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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을 고소한 광주단체의 황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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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4-29 17:44 조회4,7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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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을 고소한 광주단체의 황당성

 

5.18 광주 인간들이 전두환을 고발했고,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발간중지-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부가 작성한 대한민국 모략물들을 베껴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한 ‘넘어 넘어’를 다시 발간한다고 한다. 5.18광주단체들이 조비오 신부(?)의 조카를 내세워 전두환을 고소했다고 한다. 아래는 광주일보의 일부다,  

                                                       <광주 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헬기기총소사 증언은) 헬리콥터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나 계엄군의 진압활동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또 “조비오 신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허위 주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영대 신부와 5·18기념재단은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10층 내부 총탄 흔적은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것이 유력하다〈광주일보 1월 13일 1·3면, 4월 20일자 1·21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첫 공식감정서와 2차 감정서를 고소장에 첨부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광주시민의 증언을 담은 문서, 계엄군 작전기록 등 군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검찰수사결과와 군상황일지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소설을 내세워 고소하는 이상한 광주족 
 


1. 헬기 기총 소사를 근거도 없이 계속 주장하는 이유 
 

광주 것들은 헬기기총소사를 줄기차게 내세운다. 그것을 줄기차게 내세우는 것은 국가가 정부의 지휘 하에 대량살상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저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발포명령자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들을 마구 죽이는 범죄국가임을 증명하고 싶어서다. 2001년 전교조 본부가 펴낸 통일교육 지침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는 이미 미국과 한국을 국가단위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는 내용들이 묘사돼 있다. 5.18 것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발광들을 하는 이유는 노이즈마케팅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다.  

2. 과학이 전혀 없는 소설을 과학적 감정결과라며 5.18단체들에 제공한 국과수 감정관의 성명과 출신지역 밝혀  

5.18것들은 국과수의 감정을 내세워 계엄군이 국가의 지휘를 받아 무장 헬기로 전일빌딩 10층의 천장및 바닥과 벽에 185발의 실탄을 쏘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국과수의 어느 감정관이 그런 비과학적인 소설을 써서 광주 단체에 바쳤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 조사관의 이름은 고소장에 나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전라도 인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무장헬기를 건물의 창 밖에 정지시키고 기관총을 바닥과 천장에 쏘았다면 그 헬기가 얼마나 가까이 건물에 접근해야 하는지 국과수는 증명해야 한다. 무장헬기에 있는 벌컨포가 사격을 했다면 185발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량학살을 기도한 무장헬기가 쏘았다면 아마 최소한 1,000발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3. 전일빌딩 10층에 난 총알 자국은 1980.5.27. 새벽 공수부대와 폭도사이에 벌어졌던 100분 동안의 교전 자국.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2권, 371쪽~380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상무충정작전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26일22시경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5월26일 22시 이후에는 언제라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행해도 좋다. 다만 쌍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라고 지시하였다. 

1996.7.15. 5.18사건 제1심 22차 공판에서 김준봉 2군 작전처장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5. 26.22:00경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광주재진입작전을 실행해도 좋다. 단 쌍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광주재진입작전 개시 명령을 받은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5월 26일 10시 30분경에 전교사 사령관, 20사단장, 31사단장, 특전사 3, 7, 11공수여단장, 보병학교 교장, 포병학교 교장과 기갑학교 교장이 참석하는 상무충정작전에 관한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하였다.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얻은 세부 작전 계획 내용을 작전 참가 지휘관에게 알리고 상무충정작전을 27일 01:00분에 개시하라명령하였다. 

1995.7.11. 5.18사건 제1심 21차 공판에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증인은 5.26.10:30경에 전교사 사령관실에서 20사단, 31사단,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장, 전교사 예하 보병학교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압작전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위 회의에서 각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지요  

답: 예  

문: 진압작전 지휘관회의에서는 보안문제를 이유로 해서 구체적인 시간은 따로 이야기해 준다고 하였고 나중에 광주비행장에 가서 3공수여단, 7공수여단, 11공수여단장에게 각각 따로 시간을 내어 27일 00:01부로 작전을 개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답: 사실입니다. 작전회의를 끝내고 이 작전을 무기 연기한다 별명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고 지시한 것은 거기 각 학교 교장이 있었고 또 예하 직할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족이 광주시내에 살고 있어서 누설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유지를 위해서 일단 연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20사단장과 같이 차를 타고 비행장에 가서 작전을 그대로 한다고 지시한 것입니다. 

                                          재진입 준비작전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광주재진입작전의 실시가 확정되자 광주시내와 무장시위대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가발과 사복을 착용한 정보 수집요원들을 광주 시내 주요 공격목표 지점에 침투시켜 무장시위대의 배치장소, 인원수, 무기배치 현황, 경계상태 등을 각 주요 건물별, 지역별로 샅샅이 파악하여 작전부대에 알려주어 작전시 희생자를 극소화하도록 배려하였다. 

무장시위대의 본거지인 도청 지하실에는 당시에 무장시위대가 약탈한 약 300상자에 이르는 폭약이 은닉되어 있었고 도청을 점거하고 있던 강경파 학생들은 계엄군이 도청을 공격할 경우에 이를 폭파하여 저항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신관과 뇌관을 장치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계엄군이 도청을 공격할 경우에 강경파 학생들이 이성을 잃고 폭약을 점화할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 피해는 물론 광주시내의 파괴도 심대할 것을 우려하였다.  

소준열 사령관은 보병학교 병기기동대에 근무하는 문관 배승일에게 도청에 잠입하여 지하실에 있는 폭약의 신관과 뇌관을 제거하라고 비밀리에 지시를 하였다. 배승일 문관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청에 잠입하였다. 그리고 도청 안에 있던 온건파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지하실에 들어가 폭발물에 장치되어 있던 신관과 뇌관을 극적으로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배승일 문관의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도청은 오늘 날 까지도 건재해 있고 광주재진입작전에 있어서도 별다른 희생자 없이 작전이 성공되게 되었던 것이다. 

1996.7.11. 5.18사건 제1심 21차 공판에서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은 이렇게 진술했다 

문: 광주재진입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병력을 투입해서 도청 지하실에 있는 폭발물의 뇌관을 빼고 기능을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증인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답: 그때 보병학교에 배문관이라고 폭약담당 문관이 있었습니다. 전투경찰 출신인데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문: 어느 날입니까  

답: 24일인지 25일인지 정확한 날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수류탄 뇌관을 다 빼고 다른 폭발물의 예방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주어서 도청 내에 있는 보초 서는 것, 교대하는 시간까지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밤에는 130명 정도가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기습을 하면 큰 피해가 없이 끝 날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피해가 10명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현지 지휘관으로서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라도 내가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특공조의 광주 진입  

광주 도청 점령 명령을 받은 3공수여단 특공조는 11대대장 임수원 중령과 제1지역대장 편종식 대위를 위시한 장교 14명, 사병 66명으로 구성되었다. 3공수여단 특공조는 조선대학교 종합운동장을 돌아 전남 기계공고 담을 끼고 새벽 4시경에 도청 후문에 도착하였다. 전교사 사령관은 광주재진입작전의 기습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27일 00시경 광주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전화선을 차단하고 26일 22시경에 열린 작전회의에서는 광주재진입작전을 무기 연기한다고 발표한 후 작전 실시 주요지휘관에게만 작전개시 직전에 “작전개시일은 27일 새벽 1시” 라고 통고하는 등 기밀유지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공수여단이 숙영지를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27일 새벽 1시경에 확성기를 단 짚 차가 광주 시내를 질주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방송함으로서 광주 진입로의 주요 목 지점에 있던 무장시위대가 준비태세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지휘본부인 도청 건물 내에 있던 무장시위대 150여명이 광주공원에 있던 무장시위대 100여명과 합세하여 200여명으로 증가됨으로서 3공수여단 특공조가 예상 밖의 수적 열세에 봉착하게 되었다.  

3공수여단 특공조는 20사단 병력이 긴급 출동하여 도청 외곽을 포위한 27일 아침 4시 10분경 전남 도청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3공수여단 특공조가 도청으로 접근하자 도청, 전남대 부속병원, 상무관, 전남도청 옥상에 있던 무장시위대는 기관총 등으로 격렬한 총격을 가해왔다. 3공수여단 특공조는 이에 응사를 하면서 도청 진입에 성공하여 5시 15분경에 도청을 완전 장악하였다.  

도청 안에서의 교전으로 3공수여단 특공조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청 안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무장시위대 4명이 사살됐다. 

11공수여단 특공조 37명(4/33)은 27일 01시경 주둔지인 광주비행장을 출발하여 4시 38분경 목표 지점인 전일빌딩과 관광호텔에 도착하였다. 11공수여단 특공조 제1지대는 관광호텔에 진입하였는데 특공조 제1지대가 관광호텔에 진입할 당시 그곳에는 30여명의 무장시위대가 무기조작법을 교육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은 11공수여단 특공조가 진입하자 순순히 투항하였다.  

그러나 전일빌딩에 진입을 시도하던 특공조 제2지대는 빌딩 안에 있던 40여명의 무장시위대로부터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격렬한 저항을 받아 상호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특공조 제2지대는 6시20분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당했고 무장시위자 3명이 사살됐다. 3공수여단 특공조는 27일 7시30분경 20사단 61연대가 도청에 도착하자 27일 8시경에 도청을 철수하였다. 

7공수여단 특공조 262명은 27일 01시경 주둔지인 광주비행장을 출발하여 목표지점인 광주공원으로 출동하였다. 광주공원으로 가던 7공수여단 특공조가 용삼동을 지날 무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장 시위대에 발견되어 상호 총격전이 있었으나 무장 시위대 1명이 사살되고 1명이 체포되자 나머지 무장시위대는 도주하였다.  

7공수여단 특공조는 그 후 산발적인 총격을 받았으나 커다란 저항 없이 27일 4시경 광주공원에 도착하였다. 7공수여단 특공조가 광주공원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계엄군이 출동한다는 것을 미리 안 무장시위대가 이미 떠난 뒤여서 광주공원에는 무장시위대가 한명도 없었다. 7공수여단 특공조는 광주공원 일대에 대한 수색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수색작전을 하던 중 매복 중이던 무장시위대의 기습을 받아 특공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나 즉시 응사하여 격퇴하였으며, 그 후에는 무장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다.  

7공수 여단 특공조는 7시경 광주공원에 출동한 20사단 61연대에 광주공원 경비 임무를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전일빌딩에서의 총격전으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장시위대 3명이 사망하였다. 11공수여단 특공조는 27일 7시경 출동한 20사단 61연대에게 체포한 무장시위대 29명과 노획한 LMG등 무기류 502점을 인계한 후에 주둔지로 철수하였다. 

후방지원임무를 담당한 20사단 3개 연대는 27일 02시경 숙영지를 출발하여 03시 30분경에 광주시내로 진출하였다. 20사단 3개 연대는 광주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61연대가 전남의대 근처에서 무장시위대의 총격을 받아 총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 1명이 발생하고 무장시위대 2명이 사살된 것 말고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  

20사단은 27일 08시경에 광주시내를 완전 평정하고 지역수색 및 잔여 무장시위대 수색 임무를 수행하였다. 

광주재진입작전 수행 중 무장 공격자 17명이 사망하였으며, 295명이 체포되었고, 총기 2,836정, 탄약 83,724발, 차량 137대, 폭약 300상자, 수류탄 143발을 회수하였으며 계엄군 피해는 사망 3명, 부상 10명이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의 광주시내 진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나자 5월 27일 아침 05시 19분경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작전종료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05시23분경에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희성 계엄사령관 동정일지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대장 근무일지 1980년 5월 27일 화요일 날씨 맑음05:15 전교사 사령관 지휘 보고(전화)
05:17 작전참모부장 지휘 보고(전화)
05:19 국방장관께 보고(전화)
05:23 각하께 보고(전화)
15:30 각하 전화  

                                      사태 수습 마무리조치  

광주시가 회복되자 계엄당국은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소요사태 관련자 자수기간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에 불법무기류 폭발물 장비 등의 자진 반납기간을 설정하였고 이를 10일간 연장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시가지 정리 및 긴급복구, 시체 처리, 피해보상, 사망자 위로금과 보상금 지급 및 환자 무료 입원가료, 방역, 행정관서 복귀, 피해보상 및 시설복구, 시민생활 안정과 조업 정상화 등을 실시함으로서 단시간 내에 질서가 회복되었다.


                                <헬기 기총 소사 주장에 대해>

4. 1994~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조사 내용
 (헬기 기총소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자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 발광을 떨던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 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기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 30세)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래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이체 검사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님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결 론 

위와 같이 엄연한 검찰조사 사실들이 있고, 계엄군 상황일지가 있는데도 조비오 신부 조카라는 조영대 신부, 5.18기념재단은 이 모두를 부정하고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내걸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 5.18과 빨갱이 인간들은 그 동안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아무것이나 내놓고 옳다고 우기면 다 이겼다. 법정증거주의도 이들에게는 없다. 우기면 되었던 것이다. 이번에 광주 빨갱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두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지, 검사와 판사들이 또 어떻게 죄를 얽는지 지켜볼 일이다.

 

2017.4.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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