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은 람보 법원인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광주법원은 람보 법원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7-31 16:32 조회3,71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광주법원은 람보 법원인가?

 

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사건은 서울법원 관할인데도 광주법원이 강탈해 갔다. 광주지법 사건 2015카합636이었다. 신청인은 4개의 5.18단체와 박남선 심복례 등 6명이었다.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927일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지만원과 뉴스타운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접수 3일 만인 929일에 인용 결정문을 썼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 광주고법 판례가 대법원 판례보다 상위  

도둑재판이라 이의신청을 냈고, 법관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사건은 김동규 부장판사가 맡았다. 그 역시 인용판결을 냈다. 박남선과 심복례는 사진 2-3매 달랑 내놓고 이 얼굴이 육안으로만 보아도 72광수(황장엽)의 얼굴이고 제62광수(리을설)의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5.18과 북한군을 연결시켰다 해서 5.18단체들과 개인들이 고소한 사건은 두 개다. 하나는 2002년 나를 광주에까지 끌어다 재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재판한 것이다. 광주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안양-서울고법-대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02년 재판은 광주고등법원까지가 마지막이었다. 대법원 판결은 우편집배원의 공작(?)으로 인해 법원등기를 받지 못해 날짜를 넘김으로써 재판의 기회 자체를 상실당했다.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는 유죄판결을 했고, 안양-서울-대법원은 모두 무죄판결을 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 위증,위증모의 공범자     

광주의 부장판사 이창한과 김동규가 인용결정을 한 것은 아래 두 가지를 의미한다  

1) 이창한과 김동규는 2002년의 광주고등법원 판례가 2012.12.27. 대법원 판례에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5.18유공자를 광주시장이 선정하고 이를 대통령에 토스하여 집행시키듯이 광주 판사들은 광주법원도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생태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증거다  

2) 박남선과 심복례는 지금까지 법원 내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소송을 했다. [위증,모해위증](형법제152)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신청인 측을 한 번만 불러 조사를 해도 분명하게 밝혀질 사실들을 판사의 직권으로 밝히지 않고 묻지마 식으로 무조건 광주사람들의 주장을 인용해준 이창한과 김동규는 직권을 남용한 모해위증의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판사 이창한-김동규, 서울검사 심우정-이영남: 사진 한 장 가지고 육안으로만 판단하여 판결하고 기소하는가  

광주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나는 제 OO 광수가 분명하다며 고소도 했고, 민사소송도 냈다. 육안이라면 누구의 육안이란 말인가? 아무런 증명이 없는 얼굴 하나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이렇게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주는 판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 과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일이다. 서울검사 심우정과 이영남 역시 같은 인간들이다. 

 

2017.7.3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6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712 [지만원 메시지(119)] 해병 병사의 죽음에 대하여 관리자 2023-08-06 8651 242
13711 [지만원 메시지(118)] 반국가세력과의 전쟁 관리자 2023-08-05 8551 222
13710 [지만원 메시지(117)] 자유일보와 스카이데일리 관리자 2023-08-04 5457 220
13709 [지만원 메시지(116)] 나의 기도 관리자 2023-08-04 6810 242
13708 [공지] 김완태 전 육사교장 소송건에 대하여 관리자 2023-08-03 3948 165
13707 [지만원 메시지(115)] 5.18대표의 실토: “주역은 500여… 관리자 2023-08-03 3875 146
13706 [지만원 시(21)] 5.18진상조사위 딜레마 관리자 2023-07-31 5566 223
13705 [지만원 메시지(114)] 온 국민이 시급히 알아야 할 5.18 … 관리자 2023-07-31 6197 231
13704 [지만원 메시지(113)] 나는 활자의 조각가 관리자 2023-07-30 4357 190
13703 [지만원 메시지(112)] ‘가치문화’ 운동의 시급성 관리자 2023-07-30 4600 171
13702 [지만원 시(20)] 인과응보는 진리일까? 관리자 2023-07-30 4635 198
13701 [지만원 메시지(111)] 남빨은 목하 멘붕 중 관리자 2023-07-21 8753 280
13700 [지만원 메시지(110)] 과학자 장관과 강도출신 국회의원과의 설… 관리자 2023-07-20 9649 227
13699 [지만원 메시지(109)] 미국 품이 그리운 김정은의 접근법, 대… 관리자 2023-07-16 10846 245
13698 [지만원 메시지(108)] 투시력 없으면 구국도 없다 관리자 2023-07-16 9143 240
13697 [답변서] 사건번호 2020고단5226(초안) 관리자 2023-07-15 9098 167
13696 [지만원 메시지(107)] 괴담 분출자들엔 실어증폭탄 투하해야 관리자 2023-07-14 9929 226
13695 [지만원 메시지(106)] 지만원 비판한 서강대 임지현 교수에게 관리자 2023-07-11 11435 314
13694 [지만원 메시지(105)] 김양래 법정증언의 의미 관리자 2023-07-11 10682 186
13693 [지만원 메시지(104)] 대통령, 이것만 더하면 5천년 최상의 … 관리자 2023-07-05 10152 313
13692 [지만원 메시지(101)]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귀중 관리자 2023-06-30 10156 200
13691 [지만원 메시지(103)] 국민제위께, 대통령께 긴급 전해주십시오… 관리자 2023-06-30 9460 189
13690 [지만원 메시지(102)] 기적! ‘북한군 개입’ 표현, 더 이상… 관리자 2023-06-30 7843 214
13689 [지만원 메시지(100)] ‘5.18은 북한소행’ 표현이 걸어온 … 관리자 2023-06-24 10163 239
13688 [지만원 메시지(99)]전광훈 목사님께 전하는 긴급 메시지 관리자 2023-06-24 9212 239
13687 [지만원 메시지(98)] 교육부와 학원가와의 복마전 관리자 2023-06-24 8469 168
13686 [지만원 메시지(97)] 5.18 마패, 동강낼 수 있는 진검 탄… 관리자 2023-06-24 6393 178
13685 [지만원 메시지(96)] 5.18 천지개벽 관리자 2023-06-20 8097 257
13684 [지만원 메시지(95)] 준비서면(광주민사1심) 초안 관리자 2023-06-19 6566 142
13683 [지만원 메시지(94)] 형집행정지 신청 관리자 2023-06-18 7389 26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