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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윤장현이 지만원 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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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0-26 16:01 조회5,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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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장 윤장현이 지만원 또 고소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는 광주가 고소-고발하면 고소장 내용 그대로를 공소장에 써왔다. 오늘(10.26)에 또 416호 검사실에서 전화가 왔다. 광주시장 윤장현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직접 검사실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한다. 다음 주 목요일 가기로 했다. 광주시장 윤장현은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는가? 얼마전 광주지역 신문들에 대서특필됐다. 2017419광주시장의 이실직고,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이 했다는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실직고 한 적이 없는데 이실직고했다고 표현해서 윤장현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일 것이다. 내가 쓴 글의 내용은 이렇다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 강경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이런 결론에 이실직고라는 제목을 단 것이다. 지난 1012일 서울형사재판에서 윤장현의 콤비 김양래는 전남도청을 장악한 전투프로들, 도청 내부에서 사용가능한 총기를 골라 릴레이로 늘어서서 교도소 공격차 트럭에 탄 군병들에 전달하는 사진들, 폭탄 더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들이 다 광주사람들이냐하고 묻자 광주사람들 아니라고 했다. 그들은 전투프로이긴 한데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전두환이 투입시킨 남한특수군(편의대)라 답했다. 이렇게 답한 김양래나 교도소공격은 광주시민이 안 했다는 윤장현의 말은 같은 계열의 말이다.

윤장현은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다. 하나는 광주 단체 338개를 모으고 광주변호사들을 총 동원하여 사실상 지만원 죽이기 대책위원회(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 지만원 공격대장이고, 다른 하나는 해마다 5.18유공자들을 추가로 뽑아 대통령에 토스하여 이대로 혜택을 시행하라명령하는 점령군 총책이다. 이러하기에 논리도 없이 모든 판사 검사들이 마치 자기들의 시중을 드는 졸개 정도로 취급하는 모양이다. 416호 검사가 이런 인간의 종노릇을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아래 자료들은 고소를 한 윤장현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잘 납득시켜 줄 것이다.

1) 남재준 "5·18, 사상범 교도소 습격한 것이 민주화냐"(2017.4.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55100001.HTML

남재준: -좌익사범 많이 들어 있는 교도소를 공격한 게 무슨 민주화냐?-

2) 5·18재단 남재준 법적 대응윤장현 시장 전두환 단죄”(2017.4.19.)

[광주일보]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492527600602405006

윤장현: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 공격 절대 안했다. 법적 조치 하겠다.

3)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2013.5.24.)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BvdTOzI3XAhVFU7wKHdFJCsEQFgglMAA&url=http%3A%2F%2Fwww.ngtv.tv%2Fnews%2FarticleView.html%3Fidxno%3D11242&usg=AOvVaw1nnJC-6GmtWwgjfuMcHIMD

윤장현이 이끄는 광주의 총 역량: 5.18역사왜곡자들 법적조치로 씨를 말리겠다.

4)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1997.4.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2장 제2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에는 광주교도소가 무장한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고, 2.5톤 군용트럭에 LMG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정문방향으로 공격하던 시위대 중 서종덕, 이명진, 이용충 등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고,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700명이 수용된 주요한 국가보안시설 이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아울러 계엄군이 교도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 시위대를 사살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별책 183쪽 가)

5) 광주시장의 이실직고,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이 했다”(2017.4.19.)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4&cad=rja&uact=8&ved=0ahUKEwjdwvGa1I3XAhVIo5QKHer0CXsQFgg1MAM&url=http%3A%2F%2Ftopjj.kr%2F%3Fr%3Dbn%26m%3Drssm%26bid%3Djyy%26uid%3D612&usg=AOvVaw3LyrGwX_M_5e8Up2Ubcxwh

지만원: 대법원은 광주교도소가 5회 공격당했다 하고, 광주시장 및 광주5.18단체는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공격한바 없다 강경 주장한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광주시민 모르게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말이 되는 셈이다.

 

2017.10.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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