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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책 펴낸 박유하에 축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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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1-26 00:09 조회4,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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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책 펴낸 박유하에 축하를

 

나는 위안부를 주제로 하여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썼다는 제국의 위안부를 읽은 적이 없다. 하지만 인터넷 여기 저기에 나타난 편린들을 접하다 보니 그가 주장하는 요지와 책을 쓴 정신이 나의 감각과 비슷하다는 것을 막연히 느꼈다. 나는 오늘 인터넷과 보도 매체들을 도배한 1심판결 결과(무죄와 무죄 사유)에 접했다. 뉴스에 보도된 판결내용에는 내가 20전부터 주장해왔던 그 내용이 담겼다 

학문적 분야에 법원이 끼어들어 어느 학문은 무죄고 어느 학문은 유죄라고 판결하는 그 자체가 원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갈릴레오에 대해 온 지구 사람들이 말한다. 당시의 세계는 천동성이 정답이었고 지동설은 오답이었다. 그래서 당시의 판사들은 여기에 끼어들어 갈릴레오를 처단했다. 하지만 그 후의 연구결과들은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맞았다, 여기에서 인류는 교훈을 얻어야 했다. 법은 학문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박유하의 학문을 재판한 서울동부지법 형사 11이상윤 부장판사, 그가 바로 이런 철학을 법 세계에 심었다. 아마 이런 판결을 낸 사람은 이상윤 판사가 처음일 것이다. "피고인이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 

학자의 연구결과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법관의 권한과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학자는 창의력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고, 법관은 법조문을 배워가지고 사회적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만 기른 것이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한 O X를 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1997
년 인천 연수구에 있는 나이키 방공포가 오발되어 많은 피해를 입혔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사고원인에 대해 군이 자꾸만 거짓말을 했다. KBS가 나를 불러 사고원인을 평론해 달라 했다. 나는 과학적 진실을 말했다. ”하찮은 권총과 핸드폰에도 잠금장치가 있다, 가장 위험한 나이키 유도탄에는 4중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다. 누군가가 안전장치를 풀었기 때문에 발사가 되었다이는 아프리카에서도 과학적 진실이다. 그런데 판사는 내게 당시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검사와 판사가 과학을 뒤집은 것이다 

그때 나는 내 좁은 인터넷 공간에서 외쳤다, “학자들의 과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법이 끼어들 권리도 능력도 없다. 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판사들은 이 사안은 판사들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이렇게 거부해야 한다고 울부짖은 적이 있다. 1998년의 울부짖음이었다. 판사들은 판단력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다. 한국사회는 판사가 끼어들어야 할 때나 안 끼어들어야 할 때나 다 끼어든다. 이는 분명한 월권이다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

"피
고인 견해에 대한 판단은 공론의 시장에서 논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법원이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보다 더 넓게 인정돼야 한다“  

위안부에는 수십만이 대상인데 그 중 몇 사람의 위안부출신이 나서서 특별히 몇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주장할 수 없다”(집단표시의 명예훼손)

이런 주옥 같은 법문들이 이상윤 판사의 판결문에 들어 있다

나는 1997년부터 만 20년 동안 160여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해오지만, 오늘과 같은 신선한 판결은 처음 대한다. 이상윤 부장판사와 박유하 교수에 많은 박수 보낸다. 그리고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구매해 읽을 것이다  

이제까지 위안부라는 단어는 정대협이라는 빨갱이 집단이 반일-종북-반국가 활동에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왔었다. 위안부라는 의미는 슬프지만 그런 위안부라는 단어가 정대협이라는 반국가 단체에 이용된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으로부터 제1차 피해를 입었고, 정대협으로부터 제2차의 피해를 입은 불쌍한 이름이다.

 

2017.1.26.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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