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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판사 김이수의 판결이 5.18사기극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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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5-29 15:26 조회4,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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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판사 김이수의 판결이 5.18사기극의 강력한 증거

 

김이수는 통진당 해체에 반대의견을 냈고,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 의견을 냈다. 그는 이로 인해 극좌인문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 꼿꼿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탄핵과정에서도 그만 홀로 세월호가 박근혜의 태만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새월호를 탄핵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홀로 냈다. 이렇게 극좌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그런데 좌익 야당에서 그가 1980년에 재판한 5.18재판 결과를 문제삼고 있다. 그는 5.18 때 제31시단 군법회의 재판관이었다. 그는 당시 그의 양심대로 꼿꼿하게 재판했을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여인의 가슴에 난 자상을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모양이다. 이에 그는 검시관 자격으로 자상임을 확인한 모양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인 모양인데, 매체들은 그 자상에 소설을 달아 공수부대가 총에 대검을 착검하고 짜른 것이라고 썼다.  

자상은 군용 대검에 찔린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끼, 칼, 작은 과도에 찔려도 자상이다. 당시 자상은 북한군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다. 공수부대는 칼을 쓰지 않았다. 얼굴을 전기톱으로 자르다 만 시체도 있다. 광주사람들은 이것도 공수부대의 소행이라 주장한다.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의 날짜 별 죽은 장소들이 자료에 나와 있다. 그 자료들을 보면 그 80% 이상이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사망했다. 모두가 북한군이 만든 시체들이었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내용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검시 보고서는 총 165건으로 총상 126건, 타박상 17건, 차량사고사 12건, 미상 7건, 자상 3건이다. 김 후보자가 검시관 서명을 한 것은 모두 30건인데, 그중 자상은 2건(자상 1건, 총상을 동반한 자상 1건)이다. 전체 자상 3건 중 2건을 김 후보자가 검시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당시 '광주에서 공수부대들이 대학생들을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진도에 사는 한 이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김 후보자의 판결을 거론하며, "분명히 검시관으로서 대검에 찔린 자상을 봤다고 했는데, 판결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 결국 판결 잘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5·18기념재단 송 상임이사는 "군 법무관으로서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 그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음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당시 도청항쟁 지도부나 학생운동 지도부는 김이수 군 법무관을 비교적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한다"면서 "그 사람이 시민군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국가 공식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가슴에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5·18 당시 광주 31사단 군 검찰관으로 복무한 김 후보자는 대검에 가슴이 찔려 숨진 여인의 시신을 검시하며 ‘중위 김이수’라고 서명했다.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또 군 판사로 근무할 때는 ‘군인들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7일 “김 후보자는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529/84605968/1#csidx38dcf9a6960c88790559536db8f98e6

 

                                          결 론 

1980년 당시 김이수는 중위를 달고 광주지역 향토사단인 제31사단의 판사였고, 폭도를 싣고 계엄군에 돌진했을 운전사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여성의 유방을 칼로 도려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린 인간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당시의 전라도 출신의 피끊는 청년 판사의 눈과 양심에도 5.18은 폭동이었고, 유언비어는 불법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5.18재단 이사는 그 때 당시 김이수가 광주사람들을 위해 무척 감싸주었다고 회상한다. 그렇게 감싸주는 입장에서도 5.18은 폭동이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놓고 빨갱이들은 현재의 허위와 정치적 잣대에 따라 김이수로부터 “당시의 판결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내려 보기 흉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2017.5.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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