난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나라 안에서 국가를 파괴하려는 내부의 적을 모르는 척 방임하고 나라 밖을 무대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변이라는 단체의 속내를 알기나 할까?

 

 

1. 자유통일탈북자단체협의회, 민변을 성토하다

 

자유통일탈북자단체협의회는 520일 서울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민변을 성토한다.

 

1) “민변이 탈북자들의 인권을 빌미로 기획탈북인지 자발적인 탈북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집단 탈북 해외종업원에 대한 접견 요청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
민변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그 동안 북한 정권의 대남전략을 지지해왔고, 이번 집단 탈북이 대한민국 정부의 조작된 음모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북한의 대남전략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3)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인 만행에 반기를 들고 입국한 해외근로자들은 이번만이 아닌데, 민변은 독재정권의 변호가 아닌 독재정권 밑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변호에 나서야 한다.
(
블루 투데이)

 

 

2. 좌익 반국가 과거사위 사건들 변호하고 국고 엄청나게 축낸 민변 변호사들

 

백승헌, 김희수 변호사 이어 김형태, 의견서 내고 불응 檢, 향후 거부 땐 영장 검토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6명 가운데 3명이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배종혁)는 지난 5일 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관련 장모 씨 옥사(獄死) 사건 진상조사에 관여한 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된 500억 원 규모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직에 있으면서 취급한 사건은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역시 의문사위 위원 출신인 백승헌(52)·김희수(55) 변호사도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도 의문사위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의문사위에서 조사했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출석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변 소속 김준곤(60)·이명춘(56)·이인람(59) 변호사 등은 모두 검찰 조사를 한 차례 이상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소송인을 모집하는 행위를 한 김준곤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변 출신이 아닌 인사들 가운데서는 박상훈(53) 변호사와 강모(45) 변호사가 과거사 관련 수임제한 사건을 맡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5 615일 문화일보 기사에서 발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반 대한민국 친북 행위를 저지르고도, 민주사회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기만하는 교활하고 음흉한 저 몹쓸 법조인들을 박근혜 정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상.

2016. 6. 1.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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