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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에 대한 글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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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6-09 15:07 조회3,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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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진성에 대한 글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증거

 
1) 광수찾기는 2015년 5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 6월 7일인 현재까지 477명을 찾아냈습니다. 427명은 평양에 있는 광수고 50명은 서울에 와 있는 탈북자 광수다. 장진성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을 가졌다면 장진성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상분석을 해야지 왜 477명 모두에 대해 그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1개 팀이 13개월 이상 밤과 낮으로 고생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코지가 목적이었다면 50명의 서울광수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장진성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일이지 왜 서울광수 50명 모두에 대해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고소를 하지 않은 나머지 49명은 진짜 위장광수라는 것을 자인했다는 말입니까? 목적성이나 의도성이 없는 것입니다.  

2) 지만원에는 영상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장진성은 영상분석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장진성을 꼭 찍어서 해코지 하려면 저에게 영상분석 기술과 수천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진속 꼬마가 장진성이라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2016.3.18. 노숙자담요가 이끄는 영상분석팀이 제381,382.383광수를 한 세트로 분석해서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순간에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영상분석을 통한 범죄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진성이라는 사람을 만나 본 바도 없고 원한을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를 쓴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시를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영상분석 능력도 없고, 그와 아무런 감정 관계가 없는 제가 어째서 장진성의 얼굴을 광주사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해코지 할 동기가 생겼겠습니가? 더구나 장진성 얼굴을 광주현장 사진에서 처음으로 찾아낸 노숙자담요가 장진성과 무슨 감정이 있다고 장진성을 광수로 판독하였겠습니까? 노숙자담요는 장진성 말고도 남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강명도, 국회의원 조명철, 애국자로 칭송받던 삐라의 주역인 박상학, 영화감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단 둘이 사진까지 찍은 정성산 등 내로라하는 탈북자들 50명을 광수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표된지가 오래인데도 고소를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제가 하는 광수찾기가 공익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노숙자담요팀은 그동안 날려지지 않았던 광주의 현장 사진들을 많이 발굴하였습니다, 북한은 정치공작, 모략전, 게릴라전에 능통하여 세계적으로 이들을 수출해왔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북한은 198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그 여파로 생긴 남한 사회의 무질서를 이용하여, 북한특수군과 민간 모략부대를 대거 보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게릴라전, 모략전, 정치공작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침략행위를 낱낱이 분석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국민에 고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녕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 한 것이 어찌 한 개인을 해코지하기 위한 범죄행위이겠습니까? 이 방대하고 장엄한 노력이 한낱 장진성 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구의 눈에나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피고발인이 하는 일에 박수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장진성은 남한의 기존 애국자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애국자 행세를 하려들었습니다. 스스로 월북한 오익제를 놓고 북한이 납치했다는 요설로 오익제와 김대중의 색깔을 세탁하려 했습니다. 지만원을 또라이 정신병자라며 포섭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수상한 거동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거수자(거동수상자)를 신고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요 국가의 장려사항입니다. 저는 장진성을 거수자 신분으로 사회에 고발했습니다. 장진성 한 사람만 국가사회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50명 탈북자들을 위장탈북자라 정의하고 이를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헌법 제5좌와 제39조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 거수자 신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더러 애국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국가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거수자를 신고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노숙자담요팀은 지난 13개월 동안 477명의 광수를 찾아냈고, 이를 전문적인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설명을 달아 게시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광주얼굴과 평양얼굴은 구태여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네티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노숙자담요팀에 대한 신뢰가 관심 있는 네티즌 세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노숙자담요팀의 분석결과를 신뢰하고 자신 있게 게시한 것입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노숙자담요팀은 무려 477명의 광수를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어찌 허위인줄 알면서 477명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노숙자담요팀의 분석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노숙자담요팀의 영상분석 내용을 허위라고 믿어 본 적이 없습니다.  

6) 노숙자담요가 피고소인에 보낸 메일이 있습니다. 그의 고생이 눈물겹습니다. 이런 고생을 지난 13개월 동안 한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누가 이런 애국심을 발휘하겠습니까? 이 피나는 노력이 어찌 일개 탈북자 장진성을 해코지하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 . .어제 오늘은 작업이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경에 부하가 걸린 증상이 와서 자가회복 치료를 하였습니다. 광수들을 찾는 일도 시신경에 손상이 올 정도로 집중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 선별배치작업 역시 어떤배치가 북한군의 침공 군사작전임을 더욱 뚜렷하게 증명을 해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등 북한군 군사침략의 입증증거로 삼기 위해 선별, 배치, 시각적 스토리 구성 등 매우 창의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두뇌의 CPU사용이 매우 빈번하고 시선의 집중과 마우스를 사용하는 오른손가락 끝과 두뇌의 과도한 사용으로 대장경락이 막혀 혈액순환이 정체되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극심한 두통과 시야에 혼화가 오는 등의 시력이 일시적으로 나가는 등의 증상이 생겨 자가치료후 회복한 후에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증세가 오는 이유는 두뇌의 사용이 과도한 집중입니다. 통상적인 집중을 넘는 과도한 집중은 반드시 신체에 그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커다란 TV화면 바로 앞에 앉아 화면과 빛의 전환이 매우 빠른 영상을 집중하여 보면 눈동자가 뒤집어지고 기절하는 등의 뇌진탕 증세가 생깁니다. PC방에서 화면전환이 빠른 게임에 집중한 청소년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켜 사망하거나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른 영상과 빛의 전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신경의 부하가 두뇌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증세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광수작업은 빠른 영상과 빛의 전환은 없으나 고도 판단을 위한 집중이 필요하므로 두뇌의 CPU 중앙집중처리장치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10명 정도 광수 찾기에 골몰해본다면 곧바로 그와 같은 정신착란의 초기증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1년간에 걸쳐 약 500광수들을 찾아내는 일은 말씀그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기능의 극한의 한계를 넘는 일인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집중하지 않고 천천히 공무원의 맡은 바 일과처럼 하였다면 몇 년이 걸려도 다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부하가 걸리는 전조증세를 느끼면 모든 작업에 손을 완전히 놓고 잠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 회복해야 합니다. . . . ”

 

2016.6.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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