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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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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2:21 조회3,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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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1

 

[박길성의 판시]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귀원은 결정문 제6쪽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을 들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판단하였고, 설사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며 그 내용을 담은 대법원 판례선고 20066713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2) 하지만 귀원에서 인용한 2개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판례 선고 9617851 판결의 판시는 민법 제764조 의 '명예'의 의미 및 민법 제764조 의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한 것으로 그 판결요지는 “[1] 민법 제764조 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 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입니다  

선고 066713 판결 동료형사가 덩치 큰 어깨에 공격당하는 것을 본 다른 형사가 공포를 쏘았는데도 소용이 없자 실탄을 발사하였는데 그 총탄이 우측흉부에 맞아 사망한 경우를 재판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공무원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다리 같은 부위를 쏘았어도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는데 흉부를 쏘았다며 경찰관 과실을 40%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그 후 논란이 많았던 판결이었습니다.   

전자의 판례는 법인단체와 비법인 단체가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당위성 판례인 것으로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상 총을 쏘았다 해도 생명에 치명적인 부위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판시입니다. 이런 성격의 판례를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판례나 후자의 판례는 모두 피해를 당하는 단체 및 개인이 1개 객체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하나의 집단이나 하나의 인격체로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지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한 바를 발표한 것이지 5.18단체나 개인을 지명한 바 없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을 당하는 객체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의 핵심인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대상이 특정된 판례를 적용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귀원이 인용한 위 두 개의 판례는잡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를 덮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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