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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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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8-09 19:33 조회7,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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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제목: 박지원을 여적죄 등 혐의로 고발
일시: 2016년 8월 10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고발이유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 선전포고 없이 광주에 몰래 침투하여 일으킨 전쟁행위였다는 데 대한 증거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사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광수(5.18광주에 왔던 북한군)입니다. 이 가공할 발견 내용들은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전파되어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이5.18이 사기극이었다는 데 대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5.18측 사람들과 5.18을 민주화의 성역으로 여기는 공산주의자들이 물리적 테러와 법적 공격을 맹렬하게 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박지원이 나타나 마치 그가 5.18의 대부인양 5.18과의 전쟁에 뛰어 들어 장수역할을 자임하였습니다. 그는 5.18을 연구-발표하는 애국국민들을 향해 고소를 하였고, 국민의당 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이른바 ‘5.18조롱방지법’을 제정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모두가 재조명되고 있는 이 마당에 오직 5.18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입을 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빨갱이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지원의 이런 행위는 오직 북한의 침략행위를 적극 감추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지원의 행위는 형법 제98조 간첩죄, 동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동법 제93조 여적죄 및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등의 죄, 동법 제10조 불고지죄, 동법 제12조 무고-날조의 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동법 제284조 특수협박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동법 제324조 강요죄 및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박지원은 누구인가 

박지원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는 국민 몰래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몰래주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었습니다. 적장에게 핵무기 개발비를 대준 것입니다. 그는 북한당국의 심부름꾼입니다. 북한이 김대중에게 줄 화환을 만들었으니 북한으로 받으러 오라 했을 때 북한은 박지원을 지명했습니다. 그는 2000년 8월 46개 언론사 사장단을 북한에 보내 1주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공작당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공산주의자이겠습니까? 박지원은 5.18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급한 나머지 북한의 전사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함부로 나대는 이런 공산주의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8월 9일

지만원 외 1,404명의 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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