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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수군 문제, 정치-사법의 판단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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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6-02 12:19 조회4,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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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특수군 문제, 정치-사법의 판단대상 아니다.  

 

5.18에 대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에는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 이 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느냐 아니냐 역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이는 고도의 군사지식과 판단을 요하는 연구 분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기능이 없는 사법부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장기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결론을 연구기능이 없는 사법부나 정치인들이 내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만행일 것이다.  

 

                          지금 보이는 전라도 야만이 5.18의 본질  


그럼에도 2013.5.24자 파이낸셜뉴스를 보면 이런 만행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굳혀야 평생을 호강하고, 그 자식들로 하여금 왕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서있는 인간들이 방송을 점령하고 변호사 100여명을 꾸려 자식 같은 어린 청년들의 입을 막겠다며 온갖 협박과 패악을 일삼더니 이제는 금도를 넘어 대법원을 야만적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이 지만원에 무죄를 내렸기 때문에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방송들이 줄을 이었다며 대법원에 항의들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위 매체에 따르면 이로 인해 대법원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법원에 야만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야만이지만 이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도 보기에 민망하다. 위 매체에 따르면 "지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이지만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사법부,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 판단하지 않았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필자에 대한 판결문에서 1,2,3심은 북한특수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북한특수군에 관련 된 사건을 판단한 사례는 그 이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임천용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 5.18단체들이 소를 제기한 사건에 들어있다. 당시 임천용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자기가 광주에 투입됐던 상관으로부터 북한에서 들었던 자세한 이야기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임천용 회장과 목사님이 팩트들을 반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임천용의 증언은 허위라는 판시가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종윤 목사님 사건과 지만원 사건은 성격이 다른 사건  


허위이긴 하지만 개인들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종윤 목사님은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번 필자에 대한 판결 역시 이와 똑 같은 판례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종윤 목사님의 경우에는 팩트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판정을 받았겠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팩트들이 제시됐다. 재판 초기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은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재판부는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필자의 표현’을 불신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오랜 재판과정을 통해 1심은 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사실상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무죄가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필자가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역사책을 저술하였고, 그 저술물의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필자의 표현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 군사전문가의 연구 영역이지 
                 사법-정치 관여 사항 아니다. 사법부도 판단을 회피했다  


이희호가 필자를 고소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제2심도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필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검찰의 기소항목에 대해서는 판결을 회피했다. 이 부분은 무죄가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특수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한 주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는 고도의 군사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연구대상이다. 재판부나 정치인들이 관여할 군번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청치꾼들과 5.18 당사자들이 떼거지로 나서서 방송의 입을 막고, 연구 결과의 확산을 봉쇄하고 소수의견을 법으로 탄압하고 청년 사이트에 파워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야만 그 자체다. 

 

                  전라도 야만에 무릎 꿇은 방송인들의 비굴한 영혼들이 
                        조선말기의 조정을 채웠기에 일본에 먹혔다  


5.18을 지키는 인간들의 이런 야만행위에 바로 5.18의 진면목이 드러나 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으로 내려왔었다는 탈북자가 분명히 있는데 어째서 그를 가마솥에 처박고 질식을 시키려하는가? 이 대한민국은 이런 야만인들에 점령당해 있는가? 
 


전라도 압력에 굴하고 사과한 방송인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무슨 얼굴로 방송을 계속하는가? 야만 앞에 무릎 꿇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조선말기에 조정을 채웠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먹은 것 아니겠는가? 야만에 굴하는 비굴한 피압박민족의 그 야비한 근성이 전라도 야만에 무릎 꿇고 사과한 방송인들과 그 업주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5250100249670014180&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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