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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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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8-08 15:21 조회4,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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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성 광주판사의 람보 판단4

 

[박길성 판사의 판시] 1997.대법원 판결, 5.18특별법을 위시한 5.18관련법, 2013.5.국방장관과 정홍원의 발언, 1980.5.9. 6.6자 미CIA문서, 2016.5.신동와의 인터뷰에 응한 전두환 부부의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뒤집는 어떠한 표현도 정당화 될 수 없다.

1. 채권자측 위 주장은 5.18의 성격을 입증할 증거로 보기 매우 부족합니다. 그 이유를 채무자측은 1980.7.3.자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5.18사건 제37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지휘한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2) 1995.7.18.자 검찰의 “5.18관련사건수사결과92-93쪽의 9개 줄 등에 도저히 광주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외지인 600명의 존재와 그 족적이 확인돼 있고,

3) 1985.5. 안기부작성의 ‘5.18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자료에는 5.21. 12시부터 오후4시 사이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 무기고가 불과 4시간 만에 털려 5,403정의 총기를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고

4) 5.18-21.까지 광주인들은 시위의 주역이 아니었으며, 광주인이 주역이었던 시기는 계엄군이 물러간 5.22.부터였다. 5.22. 오전 9시경 광주유지들이 도청에 모여 시작한 일은 시국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반납 등을 놓고 갑론을박 하는 일이었다.

5)1980. 당시 가장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 확인된 바로는 총상 사망자 116285(75%)가 카빈총 등 무기고에서 나온 총기에 의해 사망했던 사실이었고.

6) 5회에 걸쳐 무기고를 공격한 사실이 1997대법원 판결문에 기록돼 있음에도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은 광주시민은 절대로 무기고를 털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5.18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교도소는 광주 모르게 외지인이 털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7) 도청에 조립한 폭탄 2,000여발을 해체한 사람들은 있는데 조립한 사람이 없다.

8)자가용운전시대도 아닌데 광주에는 어떻게 장갑차 4, 군용트럭 370여대, 버스, 트럭 등 일반차량을 포함해 도합 882대의 차량을 몰 수 있는 인력이 광주에 있었겠느냐

9) 1997.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는데 그 중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항목을 들어 있지 않았고,

10)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한다는 것은 당시 국민화합을 대 명제로 하던 시기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것일 뿐, 1997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결한 바 없고, 그 어느 연구기관에서도 연구한 바 없으며, 공안사건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는 것들이었으며, 위 모든 것은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2. 귀원이 “5.18에는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5개 항은 사실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상실한 것이고, 채무자측의 위 10개항의 주장은 모두 구체적이고 국가자료에 의해 입증된 것들입니다.

20년 전의 대법원 판단에서 판단하지 않았으면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은 것이고, 5.18특별법에 광주시위를 밎화운동이라 정해놓으면 북한특수군이 오지 않은 것이고., 국방장관이 몰랐고, CIA가 몰랐고. 전두환이 몰랐던 일이면 북한특순이 오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합니다.

귀원은 결정문 제123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화보집에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서 촬영된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들이 모두 동일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주장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사진과 북한군의 사진들을 나란히 수록하였고, 이를 전제로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 ‘518 당시 친국가적이었던 광주, 북한공작 결과 반국가적으로 변해’, ‘광주에서 촬영된 폭동 현장의 얼굴들은 대부분 북한의 고관들등의 제목 아래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시위가 아닌 북한 당국이 투입하여 광주에 소재하던 북한특수군이 주도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원은 채무자가 주장한 위 10개 사항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마치 채무자가 오로지 화보에만 근거하여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침략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의 왜곡 또는 사실오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1)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결론은 2014.10.에 채무자가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Q.E.D.(이상으로 증명되었음을 표시하는 수학용어) 즉 종지부를 찍었다는 표현으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영상고발은 덤(redundancy)인 것입니다.

(2)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은 영상분석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997.대법원 판결이 6개의 사실오인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 글입니다. 채무자측이 제출한 2017.7.3.자 준비서면에는 4. 북한개입의 증거제목 하에 제10쪽으로부터 31쪽까지 무려 22쪽에 걸쳐 영상분석과는 전혀 관계없이 정부의 공식 문서와 톱-레벨의 5.18유공자들이 5,18기록 문서에 증언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5.18은 북한군이 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을 놓고 귀원은 518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선언문이 순전히 화보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다 판단하였습니다.

(3) 귀원은 또 ‘518 당시 친국가적이었던 광주, 북한공작 결과 반국가적으로 변해 라는 채무자의 글 역시 화보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는 3개의 사진이 주 내용을 이루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광주의 어린 여식들이 계엄군과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진 1매와 계엄군이 거리를 청소해주는 모습이 담긴 사진 2매입니다. 이 사진들을 놓고 채무지는 “5.18당시에는 광주가 친국가적이었는데 북한의 계속적인 심리전에 의해 반국가적으로 변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광주와 전남은 전두환에 대핸 지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97461&page_no=2&add_cd=RA001827757

1975년 유신헌법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972년 11월21일 유신개헌 국민투표 전국평균찬성률 91.5% 전남은 1위인 95.9% 전북 93.5%  

 

 1975년 2월12일 재신임 투표결과 전국평균 73.1% 전남 76.3% 전북 72.4%

  

지금은 세칭 ”5.18조롱금지법“(국민재갈법)을 입법제안해 5.18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입을 봉하겠다는 무리한 처사를 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당시에는 전두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음은 세상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출처http://www.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1531 

현 국무총리 이낙연 역시 그때는 전두환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2017.5.24. 조선일보에는 이낙연, ‘전두환은 위대한 영도자과거 칼럼 부끄럽다전두환은 내란 수괴’"라는 제 하의 기사가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1296.html   

‘518 당시 친국가적이었던 광주, 북한공작 결과 반국가적으로 변해의 주내용은 ‘5.18당시 계엄군의 광주사랑을 상징하는 3매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화보를 근거해서 작성한 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귀원이 채권자측 주장을 인용한다는 문제는 두 개 중 택일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측이 주장한 10개 항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귀원은 채무자측 주장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채권자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합니다.

4. 역사적 사실에 대해 법원이 20년 전에 판단한 내용, 전두환이 당시 몰랐던 내용, 국방장관-국무총리가 모르는 내용, 미국정부가 37년 전에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학문적 연구도 하지 말고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판결은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독선이요 독재입니다.

   

​박길성, 전남보성 고교 검정고시 건대 

 

2017.8.8.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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