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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광주사람들이 제기한 가처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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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05 18:01 조회4,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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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광주사람들이 제기한 가처분사건)  


사 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1. 5.18기념재단(대표 차명석) 2. 5.18민주화유공자유족회(대표 정춘식) 3. 5.18구속부상자회(대표 양희승) 4. 5.18민주화유공자부상자회(대표 김후식) 5. 양기님(61년생) 6. 박남선(54년생) 7. 박선재(58년생) 8. 김공휴(63년생) 9. 박영현(61년생)  

채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서론 

(1) 채무자는 원래 채권자들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화보집에도 박남선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성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이 사건 화보집을 발간하여 배포한 목적은 오직 군사적인 지식으로 볼 때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고자 하는 학자적인 욕구였고 채권자들이나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화보집 등에 등장하는 행위자는 모두 북한 사람들이므로 그 배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민들이 5.18로 인하여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책임은 특수부대를 파견한 북한 당국에 물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4.19. 학생혁명과는 달리 5.18.은 숭고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도 그 발생 후 37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주동자나 지휘자가 누구인지 나타나지도 않고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친구나 친지가 5.18의 지휘자나 주동자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망월동 묘지에 묻힌 사망자들의 공적에도 5. 18.의 지휘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중요한 시설의 명칭에 5.18을 붙이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이 사건 화보집(소갑7호증의 1 제13 내지 22쪽)에는 5.18이 북한군인 및 민간공작조에 의해 주도됐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평가”(신청서 제11 내지 18쪽)는 채무자의 연구결과와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실상 “5.18이 광주시민들만에 의해 주도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명제는 1995. 12. 21. 급조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문에도 전제되어 있었습니다만, 5.18이 “정말로 북한특수군에 의해 주도되지 않았다”는데 대한 연구와 사법적인 판단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광수”의 영상분석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채무자의 16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확신하고, 현장 사진에는 반드시 북한사람의 얼굴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밝힌 분석자료입니다. 광주에서 촬영된 수많은 사진들을 찾아내고, 그 주역들에 대해 통일부 북한인물 자료에 있는 북한 얼굴들과 대조하였습니다. 자동시스템에 의해 일단 닮은 얼굴이 매치되면 이를 수동으로 다시 분석합니다. 오랜 동안의 경력과 훈련된 전문기술자들만이 두 사진의 일치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위 화보집의 제31쪽 중간에는 이렇게 해서 15개월 동안 영상분석 전문가 팀이 찾아낸 군인광수 189명, 비군인광수 289명, 합계 478명이고, 비군인광수들 중에는 여성 63명, 예술인 30명, 탈북하여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광수가 50명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광수 중 누가 보아도 사진상의 얼굴이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광수들을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추출하여 정리한 것이 위 화보집입니다.  

(5) 반면 채권자5 내지 9는 공히 일률적으로 아무런 분석도 내놓지 않고, 자신의 사진 1-2장만 제시해 놓고, “육안으로 보아도 내 얼굴이 어느 광수의 얼굴이다.” 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과학을 제시했는데 채권자들은 비과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개인 채권자들은 연령과 당시 상황에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2. 당사자적격의 문제 등

(1) 여러 피해자들과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동시에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동일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청구하고 또 단체의 일원으로서도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1~4(단체)는 채권자5~9(개인)로 구성된 것이고 이들은 이 사건 책자발간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유로 하는 본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 신청도 위 단체와 개인들이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개인들 또는 단체들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채권자 양기남,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은 위 화보집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또 채권자1~4는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이고 그 이후에 발생된 5.18 피해자들로 조직된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들 채권자는 1980. 5. 18. 당시의 일에 관한 설명으로써는 자신의 명예가 침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5.18.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이 위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단체들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채권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서적의 발행, 배포케 하는 행위를 채무자에게 금지시키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제3자로 하여금 위 서적의 발행을 허락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벌써 위 서적을 상당량 발간하여 비매품으로 다량 배포해 왔기 때문에 언제 누가 위 서적을 제3자에게 재차 배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행된 서적의 제3자에 대한 배포를 금지시키는 신청취지는 달성할 수 없는 요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1)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책자와 인터넷 기사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인격권인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 사건 책자의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여 기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신청은 확정된 위 형사판결의 이유와 밀접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2) 채무자는 5.18.사건의 발단원인과 과정을 16년 이상 장기간 연구한 결과 북한 특수군이 내려와서 저지른 군사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8. 1. 24.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즉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 채무자는 위 게재글로 인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인 신경진, 김재권, 이미 사망한 문재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나, 2011.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는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22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먼저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4,000명이라는 것이고, 관련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 민주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위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 정리 ․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 ․ 12와 5 ․ 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 ․ 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위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소을5호증의1).

(4)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23. 위 사건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집단표시에 의한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같은 법원 2011노308 판결, 소을5호증의 2), 대법원은 2012. 12. 27.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1, 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같은 법원 2012도10670 판결, 소을5호증의 3).

(5) 이 사건 화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에 관한 채무자들의 주장은 위 형사판결의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단지 사진 영상분석결과만을 추가한 것입니다. 5.18에 대한 위 화보집 역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집단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특정인의 명예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의 ‘5.18사태에 대한 주장’은 위 형사판결이유와 같이 특별히 이 사건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점에서 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들의 역사연구결과 발표를 법률로 금지시키려는 것이므로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4. 북한개입의 증거

가. 5.18의 성격에 대한 평가

(1) 채권자들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북한군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CIA 자료 그리고 2013. 6.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한 답변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하는 사실은 전두환도 의심만 했지 규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그의 회고록에서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귀신도 아닌 미국정부, CIA, 정홍원이 알았겠습니까? 더구나 CIA 문서는 1980. 5. 9.에 작성된 미대사관 문서이며, 그 내용은 “5.9. 현재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향후 미국의 자세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요지의 문서입니다.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서(제9쪽)에서 5.18에 대한 성격규정을 1995. 12. 21.에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등 1990년에 제정된 법률, 2002년에 제정된 법률 등 3개 5.18. 관련 법률과 1997. 4. 17.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2) 먼저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으나(소을2호증 제178쪽), 당시 위 사건은 신군부에 대한 내란죄의 죄책을 따지는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었고, 5.18의 주도자, 북한군의 개입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책자에 기재된 자료는 모두 2000년 이후에 수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습니다.

(3) 5.18 희생자들에 관련된 법률이 3개 제정돼 있습니다. 1990년 “광주보상법”이 제정되어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 법률은 다시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업그레이드되어 이 법률에 따라 현재 7,769명이 5.18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995년에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1990년에 제정된 ‘광주보상법’과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을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확정했고, 그 확정을 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 피고인들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법률은 당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자는 명분하에 정치인들끼리 타협하고 절충하여 제정한 법률이지 “5.18이 정말로 광주사람들이 주도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인 연구결과 또는 사법판단에 터 잡아 제정된 법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대전제는 정치인들이 국민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타협과 절충을 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5.18관련 1997년 대법원 판결은 사상누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북한군 개입불가론에 대하여

(1) 채권자들은 1980. 5. 18. 오전 전남대 계엄군을 공격한 200여명의 학생시위대가 광주사람들이었기 때문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채무자의 주장이 허위라 주장합니다. 이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1980. 5. 21. 광주에는 도깨비보다 더 강한 약 600명이 존재했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1980. 5. 22. “15:08분 도청 앞 분수대에서 서울서 온 500명 대학생 환영회 개최”라는 이정표가 지금도 기재돼 있습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연고대생 600명”이라는 소문이 널리 회자돼 있었습니다. 1995. 7. 18.자 검찰보고서와 1985. 5.의 안기부 보고서에는 이들 600명의 존재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 이들이 수행한 족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2) 한 마디로 이들 600명은 ① 극비의 군사정보도 잘 빼내고, ② 맨 손으로 전투력 서열이 매우 높은 제20사단 차량부대를 행군 중에 공격해 혼비백산 시키고, ③ 사단장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단숨에 탈취하고, ④ 기타 군용 트럭들을 빼앗아 이를 운전하여 군납업체 아세아자동차로 달려가, 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드높은 망루에 샌드백을 쌓고 기관총을 거총하고 있는 요새화된 군납업체를 단숨에 무력화시키고, ⑥ 그곳에서 덩치 큰 군용트럭 300여대와 장갑차 4대를 운전하고, ⑦ 전략도 잘 세우고, ⑧ 전남도내 30여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알아내 짧은 시간에 달려갈 수 있는 예행연습도 하고, ⑨ 무기고를 부술 줄도 알고, ⑩ 무기고 경계병들을 제압도 할 줄도 알고, ⑪ 무기 사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 ⑫ 광산용 다이너마이트를 가져다가 2,000여발의 폭탄도 조립할 줄 알고, ⑬ 교도소를 5회(대법원 판결) 씩이나 공격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있는 실로 세계 역사상 매우 보기 드문 만능의 역량과 집요한 끈기를 지닌 특수한 도깨비집단이었습니다. 이런 600명을 광주의 10~20대 천대받던 하층계급(구두닦이, 껌팔이 양아치, 식당보이 등 59개 기층계급)이 형성한 “600명 집단” 또는 서울의 대학생들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국민이 너무 깨어 있다 할 것입니다.

(3) 일부 국민들은 만약 위와 같은 인원들이 북한에서 파견 나온 자들이라고 한다면 신군부가 위와 같은 대규모 이동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회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5. 18. 당시 전남도청에 불순세력이 침입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당시에 벌써 5,000여정의 총기가 피탈되어 시위군중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진압에 나설 경우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즉시 진압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0여명 중 일부는 고정간첩일 가능성이 있고, 그 외는 삼삼오오로 장기간 참입하게 되면 쉽게 발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막연한 추측만으로 북한군 개입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 북한군개입의 확실한 증거자료

(1)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소을2호증의 1)

① 1995. 7. 18.에 민․군․검찰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제92-93쪽에는 아래와 같은 9개 행의 매우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 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356대의 오타로 보임)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위 차량의 대수에 관하여 같은 제23쪽에는 200여대로, 같은 제33쪽에는 305대, 제76쪽에는 328대 등 다른 자료들에는 모두 300대 이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군상황일지, 안기부상황일지, 치안본부 상황일지, 계엄사 등을 종합하여 채무자는 374대로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② 군사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위 검찰보고서를 읽으면 아무런 이상한 특이점이나 중요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1985년의 안기부가 그랬고, 1995년 검찰과 그 이후의 법원이 그랬습니다. 그냥 시위대가 20사단 차량 부대를 공격해 10여대의 지프차를 빼앗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시위대 600명이 모여 장갑차 4대와 수십 대의 차량을 탈취해 시내로 나갔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주는 데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경험은 물론 게릴라전의 경험이 있는 채무자의 눈에는 아래와 같이 읽혔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육사 22기로 1966년에 임관한 후 소위-대위 시절 44개월 동안 베트남전에서 공산 게릴라들을 상대로 전투를 했고, 휴전선 근무도 했고, 중령-대령시절 국방연구소에서 7년 동안 군에 내재한 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③ 채무자가 위 수사결과를 읽고 추론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대 3백여 명이 08시에 광주공단 입구(톨게이트 부근)에서 20사단 지휘차량부대를 공격했다”는 의미는 극비 중의 극비정보인 군부대 이동 상황이 이들 300여명의 폭도들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군 이동계획에 대한 극비정보를 빼낸다는 것은 5.18의 주역들인 10-20대 하층계급 집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26. 도청, YWCA 등을 지켰던 광주사람들은 10-20대의 개념 없는 하층계급 70-1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사단 차량부대를 공격한 사람들은 무려 300명이나 됩니다. 300명으로 이동 중인 현역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은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에는 없는 능력입니다.

오전 08:00에 정규군을 공격했다는 것에도 엄청난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적어도 06시 정도에는 300명의 시위자들 각자가 집에서 기상하여 최소한 07:00경 공격 대기지점(Point Of Departure) 근방에 집결하여 실무적 작전점검을 하고, 공격 대기지점에 매복해 있다가 08시에 작전을 개시했다는 말이 뒵니다. 어느 나라 군대에서건 이는 군작전의 기본틀에 속합니다. 광주의 10-20대 최하층 노동자 300명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집결지에 모여 작전 전 회의를 하고, 공격대기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정규부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300명이 사단장 1호차를 포함한 14대의 짚차를 탈취한 후 그것을 몰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갔다”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300명은 그 어려운 기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정규군을 공격해서 이겼다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정규군이 자기들보다는 약하다는 사실을 먼저 평가한 후 자신감을 가져야만 감행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들 300명은 비밀 이동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이동하는 한국군이 자기들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평가했습니다. 공격해서 한국군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14대의 짚차와 300명을 태울 수 있는 또 다른 차량들까지 운전하여 아세아자동차로 갔습니다. 극비정보 획득능력, 피아 전투력 평가능력, 전투부대 공격능력, 운전능력 모두를 다 갖춘 이 300명은 절대로 광주시민일 수 없는 것입니다.

⑥ 이들 300명은 왜 이 어려운 작전을 통해 짚차를 탈취해 가지고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직행했겠습니까?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려면 군용트럭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광주의 부나비들에 자신감과 위용감을 안겨주고, 한국군을 차량으로 공격하려면 장갑차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들은 군납업체인 아세아자동차공장에 있습니다. 그 공장의 벽은 요새의 벽입니다. 높고 견고하고, 철조망이 있고, 망루가 있고,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높은 망루에 모래 마대를 쌓고 기관총을 거치하고 여차 하면 발사할 준비를 갖춘 전투병들입니다. 이런 벽을 뚫고 그 많은 차량을 탈취하려면 삼엄하게 경비를 서는 경비병을 제압해야 합니다. 경비병과 싸우려면 총이 있어야 하는데 폭도에게는 총이 없습니다. 싸우면 총 없는 600명이 전멸합니다. 총 없는 폭도 600여명이 총을 가진 경비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작전이 필요합니다. 군부대 짚차 14대를 구태여 빼앗아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는 것은 “이거 봐, 20사단이 왔으니 문 열어!” 또는 “이 거 봐라, 20사단이 다 일망타진됐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 반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는 식의 말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자동자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이라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위대 600여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점거했다는 말은 경비병력이 순순히 경비를 풀고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갑차와 군용차를 수백대 단위로 내주었다는 것은 차량키를 꽂아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많은 장갑차와 군용차량들을 몰고 시내로 나갔다는 말은 자가운전 시대가 아니었던 1980년 당시 광주에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기술자들 그리고 군용트럭을 300여대나 몰 수 있는 많은 운전사들이 광주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를 믿으라는 것도 엄청난 무리일 것입니다. 계엄사(소을2호증의 3)에 기재된 탈취당한 차량이 군용 민수용 다 합쳐서 총 882대인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900대에 가까운 위 차량을 몰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나타났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이 광주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⑧ 결론적으로 이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할 줄 도 알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수 있고, 곧바로 뒤에 석명하겠지만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소을2호증의 1 제 14쪽), 뒤에서 설명 드리겠지만 8톤 트럭분의 다이너마이트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가이버들이 600명씩이나 광주에 있었다는 것 역시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상이 채무자가 위 수사결과보고 9개 행을 읽는 독해방법이었습니다. 이를 놓고 군-안기부-검찰-법관들이 읽은 방법과 채무자가 읽은 방법이 천지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 특수군을 보지 못했고, 채무자만 보게 된 것입니다.

(2) 무기고 탈취 기록

① 북한군의 모습은 5. 21.자 상황을 정리한 검찰자료와 안기부자료 모두에 드러나 있습니다. 두 개의 문건이 다 비슷한 자료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안기부 자료는 사실들만 나열해 놓고 이를 쥬스를 짜내듯이 짜내서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습니다. 채무자가 이 두 자료들로부터 가공해낸 정보는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총기(소을2호증의 3, 제75쪽 가)와 8톤 트럭분량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소을2호증의 11 제189쪽 가)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가공해 낸 위 정보가 없으면 북한군이 안 보이는 것이고, 위 정보가 있으면 북한군이 보이는 것입니다. 계엄사(소을2호증의 3 제77쪽 가)에는 당시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195명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제78-82쪽을 보면 이들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구두닦이 껌팔이 자개공, 목공 철공 등 59개 종의 하층직업들에 분산돼 있고 그 80% 정도가 10-20대입니다. 사망한 민간인이 154명입니다. 이들 중 33명이 10대 전후의 아이들입니다(소을2호증의 2 제57쪽). 같은 제59-64쪽에는 나머지 사망자 119명과 신원미상 12명이 있습니다. 이 119명의 직업과 나이를 보아도 다 20대의 무직자와 식당종업원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18의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10세 전후의 33명을 제외한 5.18주역들은 사망자와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을 모두 합쳐봐야 불과 349명에 불과합니다. 600명의 절반 수준인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과 이러한 나이에 속하는 광주시민 349명은 600명도 안되고 번개같이 날아다니는 맥가이버들도 아닙니다. ② 안기부는 1985년 “5.18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소을2호증의 2). 이 책의 제55-71쪽에는 5. 21. 낮 12시부터 털린 무기고 이름과 털린 무기 수량들이 박스 단위로 나열돼 있습니다. 그냥 읽자면 매우 지루합니다. 안기부 분석관은 무기고 탈취사항에 대해 같은 책 제23쪽 제5~14행에 걸쳐 아래와 같이 두루뭉술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마디로 폭도들이 아세아자동차에서 탈취한 차량들을 몰고 전남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무기고를 털었다는 무미건조한 내용입니다. 600명에 대한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난동자들은) 방위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공장을 탈취, 군용 및 일반버스 등 200여대를 탈취, 이를 몰고 장성, 화순, 등지를 휩쓸면서 시위선동 및 무기탈취, 난동자들은 화순광업소 및 광주 소재 한국화약보급소에서 폭약, 뇌관, 도화선을 탈취한데 이어 광주 담양 나주 등 경찰서 파출소 및 예비군 무기고 등에서 무기, 탄약을 탈취하고. 시내 곳곳에서 총격전 및 방화.”했다고 합니다(소을2호증의2 제23쪽 제5~14행).

③ 그러면 1995년 검찰이 무기고 탈취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군 검찰이 1995. 7. 18.에 공동으로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100~102쪽(소을2호증의 1 제13~15쪽)에는 이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정리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루뭉술 그 자체이며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무기가 피탈되었다”는 위 안기부 식 나열 그대로입니다. “한편 시위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광산, 영광, 함평, 화순,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승주, 고창 등지로 진출하여 무기고를 확보, 무장하였는데, 13:00경, 광산 하남 파출소에 시위대 80여명이 차량 3대를 타고 와 칼빈 9정을 탈취하였고, 고속버스 트럭 등 10여대의 차량에 탑승한 광주시위대가 함평에 도착하여 군중 시위를 벌이고, 신광지서에서 총기 1백여정. 실탄 2상자를 확보하였고, 13:35경 화순 소재 4개 파출소에서 총기 460여정과 실탄 1만발을 탈취하였고, 14:00경 나주 남평지서 무기고에서 칼빈 20여정과 실탄 7~8상자를 탈취하고, 광주에서 내려온 시위대와 나주시위대가 합세하여 나주 경찰서에 진입, 군용 레카차로 무기고를 파괴하고 칼빈 5백여정, M1소총 2백여정, 실탄 4만 6천여발을 탈취하였고, 15:35경, 화순광업소에서 칼빈 1,108정, 실탄 17,760발, 화순 동면지서에서 M1 72정, 칼빈 296정, AR 1정, LMG 1정, 실탄 1만4천여발을 탈취하였고, 이날 하루 동안 일신방직, 호남전기, 연초제조창, 영암경찰서, 화순경찰서, 지원동 석산화약고, 한국화약, 강진성전파출소 등을 급습하여 칼빈, M1. AR. LMG 등 총기 4천9백여정, 실탄 13만여발, TNT 10여상자, 수류탄 2백7십여발을 탈취하였다.”시위대는 이들 무기를 가져와 광주공원과 학운동에서 분배한 후 총기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15:00경,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분배받은 시위대가 짚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17:00경에는 광주공원에서 총기사용교육을 받은 시위대들이 조를 편성하여 정찰, 도청감시, 외곽도로 경계 등의 임무를 부여받고 시내 요소에 비치하기 시작하는 등 이른바 ‘시민군’이라 불리는 무장시위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음”이라고 기재했습니다.

④ 이상과 같이 1985년의 안기부 요원들도 1995년의 민․군 합동검찰의 수사관들도 다 같이 원천자료만 나열했던 것입니다. 두 시대의 수사관들이 다 같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600명의 폭도들은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를 털어 총 5,403정의 무기를 탈취했다”는 산뜻한 정보를 가공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탈취당한 무기고들을 나열한 ‘나열물’로부터는 북한군에 대한 희미한 실루엣조차 얻을 수 없지만, “시위대 600명은 부대이동에 대한 극비 정보도 얻을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현역부대를 급습하여 이기는 엄청난 작전능력도 가졌고, 작전분석과 작전계획도 짤 줄 알았고, 짚차를 몰고 다닐 줄도 알고, 장갑차와 트럭도 몰 줄 알고,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 위치를 사전에 파악할 줄도 알고, 사전 예행연습을 통해 38개 무기고를 향해 질주 할 줄도 알고, 무기고를 단숨에 부순 후 5,403개의 총기를 탈취할 줄도 알고,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줄도 알고, 총기사용방법도 교육시킬 줄 알고(소을2호증의 1 제14쪽), 8톤 트럭분의 다이너마이트(소을2호증의 9~11)로 2,000여발의 폭탄을 조립한 매우 희귀한 기술도 보유한 실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분석 내용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5.18.-21. 폭동에 광주인들 가담자 부존재

(가) 5.18사건의 초동단계에는 광주인들이 가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5.18항쟁주역”들로 알려진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이들은 당시 제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 및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5.18 최고 반열의 유공자들로서(소을2호증의3 제78쪽) 이들의 증언은 2002. 12.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5.18항쟁증언자료집I"(소을2호증의 6 제98-175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나) 김창길(온건파 학생)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5월 22일 아침에 도청에 들어가 시민수습위원회 만들어 계엄군과 협상하기 시작했다(소을2호증의 6 제103쪽). ② 생면부지의 장인홍씨가 나에게 물었다. 자네 누구냐? 저는 전남대 3학년 김창길입니다. 그러자 장인홍씨는 ‘그럼 잘됐다. 지금 계엄사와 협상하러 가는데 학생 대표 1명이 필요하다. 자네가 같이 가자(같은 제108쪽 가, 나). ③ 학생수습위원회에 학생은 서너 명뿐이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었다(같은 제109쪽 가). ④ 시민군 조직은 도청에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생적 조직이었다. 이런 조직이 무기를 회수하러 다녔다(같은 제110쪽 가). ⑤ 시민수습위원회 사람들은 아침에 넥타이 매고 출근했다가 딱 시간 되면 퇴근했다(같은 제111쪽 가). ⑥ 윤상원(주: 이른바 5.18의 영웅,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과 정상용 등은 5. 24. 오후에 도청에 처음 들어왔다(같은 제112쪽 가). ⑦ 시민수습위원회의 헤게모니가 조비오, 김성룡 신부들로 완전히 넘어 간 시점이 5. 24. 저녁이고, ‘항쟁지도부’가 생긴 시점은 5. 26. 아침이었다(같은 제113쪽 제14행 나)라고 합니다.

(다) 강경파 학생 김종배(제1심 사형)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윤상원, 정상용, 김종배 셋이서 이전의 수습위원회를 엎어버리고 25일 저녁에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같은 제114-115쪽 가). ② 수습위원회에는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었다. 온건파는 무기를 반납하자는 파이고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들이었다. 25일 밤 강경파가 온건파를 몰아내고 ‘투쟁위원회’ 만들었다(같은 제116쪽 나). ③ 25일 밤, 박남선이 총으로 위협해서 온건파 김창길 등을 추방했다(같은 제119쪽 가). ④ 기동타격대는 실내장식업을 하는 이재호가 조직하고 윤석루(19세 구두공, 제1심 무기형)가 대장을 했다. 윤석루는 대장이긴 해도 어리고 뭘 몰랐다(같은 제121쪽 가). ⑤ 21일 저녁에 총이 나왔다. 22일 총기를 반납하자는 수습방안들이 나왔다(같은 제123쪽 가). ⑥ 박남선은 도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같은 제125쪽 가). ⑦ 투쟁위원회에 모인 정상용 등 몇 몇 사람들은 다 끼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교련반대, 긴급조치위반, 민청학련 빈민운동 문화운동 등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같은 제127쪽 가)라고 합니다.

(라) 정상용(1심 무기형)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항쟁지도부는 급조된 조직이다. 나는 외무위원장을 맡았다. 그 이전에는 시민학생수습대책위가 있었는데 총기를 반납하자 해서 이를 거부하고 만든 조직이다(같은 제128쪽 가), 그날이 25일이다(같은 제128쪽 나). ② 시민학생수습대책위의 기본 골격은 무기반납이었다(같은 제130쪽 가). ③ 23일부터는 무기반납 쪽으로 선회했다(같은 제131쪽 가). ④ 항쟁지도부의 활동기간은 5월 25일 오후부터 27일 새벽이었다(같은 제131쪽 나). ⑤ 26일 우리가 재무장을 하기로 결의하고 발표하고 조직을 짜려는 순간 진압 당했다(같은 제132-133쪽 가). ⑥ 5월 19일부터 윤상원 등 투사회보 사람들이 녹두서점(주: 윤상원이 점원으로 있는 서점)에 모여 작업도 하고 전략회의도 했다. 21일 총격전이 나자 모두 흩어져 각자 도생했다. 이날 수시로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성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숨어 다녔다. 본격적인 재집결은 22일부터였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YWCA를 계속 활용했다(같은 제136쪽 가). ⑦ 김종배와 허규정은 조선대 학생일 뿐 운동권은 아니었다(같은 제137쪽 가)라고 합니다.

(마) 허규정(1심 무기형)의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는 처음 박관현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인줄도 몰랐다(같은 제143쪽 가). ② 투쟁위에서는 누가 나서서 주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리더도 없었다(같은 제145쪽 가). ③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장악한 사람들이 도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분을 다 확인했다. 우리가 도청에 들어간다고 하자 높은 사람들로 보이는 관료들이 ‘계엄군이 들어오니 나가라’고 명령했다(같은 제148쪽 가, 나). ④ 25일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맨날 회의만 하고 대안은 못 내고,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다(같은 제151쪽 가, 나). ⑤ 도청에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교학생들과 나이 어린 사람들이었다. 광주의 운동권들은 계엄 검거령이 내려져 모두 잡혀갔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같은 제154쪽 가)라고 합니다.

(바) 채권자 박남선(1심 사형) 증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위에서는 식당종업원, 구두닦이 등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섰다. 소위 운동권들은 다 도망갔다가 5. 23.-25.경에 도청에 들어왔고 지식인들은 수습위원회나 만들어 가지고 얼굴 세우는 일만 했다(같은 제163의 가). ② 도청 내에 남아 있는 인력은 100명 정도였다(같은 제172쪽)라고 합니다. (4) 카빈총상 사망자수의 축소 조작

① 채권자들은 카빈총 사망자가 총기사망자 116명의 75%인 85명이라는 채무자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신청서 제19쪽). 하지만 이 통계는 당시 육군본부(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통계로서 믿을만합니다(소을2호증의 3 제73쪽). 이러한 통계는 1985. 5. 국가안전기획부가 작성한 보고서(소을2호증의 2 제57-65쪽)의 자료를 정리하면 도출됩니다. 만약 5. 18.에 외부인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조직적으로 쏘았다는 결론인데 이는 사리에도 맞지 않고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5년 검찰이 발표한 통계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카빈총상이 26명, M16총상이 96명, 계 132명이 총상사망자라는 것입니다(소을2호증의 5 제90쪽). 총상사망자가 16명이나 늘어났고, 카빈총상 사망자가 85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반면, M16 총상 사망자가 31명에서 96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1995년 당시 사망자들의 뼈는 15년 도안이나 땅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설사 땅을 파서 뼈를 꺼낸다고 해도 뼈를 가지고는 사망원인을 밝힐 수 없습니다. 통계를 광주에 유리하도록 함부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의 기록들이 몰래 조작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빈총상을 그냥 총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조작 케이스로는 5.18 선전로고로 등장해온 조사천의 경우입니다. 이런 조작 사례들은 시스템클럽과 뉴스타운에 자세히 증거 돼있습니다. 북한군의 소행을 감추어주기 위해 카빈총상 수를 점점 더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광주사람들이 광주의 피해가 북한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명예가 훼손된다며 소나기식 소송을 하고,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② 계엄사(소을2호증의 3 제73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계엄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인을 의사 변호사 군수기관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 의거 소상히 규명하여 유족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공시함으로써 136명의 유족들은...사실을 인정하고 인수해갔으나 26명의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공원묘지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1980년의 기록들이 15년 이후에 대량 뒤바뀌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승복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광주의 이해에 따른 사실의 조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5) 광주교도소를 공격자에 대하여

① 전 국정원장 남재준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 4. 17. “5·18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이사인 김양래와 5.18 성역화에 앞장 선 광주시장 윤장현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시위대가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대통령후보를 허위사실 적시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이어서 5.18기념재단 이사이자 고소인인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은 “교도소를 공격했으면 시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광주일보의 기사(소을2호증의 7 제176쪽)에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②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제2장 제2항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소을2호증의 8 제183쪽 상단)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주: 고소인 김진순의 자)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같은 제183쪽 가). 이와 같이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이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6) 폭탄 2,000여발의 조립집단

① 1996. 10. 10. 광주일보사 특별취재반의 ‘실록 5.18광주항쟁사’ 제79회는 “도청 폭탄뇌관제거”에 관한 기사입니다(소을2호증의 9~11). 이 기사는 전남도청에 8톤 트럭 분량의 다이너마이트가 전남도청 지하실에 조립돼 있었고, 이 사실을 양흥법, 김영복, 문영동 등이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준장에 가서 밀고했고(제190쪽 가), 전교사는 1명의 문관을 보내 5월 25~26일 밀고자들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해체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② 광주일보의 이 기사에 적혀있는 문영동, 양흥범, 김영복은 다이나 마이트가 폭탄으로 조립돼 있었다는 사실과 문관 1명이 2일 동안에 걸쳐 이를 해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광주일보 특별취재팀 여러 명도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전남일보가 거명한 계엄군 측 인물은 김기석, 윤성민, 배승일입니다. 거명된 증인만 해도 6명입니다. 배승일은 자기가 해체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2,000여발이라고 했습니다. 배승일은 광주시를 지켜냈다는 공로로 보국훈장 동백장을 받았다가 노무현 정부에 의해 그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걸어 2007년에 다시 찾았습니다. 2,000여발의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해체한 사실은 6명 이상의 증인들로부터 확인돼 있는데 이를 조립한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③ 폭탄을 지킨 위 광주사람들은 광주사람들 중에서는 조립된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조립한 사람이 있었다면 해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야 했습니다. 폭탄을 조립한 공로로 5.18유공자가 되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립은 북한군이 한 것이 될 것입니다.

5. 광수 영상분석의 과학성

가. 얼굴영상 대조의 기술

(1)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오래된 두 장의 사진을 놓고 그 영상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러나 두 영상의 일치여부는 먼저 얼굴의 특징들을 분석한 후, 얼굴의 중요한 점들을 선으로 연결한 후 그 각도와 길이가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일명 얼굴지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얼굴이 신분증”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소을1호증의 1). 얼굴의 특징을 비교하고. 얼굴의 중요 포인트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기하학적 그래픽을 작성하고, 이 그래픽이 두 개의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 지를 판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외국의 유수한 공항들에 사용 중에 있다 합니다(소을1호증의 3). 또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세종-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에 얼굴인식 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이는 99.9%의 정확도를 갖는다고 소개돼 있습니다(소을1호증의 2). 지문 대신 얼굴지문을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직원들을 출입시키고 있다하며, 헤어스타일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공개한 ‘광수’들의 얼굴 분석도 정확히 이 기사내용과 일치합니다. 첫째, 얼굴의 중요한 특징을 비교하고 둘째, 기하학적 도면을 그려서 이 도면이 두 사진 사이에 일치하는지를 비교한 기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공시한 영상분석 기법은 매우 앞선 기술인 것입니다.

(2) 대개 첨단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 정부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며 이런 기술은 몇 십 년 동안 기밀로 보호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민간분야로 넘쳐흐르게(spill over) 됩니다.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은 2015. 5. 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 이르러서야 최첨단 기술로 인식되기 시작한 영상기술을 그가 2015. 5.부터 자유자재로 활용했다는 것은 그 수십 년 전에 이 기술을 미국정부 기관 등에서 익혔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478명이라는 광수를 분석했다는 사실은 작업이 방대했다는 점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합니다. 영상분석은 맨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 한다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엄청난 소프트웨어 자산은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과업을 위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로 이뤄진 팀이 영상분석을 무기로 하는 특수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소유할 수 있고, 소용될 수 있는 고가의 자산인 것입니다. 영상을 분석한다는 말은 특수 컴퓨터를 사용해 고가의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시신경을 집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3) 광주 현장에서 촬영된 얼굴 하나하나에 대해 북한인의 어느 얼굴과 닮았는지를 찾아내려면 광주 얼굴 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고, 통일부의 북한인물자료에 저장돼 있는 북한 얼굴들 또는 북한에서 촬영된 수천의 얼굴들을 하나씩 비교-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수 컴퓨터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없이, 맨눈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컴퓨터의 Sorting 기능만 이해해도 이런 식의 영상 분석이 얼마나 고난도의 작업인지, 맨눈으로는 절대로 불가한 작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15개월 동안 무려 478명의 얼굴을 찾아내서, 하나하나에 대해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신경을 파괴당하지 않는 매뉴얼을 지켜가면서 고난도 분석을 해냈다는 것은 그 노력이 실로 방대했다는 것을 능히 짐작케 할 것입니다. 15개월 동안에 478명이나 분석해 냈다는 것은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이 가동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려 478명이라는 많은 광수를 찾아낸 데에는 채무자를 곳곳에서 도와주는 수많은 정보 매니어들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이들 매니어들이 첩보를 수색해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닮은 것 같다”며 그 영상들을 노숙자담요에 토스해준 것입니다. 영상에 대한 직관이 뛰어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여장을 한 제62광수를 리을설일 것으로 처음 지목한 사람은 필명‘기재’이며, 제1광수를 2010년 평양 노동자 회관에서 거행된“5.18 30주년 기념”식장에서 처음 찾아낸 사람은 일베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노력은 애국심이 없고,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노력을 일면식도 없는 무명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투입했다는 것인지, 참으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전문성이 부족한 자료분석의 결과

(1)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의 여부는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순전히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1980년의 수사기록과 1995년의 수사기록에는 탈취된 무기고에 대한 통계자료(statistics)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시대의 분석관들은 통계자료를 그대로 나열만 했을 뿐, 몇 개의 시-군에서 몇 개의 무기고가 몇 시간 만에 털렸는지에 대한 기본 수치마저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 통계학이라는 고급학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통계자료(statistics)로부터 추론(inference)를 이끌어 내는 공학적 기술로 수리공학의 절정을 이루는 학문입니다. 채무자는 그 학문으로 미해군대학원에서 Ph.D.를 한 사람입니다. 모든 통계자료는 그라프 상에 표정(plotting)돼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를 읽으면서 전남지역 각 시도에 털린 무기고 위치를 지도 위에 점으로 찍었습니다. 지리적 분포가 눈에 즉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통계자료로부터 추론(inference)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자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추론(inference)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계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검찰보고서와 안기부 보고서에 추론 없이 나열된 자료들이 그런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그 쓰레기에서는 북한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학문이 찾아내는 것이지 사람들을 처벌하는 재판과정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1980년 및 1995년에 탈취된 무기고 자료를 단순 나열한 것에 만족했던 분석관들로부터 통계학적 분석 마인드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나열만 했던 자료로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한 사람은 이 나라에서 오로지 채무자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광주사태에 대한 상황일지들을 시기별로 패러다임 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 역시 아직까지는 채무자가 유일합니다. “5. 18.~5. 21.까지는 최상의 농도로 진행된 시가전, 5. 22.~ 5. 27.까지는 총기반납 및 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수습국면”, “5.21까지는 북한군이 주역, 5. 22.부터는 광주시민들이 주역” 이것이 채무자가 정의한 5.18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낱말로 기술한 군사 상황일지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음미하여 과학적 의미를 추출해낸 사람도 채무자가 유일합니다.

(3) 결론적으로 1980년 및 1995년의 수사관-검사-판사들은 1)상황일지 상에 나타난 통계자료(statistic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통계학적 분석을 하지 못했고, 2) 광주사태 10일간 발생한 상황들을 날짜별로 패러다임 화할 줄 몰랐고, 3)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전혀 음미하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이러했기에 처음에는 채무자 혼자 외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예상외로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계몽전쟁에 나서고 있고,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위 내용들에 대한 집단강의를 듣는 등 사정이 역전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이러한 과학적 매너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연구결과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딱딱한 고정관념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지금의 5.18문제는 비과학과 과학과의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실자료들 (statistics)을 나열해 놓고도 과학적 접근을 하지 않았던 1980년 및 1995년의 분석관들은 그 자료들 속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한 반면, 과학적 접근을 분석의 무기로 삼은 채무자는 똑같은 자료들에서 북한군의 존재를 생생하게 찾아낸 것입니다.

다. 기존의 사법적인 판단

(1) 1996.~97. 사이의 사법판단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그에 터 잡아 피고인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재판부는 그 대전제가 어째서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바 없습니다.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여부는 고도의 군사적 학문적 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구영역은 될 수 있어도 사법판단의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는 전문적인 군사전문가이고, 베트남전에서 44개월 동안 게릴라들과 전쟁을 한 군사전문가이자 수리공학 학자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결론을 얻는 데까지 채무자는 남다른 능력으로 1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바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연구결과 1996.-97.의 사법판단의 대전제인 “5.18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 신기루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 1997. 4. 17.의 대법원 판결 판시사항 제14호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을2호증의 8 제178쪽)에는 이런 판시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행위나 확대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3)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위 사건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시사항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위 쟁점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후의 재판부들은 1997년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됐다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발견을 1997년 판결을 방패삼아 무조건 일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에 비유될 수 있는 성격의 대 발견이라는 것을 채무자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라. 채무자의 연구목적

(1) 광수 찾기 영상분석은 맨눈으로 혼자서 가내수공업 매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수 찾기 작업은 노숙자담요가 맨눈을 가지고 가내수공업 식으로 혼자 주무를 수 있는 성격의 작업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인스턴트식 단편 사실들만 흡수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음미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음미력을 가지면 ‘5.18영상고발’ 화보에 수록된 광수에 대해 별로 부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이 사건 ‘5.18영상고발’ 화보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라는 60-76세의 세월을 바치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5.18 매니어들이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 이룩해낸 최고의 과학과 팩트로 채워진 역사책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사진 한 두 장 내놓고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하면서 법원을 이용하여 역사연구를 방해하려는 채권자들의 행위는 그 행위들 역시 5.18역사의 주요한 일부분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결과를 도서로 발간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재판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위반의 불법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6.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답변

가. 채권자 양기남(5)에 대하여

(1) 양기남은 1961년 생으로 5.18당시 19세였습니다. 반면 최룡해는 1950년 생으로 5.18당시 30세였습니다. 양기남과 최룡해는 1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룡해의 얼굴이라고 채무자측이 판독한 얼굴은 3개입니다. 맨 얼굴, 유사방독면을 쓴 얼굴 그리고 얼굴에 두건을 쓴 얼굴입니다, 양기남은 두건을 쓰고 카빈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이 자기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5. 20.에는 시위대에게 총기가 배부되지 않았고, 5. 21. 오후 5시 경에야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가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군대도 가기 전의 나이인 19세의 아이가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카빈총을 소지한 채,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총을 소지한 사람 나아가 목에 흰 띠를 두르고 총을 소지한 다른 사람과 어울려 함께 행동했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머리띠와 목도리는 북한군이 사용했던 비표(식별용)이었습니다.

(2) 소갑14호증의 1에는 무려 8쪽에 걸쳐 이 세 얼굴과 최룡해 얼굴을 과학적 매너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실려 있고, 특히 많은 국민들이 머리에 두건을 쓴 얼굴이 최룡해의 얼굴과 일치한다며 감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기남은 달랑 ‘5,18민주유공자증서’에 부착된 증명사진(소갑1호증의 1)과 사진(소갑14호증의 2)을 내놓고, 이 얼굴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아도” 바로 ‘두건을 쓴 제36광수’(최룡해)로 지목된 사진과 같은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양기남은 1980. 5. 20. 농성동 농성광장을 지나다 시체들을 보고 민주화운동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당일 그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1980. 5. 20.은 5.18 사태 10일 중 폭력과 살인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날로, 당시 모든 운동권 청년들은 물론 모든 대학생들이 꼭 꼭 숨어 있던 날이었고, 계엄군은 수적인 열세에 놓여 생명을 부지하기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5. 21. 오후는 계엄군이 시외곽으로 철수했고, 5. 22.에는 주로 신부 및 교수들이 모여 총기반납을 하자는 안을 내놓고 토론을 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날부터 5. 23.까지 북한군이 위장한 채 뒷골목 등을 무기반납 반대 여론을 만들고 다녔으며, 3커트의 현장사진은 5. 22.경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보아 19세의 양기남은 두건을 쓴 현장 얼굴일 수 없습니다.

나. 채권자 박남선(6)의 경우

(1) 채권자들은 신청서 제25쪽 하단에서 “노숙자담요는 별건 가처분사건에서 위 게시글이 문제가 되자 위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였습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71광수 황장엽에 대한 분석은 소갑15호증의 1에서 6개 쪽에 걸쳐 과학적 매너에 의해 분석되었습니다. 제71광수의 얼굴이 25세의 얼굴(박남선)에 가까운 것인지 58세의 얼굴(황장엽)에 가까운 것인지에 대해 먼저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소갑15호증의 6에는 박남선의 사진이 있습니다. 소갑15호증의 3에는 무려 10개 쪽에 걸쳐 박남선의 얼굴이 있는데 이는 절대로 제71광수의 얼굴일 수 없는 반면 황장엽의 얼굴이 분명하다는 점을 누구나 이해될 수 있도록 과학적 매너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남선의 얼굴에는 제71광수 얼굴들에 나타나 있는 특징점이 단 1개도 없으며 얼굴 형상 자체에서부터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별건 가처분사건에서 박남선은 또 “제71광수의 얼굴은 황장엽 얼굴과 닮았는데 지만원이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창작해서 합성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무자측은 그 원천사진의 위치로 재판부가 직접 찾아들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경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화보의 제184 내지 188쪽에는 채권자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71광수에 대한 영상분석 기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귀모양, 특이한 입모양, S자형 커브의 근육, 3개의 기미점, 콧대와 콧날, 위․아래로 나 있는 크고 작은 사마귀, 귀의 연골구조, 3자형 턱선 등이 정확히 일치하고, 이에 더해 각기 달리 그린 3개의 기하학적 외형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특수 컴퓨터로 정밀 분석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기법은 정부기관이나 공항에서도 정당화된 기법으로 인정되는 기술입니다.

(3) 상황적으로도 제71광수의 현장사진에는 당시 25세에 불과했던 트럭운전수 박남선이 끼어들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이 현장 사진은 1980. 5. 23. 도청 앞에서 촬영되었으며, 별건 가처분신청사건의 채무자 심복례(해남)의 남편인 김인태를 납치해 가는 장면입니다. 채무자측은 그 김인태가 고문사살된 장면을 법의학적으로 분석까지 해놓았습니다. 제71광수가 박남선이었다면 박남선은 심복례의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71광수는 왼손에는 M16유탄발사기를, 오른 손에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총기는 5. 21. 탈취된 것일 수 있지만 무전기는 무기고에서 나올 수 없는 장비입니다. 무전기는 전자제품이고 발전 속도가 빨라 무기고에 저장할 품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무전기는 광주시민들이 획득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당시 군용무전기는 무전병이 등에 지고 수행하는 덩치가 큰 것이었고 지휘관이 손에 들고 다니는 소형이 아니었습니다. 5. 18.때 계엄군 지휘관들도 제71광수처럼 작은 무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박남선에게 이 특이한 비군용 무전기를 언제 어디에서 구했으며 사용방법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구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 무전기는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상대방과 공용한 주파수 번호와 암호가 몇 번이었는지를 구 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더구나 박남선은 2002년 전남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한 “5.18항쟁 증언자료집”(소을2호증의 제93 내지 107쪽)에서 그의 민주화 공적을 상세하게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제71광수 현장사진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활동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1980. 5. 23.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면 그 내용을 증언록에 자랑스럽게 부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의 글에서 단지 5. 25. 밤 그가 김창길 등 온건파 청년들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축출시키고 25일 밤에야 비로소 광주청년 10여명을 간부로 하는 항쟁본부를 구성했다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5) 제71광수 현장사진에는 황장엽 말고도 7명의 얼굴이 보입니다. 5명은 제71광수의 부하처럼 보입니다. 채무자측은 이 장면에 있는 7명에 대한 영상분석을 무려 28개 쪽에 걸쳐 상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7명에 대한 북한군의 광등성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25세의 박남선이 제71광수라면 그의 부하로 보이는 5명 역시 25세 전후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한 8명의 인물 모두는 다부진 체격과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을 보아도 25세의 최하층 계급들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중 제73광수는 오극렬( 인민군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에서는 황장엽 다음 서열), 제74광수는 박림수(인민군소장,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제75광수는 리선권( 인민군 대좌,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제76광수는 홍석일(인민군 상좌, 판문점 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는 박기용(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2006) 대표단 중 4인), 제78광수는 오명철(인민군 대좌, 남북군사회담 대표단), 제82광수는 성명불상(대좌급,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입니다. 채권자 박남선가 제71광수라면 그에게 위 부하들의 인적사항을 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채권자 박선재(7)의 경우

채권자 박선재는 1958년생으로 5.18당시 22세였고, 북한상장 최경성은 1945년생으로 5.18당시 35세였습니다. 박선재가 제출한 사진은 소갑16호증의 1 사진과 2016. 2. 18.에 발부된 운전면허증(소갑16호증의 2)의 사진입니다. 그는 소갑7호증의 1, 제214쪽에 분석돼 있는 제8광수가 당시 35세인 북한군이 아니라 당시 22세인 자기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22세의 청년이라면 군대를 미필한 상태입니다. 그는 문제의 현장 사진이 5. 24. 도청 앞에서 총기를 회수하고 있는 장면이고 자기는 총기회수 책임자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제8광수는 총기의 노리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 주위 사람들은 22세 또래의 나이가 아닙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총기의 실탄장입 시스템인 ‘노리개’를 점검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가 제출한 두 개의 사진은 나이를 보나 사진 속 역할을 보나 제8광수일 수 없습니다. 제8광수의 특징은 입모양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들 합니다. 이 사진을 본 국민들은 다 같이 닮은 사실에 대해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 채권자 김공휴(8)의 경우

채권자 김공휴가 제출한 얼굴 사진은 소갑17호증의 2,3에 있습니다. 전자의 사진은 판독자체가 어렵고, 후자의 사진은 2012. 8. 17.에 발행된 운전면허증 사진입니다. 김공휴의 얼굴은 다행히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영상분석을 주도한 필명 ‘노숙자담요’가 전문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소을제4호증). 그 결과 5.18당시 17세(1963년생)에 불과했던 김공휴는 도저히 제323광수가 될 수 없다고 판독하였습니다. 채무자측이 판독한 사람은 북한의 인민군 상장 주규창(1928년생. 5.18당시 52세)이라는 내용이 소갑7호증의 1, 제232쪽에 분석돼 있습니다. 이 현장사진은 북한군 지휘부에 속한 사람들로 보이며 17의 아이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선 제323광수와 그 주변 인물들은 누가 봐도 17세 전후의 사람들이 아니며, 17세가 동참할 군번이 아닙니다.

마. 제9광수 망 박동연에 대하여

조명록은 1928년(5.18당시 52세)이지만 망 박동연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처인 이전애가 1934. 8. 9. 생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소갑1호증의 6). 망 박동연의 사진은 소갑18호증의 1 단 한 장이 있습니다. 채권자 측은 이 사진 하나 달랑 내놓고 육안만으로 보아도 망 박동연이 제151광수(소갑7호증의1. 제287쪽)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눈으로만 본 수많은 국민들은 “제151광수를 놓고 조명록과 너무 닮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갑7호증의1 ‘5.18영상고발’ 화보는 맨눈으로도 “ 아 기가 막힌다” 이렇게 추천을 받아 선택한 광수들입니다.

7. 채권자들의 사실왜곡

(1) 가처분신청의 주 대상인 화보(소갑7호증의 1)는 국가안녕에 기여하고 진실한 역사를 밝히기 위해 채무자가 16년 세월을 바치고 이 노력에 동참한 수많은 재주들이 동원되어 이룩한 역사책입니다. 공익 중에서도 ‘최상으로 숭고한 공익’을 위한 노력이었고,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연구내용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5.18은 북한의 작품”이라는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군사관학교 애국동지회에서도 5.18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단체들과 개별국민들이 5.18진실 알리기를 이 시대의 계몽주제로 정하고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채무자로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채무지의 연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역사적 작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불과 몇 사람이 나타나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주장하는 방법으로 땅에 묻으려는 처사는 이 시대에 어울릴 수 없는 야만이요 코미디일 것입니다.

(2) 5.18이 “순전히 광주사람들로만 형성한 시위대에 의해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은 5.18관련 3개의 특별법들과 1997. 4. 17. 대법원 판결에 ‘묻지 마’ 식으로 전제되었던 대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제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도 없었고 사법판단이 이뤄진 바도 없었습니다. 채무자는 이 대전제가 현존하지 않았던 신기루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공식적 정부자료들을 통해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5.18 현장사진 478명이 북한의 얼굴이었다고 판독해 냈습니다. 하지만 이 478명중 “이 번호의 광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이 사건에서는 불과 5명입니다. 서울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을 포함한 11명입니다.

(3)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현장 주역들은 왜 광주에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위 화보(제27쪽)에는 광수에 대한 사진전시전 기사가 인용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5.18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2015. 10.부터 약 6개월 동안 광주의 수많은 곳들에 광수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5.18현장의 주역들을 찾는다.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11명만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마저 모두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얼굴들입니다.

8.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서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입증방법

 소을1호증의 1 기사(“얼굴이 신분증”)
                    2 기사(“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통과율 99.9% 안정 적 정착)
                    3 블로그(공항의 얼굴인식시스템) 
소을2호증의 1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
                    2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3 계엄사-10.26사태와 국난극복 
                    4 광주의 분노 
                    5 월간조선 2005년 1월호 별책부록 
                    6 5.18항쟁 증언자료집
                    7 광주일보 기사(2017. 4. 19.자)
                    8 대법원 1997. 4. 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부분 발췌)
                    9 기사(오명 벗고 되찾은 광주 훈장)
                   10 광야의 소리(실록 5.18 광주항쟁사)
                   11 제79회 도청 폭탄뇌관제거
소을3호증 기사(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해명해보라)
소을4호증 김공휴에 대한 영상분석 
 
소을5호증의 1~3 각 판결
그 밖의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7. 7. 3.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참고 5.18당시 17세였던 김공휴(63년생)가 제323광수 주기창(28년생)이라 주장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4556&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B1%E8%B0%F8%C8%DE&sop=and

2017.7.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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