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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박원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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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9-16 12:55 조회28,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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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필 박원순부터인가?


서울지법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나 국가기관은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이를 폭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와 언론 기능이 극도로 위축돼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


맞는 말이다. 필자 역시 이러한 정신으로 근거 있는 의혹들을 제기했다가 수많은 사건에서 패소하여 벌금을 물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판결이 박원순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 같다.  


국가정보원이 박원순을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국정원의 민간기업 사찰로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국정원은 “허위사실로 국가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만일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거나 또는 사찰을 했다고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행동을 했다면 박원순이 승소하겠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나 정황이 없었다면 국정원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근의 유행은 법원이 빨갱이들에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언짢은 것이다.



2010.9.1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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