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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정대협 고소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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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09-25 17:03 조회5,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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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사건 2017고단3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피고인 이상진,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서론

(1) 이 사건은 수사검사의 무혐의 결정과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른 공소제기 명령으로 제기된 것입니다(2017초재222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의 하자는 전적으로 위 제기결정의 하자에 기한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의 위 결정(2017초재2222)명예훼손에 관한 허다한 대법원 판례를 간과하였거나 무시한 것입니다. 먼저 이에 관한 판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3) 또 고소인들은 이 사건 기사에 관련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민사사건과 이 사건 고소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민사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 공소장의 문제점

. 공소사실

(1) 피고인 이상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5. 5. 21. 또는 2016. 1. 9.자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대협의 의도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 개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다면 왜 그렇게 집요하게 메달릴까라는 내용,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는 내용,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 위원장의 남편 한충목은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투쟁을 주도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는 내용,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 편에 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습니다.

(2)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2015. 5. 23. 또는 2015 12. 30.자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위안부 놀음은 간첩의 처이자 정대협의 상임대표인 윤미향이 꾸려가고 있다는 내용, 정대협은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 아니한가라는 내용, 위안부를 정치적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정대협 사람들이다는 내용,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은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되어 있다는 내용, 한국의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위안부를 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악용하여 이 땅에 반일감정을 확산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면, 김정일을 위대한 존재로 부각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 체재를 허물고, 미국과 일본을 의미하는 외세를 배격하여 적화통일의 전제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 위안부 할머니들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은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는 내용, 위안부 문제라면 정대협이 원조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론은 사실상 정대협이 주도하며, 정대협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리더는 윤미향이다는 내용,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김영삼 시절에 걸려든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다. 윤미향은 평양도 다녀왔다는 내용, 윤미향이 이념적 색깔과 연결되어 있고, 위안부 문제는 북한의 핵심전략인 외세배격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위안부 문제가 순수하게 주도돼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습니다.

. 적용법조

한편 위 공소장은 피고인들에 대하 각 적용법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1, 2, 형법 제37, 38조를 기재하였습니다.

. 공소장 기재의 문제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에 공표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양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조문의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부분과 제2항에 의하여 기소된 부분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진정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재한 위 공소장의 기재는 기소된 사실이 어느 조항에 의한 범죄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3.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허위사실과 그 인식에 대하여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949 판결 등 참조).

(2)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12132 판결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고인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실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사로 발표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지 아니하면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죄는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1147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8310 판결 등 참조).

. 비방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하여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8812 판결에 의하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1114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10864 판결, 대법원 2012. 1. 29. 선고 20121039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3517 판결 등도 같은 취지의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 이론은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기사 내용들은 그 자체로서 국가적인 이익의 옹호를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각 기사를 공표함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위 판례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 무죄임이 명백한 것입니다.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대법원 200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6.24. 97현미265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200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소결

(1) 발표내용들은 과거 다른 언론매체들에 여러 번 거론된 것들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원용한 데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2) 위 판례의 이론들은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3) 고소인 정대협은 국가의 예산에서 연간 약 40억 원을 지원받는 공적존재입니다. 이런 공적존재에 관한, 또는 공적사안에 관한 기사의 발표는 사인에 관한 또는 사적인 내용에 관한 발표와는 달리 발표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발표내용 일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4. 개별 공소사실에 관한 답변

.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점에 대하여

(1) 김삼석은 2016. 3. 25.까지 간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증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도 명백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증제1호증에 의하면 김삼석은 안기부가 체포 영장 없이 불법 감금했고 고문을 가했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은 2016. 3. 25. 김삼석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증제1호증제1쪽에 의하면, 김삼석은 한통련이라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았고 50만엔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문제의 글들을 게시한 날짜는 2015. 5. 21,부터 2016. 1. 9.까지 였습니다. 모두 재심판결 선고일인 2016. 3. 25. 이전에 공표된 것입니다. 위 판결 선고일까지 김삼석은 분명히 김영삼 시절에 판결을 선고받은 북한 간첩이었습니다(증제1, 2, 5호증).

(2) 동아일보 2006. 12. 10.자 횡설수설(증제2호증) 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김삼석은 일반국민들이 인식했던 간첩보다 더 지독한 간첩으로 인식됩니다.

8일 일부 대학생, 시민단체가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선군(先軍)정치 대토론회라는 걸 열었다. 발제자 김삼석 씨는 선군정치는 발음에 따라 성군정치로도 들리는데 임금님의 정치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운을 떼면서 노골적으로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했다. “같은 민족이 강력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극소수를 제외하곤 다 찬성할 것이다.” “선군정치 덕에 분단을 종식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선군정치를 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긍지와 자부심이 담겨있다.”

(3) 간첩은 전향했다 해도 일생 내내 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김삼석은 간첩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후 2006년까지 10여 년 동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 미치도록 충성합니다. 북한의 충복이라 할 만큼 북한에 충성하는 존재라면 간첩이라는 평가를 받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을 무고하였습니다.

.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의 반정부 활동에 대하여

(1)정대협의 실행이사 손미희의 남편 한충목은 맥아더 동상 철폐집회 등 반미투쟁을 한 바 없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제3, 5호증 각 1쪽에 의하면 한충목은 2004년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국보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6개월, 자격정지 16,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사실이 보도되어 있고, 한충목은 또 이적단체로 판정된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이며, 여기에 더해 2010. 6. 북한을 무단 방북해 3년 간 감옥살이를 한 한상렬이 한국진보연대의 상임고문으로 있고, 손미희와 한충목은 공동하여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 미선-효순이 굿판 등을 벌이며 반비-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증제5호증 제6).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소인들은 한충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2) 고소인들은 한충목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인데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나, 일반인들은 징역형의 선택을 실형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증제5호증), 또 집행유예는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때는 그야 말로 실형을 집행당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한충묵을 실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한 것을 허위사실의 인식을 하고 한 악의적인 공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방북, 종북, 간첩 활동에 대하여

(1) 증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윤미향은 2002. 4. 25. 정대협 요원 8명을 이끌고 평양에 가서 토론회에 참석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민족 단위로 합세하여 공동 대처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증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2007. 5. 21.경 정대협의 북한 카운터파트인 조대위(조선 일본군위안부 및 간제연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위원들을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소로 불러서 남북이 하나 되어 위안부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명분하에 반일운동을 공동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니다.

(3)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의 오빠로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증제1, 2, 5호증).

(4) 김삼석의 경우, 그의 누이 동생뿐만 아니라 매제인 최기영도 간첩(일심회 간첩, 민노당 사무총장)입니다(증제2, 5호증).

(5) 증제5호증는 미래한국의 추적기사입니다. 첫 페이에는 굵은 글씨로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201112월 정대협,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 북측 전달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反美투쟁 주도하다 실형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 차례 방북, 통진당 해산 결정 반대 시위, 김정일 조문 주장

정대협 간부들 중 일부는 정권 퇴진,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호소문 발표 등 시국활동에 적극 참여

(6) 증제5호증(2-3)에는 “386 운동권이 정대협 조직의 실무 주도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아래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 임원들의 배우자들이 간첩이거나 국보법 위반으로 수감생활을 했고, 부부가 분업형태로 반국가 종북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 운동과 노동 운동에 적극 가담한 운동권 핵심 출신들이었다. 중요한 점은 현재 정대협의 실행이사들 대부분이 이런 경력을 더 심화하여 다른 사회운동단체에도 소속되어 활발한 정치·사회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대협 주요 임원의 배우자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친북 좌파 성향의 운동가다. 남편은 친북 성향 활동가로, 아내는 여성운동가로 문화운동을 하는 분업 운동형태를 구축한 셈이다.”

(7) 증제5호증(4-6)에는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 김삼석 씨의 행적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 김삼석의 매제 최기영이 간첩죄로 실형을 받았고, 김삼석은 그 후로부터 줄곧 반국가 종북활동을 해오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고소인들은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20048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와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을 상대로 형사소와 서가 9,000만원의 민사소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윤미향 대표의 주변 인물 가운데 세 명이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윤미향 대표의 남편은 지난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은 김삼석 씨다. 한국외국어대 출신인 김 씨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전신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정책위원을 하던 지난 1993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북한 공작원 지시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으로 국가안전기획부에 체포됐다.”

군사평론가라는 직업으로도 활동하는 김 씨는 지난 200410월 좌파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보안법이 적대시하는 것은 이남의 통일·진보세력이자 동시에 이남의 동족인 이북인 점이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대상은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을 보면 적어도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가 그의 신념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난 2001년 한 대학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자신의 저서 반갑다 군대야의 홍보글에선 이 책을 식민지청년 학생들이 입대 전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밝히고 있다.”

김삼석 씨의 이름은 그와 한국외대 동문이며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씨의 재판에서도 등장한다. 김 씨가 미국은 남한에 민족해방과 자주통일을 향한 한반도 민중의 자주적인 진출을 억누르기 위한 탄압도구로 동족 간에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체계를 둠으로써 식민체제를 마음껏 요리해 왔다고 주장한 글이 이석기 씨 등이 소지한 이적 표현물의 증거로 제시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김 씨는 4년간 복역한 뒤 출소 직후인 1999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52기 의문사위() 출범 때 조사관으로 들어갔다. 그는 군 관련 사건을 다루는 조사3과에 근무하며 군() 사령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을 조사하고, 현직 기무사령관에게 다섯 차례나 출석요구서를 발부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김 씨는 또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으로 간첩사건에 연루된 자신을 간첩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2004810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박 대표와 김대중 이사, 조선일보를 상대로 총 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삼석 씨와 함께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던 여동생 김은주 씨, 그리고 김은주 씨의 남편, 즉 김삼석 씨의 매제이자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의 시매부인 최기영 통합진보당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은 일심회 사건으로 체포돼 200712월 징역 3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 .윤미향 대표와 함께 정대협 초기부터 수요 집회 등 실무에 적극 참여한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의 남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구속된 바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지난 2004년 인천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反美)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8)증제(6-7)에는 손미희 위원장 남편 한충목 씨의 행적이라는 중간제목 아래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의 핵심간부인 윤미향, 손미희, 신미숙의 남편들이 다 간첩 또는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고, 특히 심미희의 남편은 그에게 징역2,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판사에게 XX,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과 함께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소동을 벌였을 만큼 극좌의 존재입니다.

한대표는 ‘200412월부터 200711월까지 중국과 북한 개성에서 북한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등을 만나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전면화와 탈북 귀순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응징 지령 등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혐의(회합·통신)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창립하여 한충목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는 강령에 한미동맹 청산과 주한미군 철수가 포함돼 있는 데다, 20106월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상렬 목사가 상임고문으로 있다. 이 단체는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다. 다른 좌파단체들과 연합해 지난 201311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국민운동본부에는 손미희 위원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전국여성연대도 참여하고 있고, (미희) 위원장 본인도 한때 한국진보연대의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등에서 부인인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과 학생 운동을 함께 해온 한충목 씨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남북연방제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집행위원장,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맡으며 반미 좌파운동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수차례 방북한 바도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옛 통합진보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신미숙 정대협 실행이사(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보좌관)의 남편 최동진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이사의 남편 최동진은 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편집위원장으로, 지난 20132월 법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서적 등 이적표현물 500여 점을 소지·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그 이전인 20126월 범민련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하자 방청석에서 재판장에게 XX, 너 죽을 줄 알라며 욕설과 함께 법관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향해 돌진하는 소동을 벌였다.“

정리하면 정대협 실행이사 11명 가운데 상임대표를 포함한 3명의 주요 임원의 배우자가 간첩 혐의로 기소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대협 실행이사 본인들의 좌파 활동가적 전력과 운동 역량도 배우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좌파 단체의 주요 임원을 겸직하며 정치·사회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9) 증제5호증(7-8)에는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 40여 차례 방북, 김정일 조문 주장이라는 중간 제목 아래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손미희와 그의 남편은 골수 종북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들이 왜 대한민국에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은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전국여성연대는 지난 201311월 정부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청구하자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여 옛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했고, 2014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 손미희 대표가 해산 결정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20133월에는 한미연합 키 리졸브 군사연습 중단 및 평화협상 촉구 여성 기자회견을 했고, 201112월에는 전국여성연대는 1217일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서거를 접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조문 방북을 불허한 정부에 대해 민간조문단 방북불허, 남북관계 파탄 이명박 정부 규탄 전국여성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사람이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인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이었다. 손 위원장의 남편이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진보연대도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성명을 냈다.“

부산여대 83학번으로 총학생회장 출신인 손미희 위원장은 부산민주청년회 회장,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등을 거쳐 최근에는 통진당 지지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는 남편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와 통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2012년 총선에도 통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012년 대선 때는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 공동 선대 위원장도 맡았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공동위원장이었던 손 위원장은 지난 20102월 개성에서 개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남북 여성대회 실무협의에 참가를 위해 방북 신청을 했으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불허된 바 있다. 손 위원장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40여 차례 이상 방북했다.” (10) 증제5호증(8-9)에는 정권 퇴진 시국활동 적극 참여한 정대협 위원장들이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은 그야말로 종북들의 집합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배외숙 정대협 문화홍보위원장은 이화여대 84학번으로 이화민주동우회 사무처장·참교육 전국학부모회 안양지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만든 화염병에서 기름이 새는 바람에 그 화염병을 들었던 친구가 양 팔에 큰 화상을 입었다고 회상할 정도로 학생 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이대 운동권 출신들의 모임인 이화민주동우회는 각종 시국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는데, 특히 배 위원장은 이화민주동우회 사무국장 직책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한 20096·10 범국민대회에 참여했고, 201212월 대선 직전 여성계 인사 130여 명이 박근혜, 여성대통령 자격 없다는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이 호소문에는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이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로,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여성운동가라는 직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정태효 정대협 복지위원장은 교계의 대표적인 진보 목회자 모임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및 우리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 모임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노동운동에 몸 담았던 정태효 위원장은 지난 201311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국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411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민주수호 여성시국선언에도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김선실 정대협 공동대표는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대표를 겸임하며 시국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2008년 시민사회인사 ‘114명의 정부 내각 총사퇴시국선언과 2012박근혜 여성 대통령 자격 없다는 선언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강혜정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최소영 교육위원장은 교회여성연합회 총무를 역임했다. 이번에는 정기 수요 집회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대협의 회원단체들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정대협 홈페이지에 회원단체로 명시돼 있는 단체는 19개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에 참가한 단체는 기독여민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등 11개 단체다.”

(11) 증제5호증(9-10)에는 정대협, 위안부 할머니 내세워 정부의 對日 정책에 심각한 영향력 행사라는 중간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정대협이 위안부를 앵벌이 삼아 반국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생생한 기사입니다.

정대협 임원들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며 남북 연대를 끈질기게 추진하는 것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이나 복지보다는 통일이라는 정대협 활동가들의 운동 방향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에 따르면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논의 협력함으로써 시민사회 차원에서 남북통일을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난 201112월에는 정대협 이름으로 김 국방위원장 서거라는 급작스러운 비보에 북녘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는 조전(弔電)을 북측에 전달했다. 문제는 위안부 할머니와 정대협이 동일시되는 현실이다. 좌파 운동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대협이라는 운동단체와 위안부 할머니들은 별개로 인식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에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 반일, 반국가 정치활동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위안부 문제를 앞세워 반미, 반일, 반국가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11개의 증거들만 보아도 고소인들은 위안부 수요집회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왔다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이래 내용들은 고소인들이 민족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북을 오가며 북한과 함께 반일투쟁을 하였다는 사실,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반대, 사드반대, 미국반대, 외세배격, 자주 주체 평화의 강조, 테러방지법 반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자작극이라 주장, 개성공단 폐쇄반대, 북한핵보유사실의 정당화, 대북압박 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한미일정보공유반대 한다는 사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정대협 홈페이지 2004. 1. 5.자에는 제548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서가 있고, 그 내용에는 반미 친북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협정과 북가침조약을 원하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증제8호증 제1).

(2) 정대협 홈페이지 2005. 2. 17.자에는 제644차 수요집회 참가자들의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를 보유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한국정부는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주체적인 외교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증제8호증 제2).

(3) 정대협 홈페이지 2006. 6. 1.자에는 일본 대사관 앞 제710차 시위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를 반대하고, 평화군축을 위해 투쟁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증제8호증 제3).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4) 정대협 홈페이지 2006. 6. 1.자에는 일본 대사관 앞 제921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은폐하지 말 것이며, 대북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일본 내의 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증제8호증 제5).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5) 정대협 홈페이지 2010. 6. 16.자에는 제922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대북압박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입니다(증제8호증 제6).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6) 정대협 홈페이지 2010. 12. 7.자에는 제946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평도 포격을 왜곡하지 말 것이며,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입니다(증제8호증 제6).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7) 윤미향은 2013. 1. 22. 정대협 대표의 이름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동기자회견을 주도하였습니다(증제8호증 제7, 9호증).

(8) 정대협 홈페이지 2014. 11. 21.자에는 제1149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수단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온다며 중당하라는 내용입니다(증제8호증 제8).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9) 정대협 홈페이지 2016. 2. 16.자에는 제1218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지 유도탄이 아니라는 주장과 사드배치를 중지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증제8호증 제9).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10) 정대협 홈페이지 2016. 2. 23.자에는 제1219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주장, 개성공단 폐쇄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 테러방지법 반대, 사드 반대 등의 주장이 있습니다(증제8호증 제10).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11) 정대협 홈페이지 2016. 4. 29.자에는 제1223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라는 주장, 사드반대, 테러방지법반대, 개성공단 폐쇄반대, 한미일군사정보유반대, 한미전쟁훈련반대 등이 주장돼 있습니다(증제8호증 제11).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 수요집회가 정치집회인 것입니다.

5. 결론

(1) 정대협은 간첩 전과자들과 섞여 있고, 배우자들끼리 분업체제를 형성하여 반국가활동을 하고, 스스로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단체들과 어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반면 남한을 반대하는 반국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안부의 권익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위안부를 앵벌이 삼아 반일, 반미, 반국가, 종북, 적화통일 활동을 벌이는 남조선 전위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일본정의 공식사과, 법적 배상 등 막연하고 일본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걸고 한미일 안보공조시스템을 허물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소행을 일반에게 알리는 기사는 국익의 훼손을 막기 위한 공공의 기사입니다.

(2) 김삼석은 또 매우 간교하게도 김삼석이 간첩이 아니라며 20048월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함을 보인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3) 피고인들은 고소인들과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장래를 위해 원고들의 일탈행위들을 사실적시에 의해 지적하였습니다. 위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고소인들은 위안부 문제를 악용하여 종복행위 및 반국가행위를 집요하게 계속해 왔습니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제1호 퍼커스뉴스 남매 간첩당 사건 재심서도 일부 유죄

2. 증제2호 동아일보 횡설수설 성군

13 증제3호 파이낸셜뉴스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한충복 대표 등 국 보법 유죄 확정

4. 증제4일 과거사 청산 평양토론회 한국대표 참가

5. 증제5호 미래한국 정대협을 움직이는 사람들

6. 증제6“113광수 홍선옥이 이끄는 북의 조대위와 정대협은 반일 운동 동반팀

7. 증제7호 민중의 소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해외 전 세계로 확 산

8. 증제8호 정대협 홈페이지 나는 이래서 정대협을 빨갱이 단체로 평가한다

9. 증제9호 헤드라인제주 “불법공사에 반쪽짜리 검증...해군기지 공사 중단하라

10. 증제10호의 1 정대협 홈페이지 목적, 활동

11. 증제11호 민중의 소리 여가부,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

12. 증제12호 연합뉴스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현금지급을 강력히 비난했다

13. 증제13호 강은희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가 합의 찬성...녹취도 했 다

14. 증제14호 여성신문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예산 11억 원 삭감

15. 증제15호 기자 조갑제의 세계 “‘시민단체정대협, 44억 원대 불법 모금 혐의 검찰고발

참고자료 대법원 판례 8

 

2017. 9. 25.

피고인 1. 이 상 진

           2. 지 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 귀중

2017.9.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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