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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재개를 촉구한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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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9-30 22:52 조회18,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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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심리전 재개를 촉구한다.

2004 대북심리전 중단은 勝戰을 포기한 투항주의자들의 음모

10월 1일은 62주년 국군의 날이다. 그런데 천안함어뢰공격피침참사를 겪고도 안보와 국방에 대한 새로운 각오나 결의는커녕 정권타도 체제전복 반역운동으로 감방살이 몇 달 한 것으로 군면제 받은 것을 훈장처럼 뽐내는 세태이다 보니 호지무화초 춘래불사춘(胡地無花草.春來不似春)이라는 느낌이 앞선다.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이‘연방제(적화)통일’을 약속하는 6.15선언에 서명 했을 때,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에 명시 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 할 사명”을 잃게 됐는지 모른다.

김대중이 아무리 20대 초부터 여운형의 건준과 백남운의 신민당을 거쳐서 박헌영의 남노당 “빨갱이”로 암약을 하던 자요, 1972년 말 일본으로 도망가서 조총련과 범민련의 전신이라고 할 남북과 해외 반한통일전선단체‘한민통’을 만든 반역의 DNA를 가진 자였지만 1997년 12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김대중이 그런 자이다 보니 명색이 대통령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3.4조에 명백하게 위배되는‘연방제통일’에 동의한 것도 모자라서 2000년 6월 15일 오후 3시 귀국인사에서“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대국민 사기연설을 함으로서 대북 경각심과 안보의식을 일시에 무너트리고만 것이다.

그에서 그치지 않고 14대 대통령 김영삼을 위시하여 15대 대통령 김대중 자신과 17대 이명박 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복무면탈자들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한 헌법 제 39조에“다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는 차한에 부재하다”는 불문율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런가하면, 군복무면탈 대통령의 본을 받아“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 3조를 교묘히 기피하는 자를 일컬어 神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따르는 자는‘쪼다’취급을 받게 되고 김정일을 대신해서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다가 감방 몇 달 다녀 온 [놈]들의 천국이 돼 버리는 바람에 자랑스러운 국군의 날 10월 1일이 빛을 잃게 되고 말았다.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정상회담을 구걸할 때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 경비정의 NLL침범 도발로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김정일 해적선이 무참하게 패전을 하게 되자 김대중이 敵과 내통이라도 했음인지 UN사 교전규칙을 무시하고 “적이 도발을 해도 선제사격을 금 한다”는 해괴망측한 ‘훈령’으로 국군의 손발을 묶어 놔 버렸다.

그 덕분에 월드컵 경승전이 벌어질 즈음인 2002년 6월 29일 85mm T-34 탱크포를 탑재한 김정일 해적선이“밀어내기 차단기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전술을 구사하는 대한민국해군 초계정 참수리호에 직격탄으로 격침시켜 6명의 용사가 생죽음을 당할 때 대한민국 국군의‘항전(抗戰)’의지도 함께 수장을 당한 것이다.

그 후 국방장관 윤광웅이란 자는 2004년 11월 12일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회의 석상에서 2005년 1월 발간 될 국방백서에 [주적(主敵)개념] 폐기를 결정함으로서 대한민국국군에게는 총부리를 맞대고 싸울 적(敵)이 사라지고 싸우려야 싸울 적도 없고 훈련을 해도 목적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는 이상한 군대가 돼 버렸다.

그쯤에서 멈췄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이었던 간첩 김남식의 내제자 이종석의 압력으로 “대북심리전중단‘을 합의하고 2004년 6월 15일 자정을 기해서 휴전선 대북방송용 스피커는 잠이 들고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 하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 졌다.

대북심리전포기는 대북뇌물 5억$ 보다, 김정일 핵실험보다 더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이적행위(利敵行爲)라고 할 것이다.

굳이 사면초가(四面楚歌)의 고사에서 항우의 강동군사 8천명을 ‘옥피리’ 하나로 물리친 한나라 장량(張良)의 예를 들 것 없이 적의 군심과 사기를 와해시키고 전쟁의지를 박탈하는 심리전(心理戰)이야말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최상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 없이 포기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명분과 이유로라도 심리전을 포기 했다는 것은 적과 전쟁을 포기 했다는 것이며 전승(戰勝)을 바라지 않는 투항주의자의 음모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북에서는 김정일의 병이 깊어 스물여덟 살 애송이에게 ‘대장’칭호까지 붙여주면서 3대 세습체제구축에 혈안이 되고 있어 세계적인 조소거리가 되고 김정일 부자에 대한 반감과 원망으로 등을 돌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군은 이제라도 심리전을 재개하여 북괴군의 사기(士氣)와 전의(戰意)를 말살하여 3대 세습체제가 자멸케 하여 매일 같이 맞아죽고 굶어죽는 북한 동포에게 생명과 인권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해서 군과 정부는 5.24조치로 대한민국 국민과 약속한 대북심리전 재개에 나서야 한다. MB에게 그럴 의지와 배짱이 있는지 몰라도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하다가는 북의 살인폭압독재체제를 전복 타도할 절호의 기회를 놓쳐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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