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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정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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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14 17:28 조회3,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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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정대협) 
 

사건 2016가단247349 손해배상(기)
반소피고(원고) 1.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윤미향
반소원고(피고) 1, 손상대 2, 이상진 3. 지만원  

2017.5.에 재출한 원고측 준비서면에 대해 위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원고1이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간첩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속성이 있다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기술했다”(답변서 5쪽 본문 하 1줄 내지 6쪽 상1줄)는 원고측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은 허위입니다. 피고1.2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는 행위는 역적행위이고 ‘간첩 편에 서는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첩과 연계하여 활동”했다거나 “간첩을 옹호한다”(원고 준비서면 7쪽 상 2줄)고 표현한 바 없습니다.  

2.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간첩이었다는 기재, 실행이사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재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삼석에 대한 쟁점은 이미 정리-종결돼 있습니다. 한충목 부분에 대해서는을5호증의 ‘미래한국’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이미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1,2는 “김삼석은 간첩”이라는 표현을 한 바 없습니다. 을5호증 기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라 표현했습니다. 원고 1,2는 원고1의 역적행위를 공적인 차원에서 시정시키려 한 것이지 김삼석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간첩의 편에 섰다”는 의미는 한미일 공조체제를 깨는 원고들의 행위가 간첩의 편에 섰다는 뜻이지 김삼석이 간첩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간첩편에 섰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측은 위 준비서면 8쪽 ‘다’항에서 원고들이 종북활동을 한 바 없기 때문에 피고 1.2의 종북관련 표현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지만 이 주장이야말로 허위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이미 2016.10.30.자 피고측 답변서에 읽기에도 벅찰 만큼 무수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종북행위들을 해놓고 무조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무리한 시도가 될 것입니다.  

4. 원고측 준비서면 12쪽 ‘라’ “정대협이 벌이는 불순한 위안부 놀음, 중단시켜야” 기사 게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 게시물은 위안부의 역사와 본질에 대한 학술적 연구결과들이 게재돼 있을 뿐, 원고측이 전개하는 주장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내용을 보니, ‘간첩의 처’라는 표현이 ‘원고2가 간첩과 가족관계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원고2 윤미향 또한 간첩활동을 하고 있다고 읽히기에 충분하다’ 주장합니다. 이런 해석은 원고측의 주관적인 확대해석일 뿐,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어불성설의 주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라’항의 내용들은 모두 이미 이전의 원고측이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들과 피고측이 제출한 답변서들에서 피차의 입장이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5. 이하 준비서면의 주장들은 모두 이전의 주장들을 중언부언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장들이 쟁점 위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주관적 주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일이 반박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2017.7.1. 

피고 손상대 
       이상진 
       지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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