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2:21 조회3,500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박길성의 판시]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원은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원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선고 066713 판결 동료형사가 덩치 큰 어깨에 공격당하는 것을 본 다른 형사가 공포를 쏘았는데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그 총탄이 우측흉부에 맞아 사망한 경우를 재판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다리 같은 부위를 쏘았어도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는데 흉부를 쏘았다며 경찰관 과실을 40%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후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전자의 판례는 법인단체와 비법인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당위성 판례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상 총을 쏘았다 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판시입니다. 이런 성격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판례나 후자의 판례는 모두 피해를 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 1개 객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지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한 것이지 5.18단체나 개인을 지명한 바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당하는 객체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특정된 판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귀원이 인용한 위 두 개의 판례는잡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systemclub.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2건 377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582 기막힌 이야기 하나, 피라미가 홍길동 된 사연 지만원 2023-01-10 3517 257
2581 지만원TV, 제132화 사고처리와 국격 지만원 2019-11-02 3516 79
2580 지만원tv 제149화, 파리의 고장 지만원 2019-12-02 3515 100
2579 지만원tv, 제121화 문재인 편의대 전두환편의대 지만원 2019-10-07 3514 103
2578 노무현의 아내, 윤석열의 아내. 댓글(2) 비바람 2021-07-30 3514 224
2577 광주 향판 이창한, 김동규 판사의 범죄와 강준만 진실과팩트 2017-07-29 3514 144
2576 5월 30일(화) 정대협 민사재판 지만원 2017-05-29 3514 93
2575 친일이냐 종북이냐 지만원 2019-07-26 3513 312
2574 지만원tv, 제181화 홍콩과 이란 젊은이들 지만원 2020-01-16 3513 100
2573 위안부 숫자는 일본여성 중국여성 그 다음에 점령국 11개국 여성들… 지만원 2019-09-24 3512 121
2572 12.12. 군과 군의 충돌 지만원 2019-05-06 3512 161
2571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저질이 됐는가?(몽블랑) 몽블랑 2016-06-10 3512 177
2570 김광동과 진실화해위와 윤석열(5) 지만원 2022-12-16 3511 143
2569 5.18은 제2의 최유정이 될것이다 (일조풍월) 일조풍월 2016-05-15 3511 239
2568 지만원tv, 제261화, 일본의 반격 지만원 2020-06-07 3511 112
2567 민주당에 있는 민주주의의 적(敵)들 (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18-09-02 3511 195
2566 황석영 저 넘어 넘어 증보판은 유언비어집 -북한군 개입 사실 암시 지만원 2018-10-08 3510 257
2565 지만원tv, 제253화, 간첩 임헌영이 지배하는 한국 지만원 2020-05-28 3510 111
2564 세월호 천막, 애국당 천막.(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9-06-26 3510 245
2563 과거사 관련 일본과의 모든 결산 여기서 끝내라 지만원 2015-05-05 3509 238
2562 얼굴 숨기는 탈북자, 얼굴 내놓는 탈북자 지만원 2021-02-01 3509 277
2561 윤석열 정권도 박근혜의 길로 가는가. 비바람 2022-08-01 3509 281
2560 4.6일 태극기연합 광화문 파이낸스빌딩앞 실시간 /뉴스타운 관리자 2019-04-06 3508 238
2559 유시민의 조국에 대한 '헛소리'(비바람) 비바람 2019-09-03 3507 167
2558 생일도 역사도 공산세력에 빼앗긴 국가(3) 지만원 2015-01-31 3506 223
2557 미안해 (시) 지만원 2019-07-18 3504 275
2556 황교안과 홍준표의 시국관, 일반국민보다 뒤져 지만원 2019-02-06 3504 353
2555 정대협 북부지법 7월 답변서 지만원 2018-07-09 3504 185
2554 주사파 전대협출신 최홍재가 전향을 했다?(김제갈윤) 댓글(1) 김제갈윤 2018-05-21 3504 141
2553 대한민국의 자유는 피를 먹고 싶다(비바람) 비바람 2019-03-07 3503 31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