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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원장 강형주의 기본 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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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6-09-03 14:11 조회5,9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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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원장 강형주의 기본 소양

 

                                  법원내 집단폭력, 법원이 방조  

지금 법원과 검찰은 전라도 출신들이 장악했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은 강형주, 전남 함평출신이다. 그가 지휘하는 법원은 전라도 사람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방조했고, 지만원의 주거지를 그들에 알려주며 이 자의 생명을 전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메시지를 공표했다.  

법원 지휘부는 지난 5월 19일, 광주 5.18 것들이 고소한 사건의 첫 재판기일에 5.18단체 인간들 50명 정도가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우리 회원 8명 정도가 참석한 자리에서 법원 총무과장은 5.18단체들의 상경 사실을 제보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그에 대한 조치로 법원은 서초경찰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보유한 질서유지 요원 9명만 배치했다고 말해주었다.  

법원 청원경찰 등 9명을 가지고, ‘작심하고 상경한 50명 정도의 5.18 쌈꾼들’을 상대로 사고를 예방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날의 집단폭행은 사실상 법원의 허락 하에 자행됐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예상되는 집단 폭행에 대해 ‘대처했다’는 형식적 시늉만 낸 것이다. 

이어서 김강산이라는 판사가 광주사람들로 만장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지만원에게 주거지 주소를 말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구 주소로 동과 번지까지만 말하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김강산 판사는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크게 또박 또박 불러주었다.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발음한 구 주소 동 번지와 판사가 불러준 아파트 이름 및 동 호수 그대로 기록한 위해편지가 6월 28일 내 주거지로 날아왔다. 처의 이름까지 기재해놓고 가족들 모두 밤길을 조심하라는 소름끼치는 어투의 협박편지였다. 피고인소환장에는 내 주소가 기록돼 있고, 그 소환장을 받았기에 내개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만 요구하면 되는 것이었다.  

                                 김강산 판사 기피신청 사건의 추이

김애국이라는 자가 내게 협박편지를 보내기 이전, 나는 김강산 판사가 '법정에 만장한 전라도 사람들' 앞에서 내 주거지 아파트 이름과 동호수룰 발표했다는 것을 들어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판사에게 인권을 의탁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5월 23일 기피신청을 냈다. 지방법원 1심과 고등법원 2심은 득달같이 신청을 가각했다. 아파트 동호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리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불과 1개월 안에 1심과 2심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9명의 증인들로부터 김강산 판사의 행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이어서 협박편지를 제출했다. 이 협박편지 때문에 나는 물론 내 집에 사는 가족들이 밤길 조삼하느라 무지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김강산 판사와 피고인 지만원 사이에는 인간적으로 적대관계가 형성돼 있는데 그런 판사로부터 어떻게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재항고 이유서를 썼다. 이 사건은 대법원 사건 2016모1918호로 7월 1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두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형주 법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손해배상)  

6월 8일, 나는 나처럼 그날 별도의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회원 한분과 그들에 의해 핸드폰을 손상당한 또 다른 회원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은 두 사람에게는 각 1,000만원씩, 지극히 상징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장 측의 답변서가 실로 가관이다.  

첫째, 해당 법관 김강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84조가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었을 뿐, 여기에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상 준수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법원은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해 질서유지요원 10명 이상을 배치했는데, 폭행은 양쪽의 공방에서 비롯되었으므로 10여명의 요원들이 예방하기에는 불가했다. 따라서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법원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강형주 법원장측 답변의 유치성  

1. 거짓말이 있다. 하나는 법원 질서유지요원의 수에 대한 거짓말이다. 5월 19일, 법원 총무과장은 9명이라고 했는데 법원장 측은 10여명이라고 거짓주장을 했다. 다른 하나는 폭행당한 나는 그날 일방적으로 기습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말 한마디 한적이 없다. 그런데 법원장측은 좌파 언론을 본따 피해는 쌍방간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모든 동영상 자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법원장이라는 존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2. 강형주 판사가 아파트 동호수를 낭독한 것은 법정진행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 유치한 것이다.  

김강산 판사가 불러준 그 주소 그대로 나에게 협박편지가 왔다.  

3. 법원이 광주족 50명에 대해 법원 청원경찰 9명을 배치한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법원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답변서를 보면 법원측은 광주사람들과 우리측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사람들이 50명 내외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서초경찰이 있는데도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그 부르지 않은 것이 최선이었다고 주장한다, 광주 폭력배는 50명, 법원 청원경찰은 불과 9명, 이것으로 쌍방간의 불미스런 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은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강형주 전라도 출신 서울중앙지법원장 밖에 없을 것이다.  

                               강형주 법원장은 국민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강형주가 정말로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판사라면, 지금이라도 나와, 2명의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 앞에 머리를 깊이 숙여 사죄해야 한다.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절라도 출신이 아닐 것이다. 이자는 지금도 나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눈알를 꼿꼿이 세우면서 큰소리 치고 있다. “지만원이 맞을만한 짓을 해서 맞았는데 내가 뭣 땜에 사과해야 하는가?” 이런 자세다.  

전라도 인간들, 서울지방법원장 강형주, 조선일보를 점령한 송희영과 광주1고 출신들, 전라도 출신 국회의장 정세균, 김정은의 앞잡이 박지원, 희대의 사기꾼 김대중, 간신 같은 빨갱이 임동원, 김일성의 재간둥이 황석영, 이런 인간들은 분명 타 지역 국민들의 상식과 다르고 판단의 잣대가 다르다, 판단은 곧 인격이다. 절라도 인간들의 판단력은 개돼지 판단이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 돼지, 들쥐 생쥐 소리를 듣는 것이고 외국에 가면 전라도 인간들의 고성방가 기질 때문에 천대를 받는 것이다.

전라도 강형주가 내 말을 알아듣고 양심이 발동한다면 이는 아마도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이변이 될 것이다. 이토록 전라도는 희망이 없는 지역이고 전라디언은 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 수 없는 별종인 것이다. 나는 전라도 강형주가 관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많은 사건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글로 인해 이 모든 재판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나는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이성에 역행하면 그만큼 전라도 사람들 전체가 무덤을 깊게 파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 한 사람 손해 보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거나 그들을  땅속에 깊이 묻게 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갈 것이다.
 


2016.9.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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