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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등에 업은 5.18역적들이 폭력으로 한국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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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5-04-07 17:02 조회12,7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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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등에 업은 5.18역적들이 폭력으로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실상을 보라

 

아래 동영상은 광주MBC가 찍어 유튜브에 올린 사진으로 광주인들의 전근대적인 폭력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문명사회의 심장부인 서울 한 복판에 와서 두 개의 방송국과 경찰에 퍼붓는 이 폭력은 그 자체가 5.18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다. 북한을 등에 업고 북한식 비문명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광주인들의 폭력행위는 2013년 6월 10일 발생한 것이며 그 시간적 배경은 아래와 같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아래 일지를 보시면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광주 MBC 촬영 뉴스
http://youtu.be/zvr6D8Go7HY

.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은 피고인인 필자에게 마지막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필자는 1,2,3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08년 필자가 쓴 4권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단체들이 마음 먹고 형사소송을 한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채널A가 필자를 초청하여 어떻게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는가를 물었다. 필자는 필자가 연구한 책들,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황석영의 ‘넘어 넘어“ 등을 가지고 나가 필자가 어떻게 해서 북한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개입했는지를 증명했다. 이때 진행자들은 필자의 논리에 수긍했다.  


2013년 4월 22일, 5.18을 재조명하자는 분위기가 방송계에 일자, 월간조선 전 편집장 김용삼씨가 TV조선에 공개 방송을 했다. 김용삼씨는 1996년 황장엽과 김덕홍으로부터 “5.18은 북한이 배후조종한 후 계엄군에 뒤집어씌운 사건이고, 그 작전을 기획한 대남부서 사람들이 5.18종료 직후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는 증언들을 폭로했다.  
 


2013년 5월 15일
, 채널A가 잠자는 국민을 깨우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했다. 실제 북한특수군으로 광주에 참전했던 가명 김명국이 채널A에 실드 처리된 상태로 등장하여 생생한 기억들을 증언한 것이다. 이 이상으로 북한특수군이 광주사태를 주동적으로 일으켰다는 생생한 증거는 없을 것이다. 

 



2013년 6월 10일, 광주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을 행사했다.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했다. 바로 위 광주MBC의 보도 내용 그대로다.  

이에 국무총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이 광주인들의 요구를 100% 만족시켜 주기 시작했다.  

 

2013년 6월 10일, 광주인들의 폭력 시위가 있던 말, 국회에서는 좌익정당 요원들이 국회분위기를 장악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빨갱이당 모 국회의원의 질문에 호응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반-민주주의적 발언을 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2013년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 9명(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장낙인,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박경신)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 두 방송국에 대해 방송 재허가 문제를 들먹이면서 국가기관의 파워를 휘둘렀다. 증명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증명은 공론의 시장에서 다투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이들 9명은 두 종편방송 진행자들에게 강제로 사과방송을 하게 했고, 감봉이라는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진행자들은 울었다. 방송들은 더 이상 5.18을 다루지 못하게 됐고, 그 일로 출연했던 사람들도 방송출연이 금지되었다.  

 

2014년 7월 10일, 필자가 강의-제작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2013년 5월 7일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리고 조회수 83,036을 기록했던 순간인 2014년 7월 10일에 차단됐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귀하가 접속하려는 정보(사이트)에서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정보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경고 영상이 떠 있었다.  

 

음란, 마약, 불법 등 유해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것을 10월 10일에야 발견했다. 방통심의위('통신심의 소위원회' 위원장 김성묵, 장낙인, 하남신, 윤훈열, 윤석민)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검열을 한 것이며, 그 지적 소유권자에 사전 고지도 없이 도둑질 하듯이 차단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곧 첫 심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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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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