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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어제는 “광주진압 정당”...오늘은 5.18특별법 발의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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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2 17:35 조회7,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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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어제는 “광주진압 정당”...오늘은 5.18특별법 발의
                     “5.18은 영웅적 결단” 전두환에 받은 훈장 간직한 채 또 변질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너무도 한심한 인물이 한명 있으니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다. 솔직히 그동안 그가 정치를 하며 보여준 행동들은 입에 올리기 조차 거북스럽다. 이유는 간단한다. 칭찬 받을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얼마 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능멸하고, 법을 우롱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의원의 자질을 손상하는 대사를 감행했기에 박수를 보낼 수 없어 비수의 글이나 선물하고자 한다. 

박지원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인 1로 법안’으로 발의했다. 내용 중에는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주 잘했다. 이왕이면 10년 이하 징역에 1억 이상 벌금에 처하지 좀생이처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뭔가. 당신은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 대북송금을 주물럭거린 사람 아닌가. 국민의당으로 가더니 새가슴이 된 건 아닌지 의문이다. 

박지원, 당신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광주를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의문스럽다. 오로지 광주를 위해 일하겠다면 광주가서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는가 말이다. 이런 법안을 제출한 자가 공당의 원내대표라니 길 가던 소가 웃겠다. 한심하다 못해 소름이 돋는다.  

먼저 당신이 발의한 법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의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견 등을 개진하는 것’을 법으로 차단했다. 그것도 유독 광주 5.18만 적용했다. 두 눈이 있으면 당신이 발의한 법을 똑똑히 보라. 이게 헌법에 대한 항적이 아니고 뭔가. 

당신은 또 국민을 능멸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 규정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다. 그런데 당신이 뭐 길래 국가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법으로 강제하려하는가 말이다. 이건 공산주의자 중에서도 악랄한 지도자들이나 행하는 대표적 행위들이다. 당신이 그토록 욕했던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도 특정지역을 앞세워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당신은 특히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어느 특정 지역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 조정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 대의제도로 꼽혀 왔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고로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중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일러주고 있다. 적어도 국회의원을 하려면 이 정도는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똑바로 보라 당신이 지금 발의한 법안이 전체 국민을 대표한 것인지, 또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더 가관인 것은 당신은 이 법안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지만 그 자유가 무한정한 것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긴급명령(제76조)과 비상계엄에 의해(제77조)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37조 2항). 적어도 언론을 규제하는 입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명확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 이런 규제는 당신이 발의하지 않아도 이미 형법·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수많은 언론규제관계법이 있다.  

아마도 지난 1999년 10월, 청와대와 중앙일보가 한바탕 대결을 벌일 때를 못 잊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언론은 그렇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 보도를 보자. 당신은 공보수석의 직책으로 중앙일보를 찾아가(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김대중 정권에 협조요청을 했다 하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앞으로도 계속 그딴 식으로 할거냐”며 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것이다. 언론을 만만하게 보아 왔던 평소 행적이 이런데 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물론 언론도 욕먹어 싸다. 박지원이 5.18과 관련 법안으로 ‘신문, 방송’등에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으니 물 컵이 아니라 야구방방이로 맞아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당신의 안하무인격 언론관은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없다. 

박지원, 당신은 5.18을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광주사람들이 광주5.18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아부를 떨어 훈장까지 받은 역사가 있다. 당신이 재미사업가이자 뉴욕한인회장 겸 미주총연합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던 1981년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당시 당신은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교민환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5공 시절 청와대를 두 차례나 방문하기도 했고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신은 방송 인터뷰에서 “12.12와 5.18은 영웅적 결단”이라며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그뿐인가. “우리나라에는 전두환 각하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광주 진압 작전은 정당한 행사였다”는 발언으로 광주 5.18을 폭동으로, 시위 가담자들을 폭도로 몰았다.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1984년 망년회에서 호남향우회 회원들로 부터 의자로 머리를 가격당해 20여 바늘을 꿰매기도 했다.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람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듯 이번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누구라도 발의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욱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발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제는 전두환을 영웅처럼 떠받들다 이제는 마치 자신이 광주5.18의 영웅인 듯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오히려 광주5.18을 더 퇴색시키는 짓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신은 5.18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5공세력과 뭐가 다른가. 

이런 행위는 이번 4.13총선에서도 재론됐다. 목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선호 후보가 지난 4월 6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정권은 1982년 9월 7일 제64회 국무회의에서 전 뉴욕한인회장 박지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하고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면서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사죄를 촉구한바 있다. 

바라건데 당신은 지금이라도 발의한 법안을 철회한 후 지난 날 전두환을 향한 아부를 쪽팔리게 생각한다면 무릎 꿇고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사죄부터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조용히 5.18관련 최근의 기사들을 정독한 후 지만원 박사가 최초로 공개한 477명의 광수가 어느 나라 누구인지부터 밝히는 일에 앞장서라. 이어 5,700명의 5.18유공자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책무다.  

당신의 돌발적 행동은 너무도 많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지만 이번도 돌발적 행동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생각하기 싫은 돌발적 행동하나만 더 들춰보자. 지난 2013년 2월 16일 당신은 자신의 트위터(@jwp615)에 “광주에서 허벌나게 치욕적 비난받고 목포로 갑니다”라며 “광주 ×새끼들아! 술 주면 마시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라는 등을 글을 올렸다가, 트위터 사용자들과 네티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자초한바 있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 당신이 과연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 되는지. 그럴 시간 있으면 전두환에게 받은 훈장이나 영산강에 버려라. 이게 국민이 당신과 법안에 서명한 국민의당 38명에 보내는 경고장이다. 역사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 떼거지를 피워 5.16을 쿠데타로 만든 것도 모자라 5.18을 성역화 하기위해 법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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