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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남북협력법 (요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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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쉬야후 작성일16-06-25 15:40 조회3,6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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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4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후덕의원 등 14인 2016-06-08 외교통일위원회 2016-06-13 2016-06-16 ~ 2016-06-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일부 민간단체의 대형풍선기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는 남북화해 분위기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을 심대히 저해할 수 있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해와 견해를 달리하는 각 집단간의 충돌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품등의 반출?반입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당 행위의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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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의견제출기관 등록일
2194 반대 전*옥 2016-06-25
2193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옥 2016-06-25
2192 반대한다. 물품의 반입은 찬성이다 . 생리대 , 비닐봉지등 북... 여*은 2016-06-25
2191 반대 전*옥 2016-06-25
2190 반대한다. 물품의 반입은 찬성이다 . 생리대 , 비닐봉지등 북... 여*은 2016-06-25
2189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옥 2016-06-25
2188 반대한다. 물품의 반입은 찬성이다 . 생리대 , 비닐봉지등 북... 여*은 2016-06-25
2187 반대한다. 물품의 반입은 찬성이다 . 생리대 , 비닐봉지등 북... 여*은 2016-06-25
2186 반대 전*옥 2016-06-25
2185 불변한 공산당의 속성 강*구 2016-06-25
제목 : 불변한 공산당의 속성
나는 저들과의 대화조차 금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들은 콘민테름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공산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화야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저들의 생리이다. 해방후 조만식선생과 김삼룡 이주하의 교환을 제의하고 바로 남침했던 것이 저들이었다. 

5.18도 저들의 불법남침의 일환이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할 때부터 계획 된 것으로 이미 탈북자들에 의하여 밝혀진 바이다. 
사북사태 부마사태를 주도하고 유학생 간첩단을 남파하고 여간첩을 재일교포로 위장 남파시켜 공작금을 조달하는 등 5.18을 철저히 준비한 저들이었다. 

저들의 적화야욕 통일 강령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대화는 무의미 하다는 것이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 오는 남북에 관한 견해이다. 

나는 저들의 속성을 알고 있기에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반대해 왔다. 모든 것은 저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거라고 예견했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라고 남북대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 하는 것 같다. 

그나마 이북동포들에게 자유대한의 소식의 통로로 그래서 수 많은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유 찾도록 동기부여를 해 온 공중 삐라살포를 정부가 나서서 막겠다는 발상을 한 모양인데 이는 한 마디로 미친 짓이며 과연 이 것이 동토에 갇혀 있는 동포를 위한 입법인가를 묻고 싶다. 

한 마디로 이법은 악법이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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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우)0723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6P0Y6B0A1P1D7H3X2N5G8S0D5Q8

댓글목록

요쉬야후님의 댓글

요쉬야후 작성일

국회입법 예고에 들어가셔서 반대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법 차별화금지법도 종북세력의 공작이며 종북세력 척결없이는 우리의 지금까지 노력과 계획은 수포로 돌어갈 것입니다.

종북세력의 발효는 5.18특별법이 입법화되었을 때부터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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