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2:21 조회3,493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박길성의 판시]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원은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원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선고 066713 판결 동료형사가 덩치 큰 어깨에 공격당하는 것을 본 다른 형사가 공포를 쏘았는데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그 총탄이 우측흉부에 맞아 사망한 경우를 재판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다리 같은 부위를 쏘았어도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는데 흉부를 쏘았다며 경찰관 과실을 40%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후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전자의 판례는 법인단체와 비법인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당위성 판례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상 총을 쏘았다 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판시입니다. 이런 성격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판례나 후자의 판례는 모두 피해를 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 1개 객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지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한 것이지 5.18단체나 개인을 지명한 바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당하는 객체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특정된 판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귀원이 인용한 위 두 개의 판례는잡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2736 878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67411 1610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2727 1493
공지 도서구입 - 종합안내 지만원 2010-08-15 472350 2039
13858 (미국 인권보고서) 지만원 박사 징역형, 공적 토론 제한하고 표현… 관리자 2024-04-25 1440 63
13857 [지만원 메시지 226] 누가 총선 패인과 대통령 앞날 관리자 2024-04-24 3020 121
13856 무엇을 할 것인가 관리자 2024-04-23 3852 116
13855 이념 목장의 결투 관리자 2024-04-22 5081 88
13854 [지만원 메시지 225]. 망연자실해 하실 애국 국민들께 관리자 2024-04-16 13895 244
13853 [지만원 메시지(224)] 5.18 조사위가 사기 치고 있다. 관리자 2024-04-14 13551 151
13852 [지만원 메시지(223)]그리운 회원님들께 관리자 2024-04-11 16662 253
13851 신간이 출고되었습니다(옥중다큐소설 전두환) 관리자 2024-04-08 19621 161
13850 참고서면(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관리자 2024-04-07 18872 103
13849 일본의 의미 (10) 세기의 사기극 5.18 관리자 2024-04-05 19994 106
13848 자유통일당 지지 선언 관리자 2024-04-04 20928 239
13847 [끌어올림] 의사만은 밥벌이 수단으로 택하지 말라 관리자 2024-04-03 20265 127
13846 [지만원메시지(222)] 운명줄 빼앗긴 대통령에 남은 길 하나 관리자 2024-03-30 18733 272
13845 일본의 의미(에필로그) 관리자 2024-03-27 16951 90
13844 일본의 의미(9)역사 왜곡 관리자 2024-03-27 14194 52
13843 일본의 의미 (프롤로그) 관리자 2024-03-19 17784 113
13842 일본의 의미(8) 일본은 가장 밀접한 미래 동반자 관리자 2024-03-19 16769 86
13841 일본의 의미(7) 배울 것 많은 일본의 교훈들 관리자 2024-03-19 15001 67
13840 일본의 의미(6)강제징용 문제 관리자 2024-03-15 16580 73
13839 일본의 의미(5)일본군 위안부 관리자 2024-03-12 17434 90
13838 일본의 의미(4)반일 감정 조장의 원흉들 관리자 2024-03-06 18526 138
13837 일본의 의미(3)근대화의 뿌리 관리자 2024-03-06 15598 104
13836 일본의 의미(1~2) 관리자 2024-03-06 16938 113
13835 [다큐소설]전두환(10). 운명(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3 14063 148
13834 책 소개(다큐소설 전두환) 관리자 2024-02-22 13534 153
13833 [다큐소설]전두환(9)역사바로세우기 재판(2)(수정 완료) 관리자 2024-02-22 12821 6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