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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기총 소사 주장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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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5-01 11:07 조회3,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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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기총 소사 주장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18이 사기극이었음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급해진 빨갱이들이 나섰다. 4월 29일, SBS는 ‘그것이 알고 싶다’ 라는 프로에서 허접한 전라도 인간들을 이 사람 저 내세워 내용도 없는 말들, 신뢰가 가지 않는 말들을 조립하여 광주에서 500MD와 아파치 무장헬기를 가지고 공중에서 난사를 했다며 무장헬기 기총사격을 기정사실화 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이 빨갱이 방송들이다.  


1994~95.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공동 조사 내용 (헬기 기총소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16개월 동안 공동 조사하여 발표한 1995.7.18. 자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7-210쪽에는 당시 광주사람들이 요란 발광을 떨던 “헬기기총 소사에 대한 사실여부”라는 제목으로 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수록돼 있다.  

O 광주에서 무장헬기의 공중사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고, 조비오 신부, 이광영 승려,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이 헬기 기총 소사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이에 대하여 당시 육군항공단 근무 관계자들은 헬기 기총 사격은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격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군 관계 자료 상으로는 5.21. 2군 사령부가 전교사에 수송용 헬기인 UH-1H 10대, 무장헬기 AH-1J(코브라) 4대를 지원하고 , 사태 기간 중 헬기가 총 48시간 동안 무력시위를 하였다는 기재 외에, 실제 공중사격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먼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 위 이광영은 5.21.14:00 경 헬기사격으로 15-6세의 여학생이 어깨부위를 피격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적십 자병원의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헬기사격 피해자가 해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었고,  

- 조비오 신부가 5.27. 헬기사격의 피해자라고 지목한 ‘홍란’은 검찰 조사에서 부근 건물 옥상에 있던 계엄군의 소총사격에 의하여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정락평은 5.21.24:00경 광주경찰서 상공에서 기종 미상의 헬기가 기관총 사격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부근 진주 다방의 종업원이 옥상에서 헬기기 쏜 기관총을 맞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주다방 종업원인 심동선(남, 30세)에 대한 검사조서에 의하면 사인이 M16소총에 의한 관통총상(사입구 1X1cm)이고, 당시 빌딩 옥상에 있던 공수부대원의 사격에 의한 피격이라는 취지의 증언(광주오월항쟁사료전집 714쪽)도 있으며,  

-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헬기가 선회하고 상공에서 총소리가 들려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헬기 사격 자체를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동인이 사격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검찰에 제출한 사진상의 헬기 하단 불빛은 기관총 사격시 발생되는 섬광이 아니라 헬기에 장착된 충돌방지등의 불빛임이 확인되었고,  

- 그 밖의 목격자들도 막연하게 헬기에서 사격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달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바,  

- 광주시내 적십자병원, 기독병원, 전남대 병원의 각 당시 진료기록부와 응급실 관계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아도 그 당시 각 병원에서 헬기 총격에 의한 피해자가 래원하였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광주시의 관련 사망자 165명에 대한 광주지방검찰청 이체 검사기록에서도 특별히 헬기 기총 사격에 의한 사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O 또한 AH-1J 헬기 장착 무기인 토우 미사일, 2.75인치 로켓, 20미리 발칸포(분당 750발 발사)나, 500MD 헬기의 장착무기인 2.75인치의 로켓, 7.62미리 6열 기관총(분당 2,000-4,000발 발사)에 의한 표적사격의 경우 나타나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뚜렷한 피탄흔적, 파편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O 전교사 교훈집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라는 기재는, 교훈집 작성시 헬기사용의 일반적 교리상의 문제를 육군 항공운용교범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적시해 놓은 것이고, 실체 다른 사례에 비해 광주지역에서 유류나 탄약을 많이 소모했다는 것이 아님 점 등에 비추어 헬기장착 무기에 의한 사격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음.

   

2017.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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