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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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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7-11-02 13:14 조회6,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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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대로 글이 올라가지 않아 편법으로 11월 2일에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을 수정형태로 지우고 그 공간에 이 글을 올려서 최근글에 복사하였습니다.  낮이 되면 제작자에 연락해 시스템을 교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판례 없는 민사소송법 제28조 첫 시도

광주인들이 소송한 마구잡이식 민사소에 대해 광주판사들이 나의 사건은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까지 민시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 사건을 서울지역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전두환측 신청과 지만원 측 신청 모두를 묵살하면서 상식에 벗어나고 법리 및 사실에 어긋난 조폭식 판결을 마구 쏟아내는 광주법관들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방법이 없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민사소송법 제28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28(관할의 지정)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법조에 관련된 사례는 별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광주법원은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광주고등법원의 차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심해 11.14.에 우리측 변호인이 대법원에 제출했고, 11.15. 광주고법 심리에 응해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앞으로 광주에서 진행해오던 재판은 대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된다. 야반도주하듯이 도둑재판을 하고 상식과 법리와 사실에 어긋나는 판결을 쏟아냄으로써 판사들이 광주 것들의 소송사기 행각에 동조함으로써 사기소송의 공범자가 되었다.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713785] 손해배상

원고, 피신청인 박남선 외 13

피고, 신 청 인 지만원 외 1  

피고(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광주고등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으므로 서울고등법원 등 합당한 다른 법원을 위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광주고등법원 201713785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서론

위 사건은 광주 5.18의 성격규정에 대한 다툼의 사건들입니다. 신청인(피고)들은 5.18을 북한군이 개입하여 광주의 민간인들과 계엄군 사이를 이간질 시켜서 일으킨 민란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원고)들은 위 주장이 허위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이 같은 사실로 제기한 형사고소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시건2016고단2095)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1081~3호증). 그러나 같은 광주사람들이 제기한 호외지, 인터넷, 화보 등의 발행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사건 2건과 본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은 모두를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각 계속 중입니다(108호증의 1~3).

신청인들은 위 민사사건도 서울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신청을 제출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위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는 위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8조에 따라 귀원이 이에 대한 관할 법원을 다른 합당한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전고등법원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경위

. 5.18에 관한 연구 및 발표

(1) 신청인 지만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 참여한 뒤 미국 해군대학원에 유학 중 시스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군사학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정독한 결과 5.18은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일으킨 소요사태가 아니라 북한 특수공작요원 600여명이 10.26 사태 이후 삼삼오오 소단위로 광주에 침투하여 일으킨 우리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순전히 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 군검찰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85. 5. 안기부가 발표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내린 것입니다. 이 근거와 결론은 순전히 팩트와 과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2) 신청인 지만원은 2002년부터 전두환, 노태우에 관한 5.18관련 수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깊이 연구하여 3,500쪽 분량의 역사책 7권을 저술-발행하였고, 마침내 2014. 10., 위 연구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의 홈페이지에 연재하여 게시하였고, 신청인 ()뉴스타운은 위 게시글 대부분을 자사의 인터넷 신문 뉴스타운에 기재하였습니다.

(3) 2015. 5.경부터는 해외 한국계 교포영상분석팀19805.18 현장사진들을 대거 발굴해내고, 그 현장 사진 속의 얼굴들이 현재의 북한 고위직 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시스템클럽자유게시판에 발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분석팀은 특정사진의 얼굴에 나타난 특징점들을 분석하고, 얼굴의 중요점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얼굴지문을 그리는 기하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영상분석 기법의 교과서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법에 의해 북한 얼굴의 신원이 발굴되면 그 순서에 따라 제1광수, 2광수 순으로 시작해서 15개월 동안 무려 제478 광수까지 발굴해 냈습니다. 이 광수 사진들은 5.18을 북한 특수공작용원들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기존의 문헌적 결론을 뒷받침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광수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위 478명의 현장 얼굴들이 북한사람들의 얼굴이라고 했을 뿐, 결코 피신청인 박남선, 심복례 등 광주-호남의 특정인이라고 성명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들의 성명을 알리도 없었습니다. 아울러 광주의 피해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북한 특수요원들이 남남갈등을 부추겨 저지른 피해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위 게재 및 공표의 목적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겠다는 학문적 애국적 동기에서 한 것이며, 이는 신청인 지만원이 60-70대의 17년을 바쳐 꾸준히 연구해온 결론입니다.

(4) 나아가 위 신청인은 북한이 5.18을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중앙과 지방 시군에 이르기까지 5.18을 찬양하는 기념식을 하고 있으며, 중요한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칭에 5.18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들의 반박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광주, 해남사람이 5.18단체들의 사주를 받아 신청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나선 광주-호남사람들은 자신들이 위 호외지에 나타난 광수 사진 한사람이 자신의 얼굴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째서 자신의 얼굴이 특정 광수의 얼굴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단지 희미한 사진들을 제출해놓고 무조건 제 몇 광수의 얼굴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자신이 제출한 사진들과 동일인이다는 식의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인 매너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이없게도 광주의 법관들은 육안으로만 보아도라는 증명 없는 원고 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반면 과학적 매너로 증명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입증은 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법정에 나와 과거 5.18 관련 책자나 5.18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광주전남 지방의 민심

(1) 현재 광주전남 지방의 민심은 당연히 5.18의 성역을 훼손하려는 신청인들을 극력 증오하고 있습니다.

(2) 5.18단체들은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목사가 5.18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위 목사를 수 주일에 걸쳐 공격하면서 예배를 방해했고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99호증, 107호증).

(3) 5.18단체들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요지의 방송을 송출한 서울 소재의 2개 방송국들을 파괴하고

(4) 그들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까지와서 욕설을 퍼붓고 지만원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했으며(105호증의 3),

(5) 특히 지만원은 얼굴만 보아도 분노가 치민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6) 광주시장-변호사회, 5.18단체들 지역파워들이 집결하여 지만원 대책위를 만들어 공격해 왔습니다(103호증의 1, 2).

이런 상황 하에서는 광주의 법관들이 광주지방의 특이한 폭력성향과 정치적 파워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양심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3. 지역정서와 지역권력의 우월성

(1) 광주법원은 5.18관련 사건들을 재판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지역정서와 지역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5.18관련자들은 5.18을 민주화운동과 다른 표현으로 역사관을 표했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이 발행한 뉴스타운호외지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민사사건들은 매우 혼돈스럽게도 광주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민사소송 역시 서울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광주지역 법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28조에 의해 이 사건 관할지정 신청을 제기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는 비록 천재지변이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28조 제1항의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5.18사건은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적 이슈이고, 5,769명의 5.18유공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부예산을 해마다 많이 지급받아 사용하는 5개의 5.18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매달려있는 민감한 이슈이고, 호남과 비호남의 지역감정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위험한 이슈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대부분의 법관들은 사실상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아니라 사례입니다.

(3) 광주기관과 5.18단체들의 불법적인 활동

() 불법 체포구금(사례1)

지역검찰과 지역법원에는 지역감정과 지역의 이념적 상향으로 인해, 판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결국은 타지역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데 대한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만원은 2002. 8. 12. 동아일보 의견광고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양 주거지에서 광주검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광주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벌되는 광주 검찰직원과 경찰로부터 온갖 언어폭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매우 무서운 지역정서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성필 검사실에 도착하니 검사는 지만원을 때릴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쳤고, 이웃 여성 검사는 이 자가 박사랑가~?” 비아냥거렸고, 뒤로 채인 수갑을 2시간 동안 더 풀어주지 않으면서 조사를 받게 했고, 조사관은 마구 딱딱거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 부장판사 정경현(45)은 아버지 벌되는 이근우(66) 광주변호인을 향해 왜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느냐며 탁자를 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떻게 광주법원에 지역정서가 없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지만원은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101일 동안 감옥생활을 한 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나왔습니다(소갑2호증, 광주법원 판결서). 그러나 지만원은 출소하자마자 5.18관련 재판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을 모두 입수하여 분석한 후 4권짜리(1,720)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을 펴내면서 그 머리말에위 표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것이 2008. 1. 24. 이었습니다.

신청인 지만원은 위 책자에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놓고,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김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고 기재했습니다(101호증).

광주지검은 다행이도 이 사건을 지만원의 주거지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안양검사는 지만원을 구속하지도 않았고,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과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모두가 위 표현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16호증의 1~3). 위 제1심 재판에서 5.18단체들은 그 소속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 대거 안양법원에 동원하여 법정소란과 방청인들에 대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광주의 지역정서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남음이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밝히겠지만 이번 제1심 판결문을 보면 증명된 사실들까지 무시하면서 막무가내식 판단들을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 5.18관련자들의 심사위원회에 대한 폭력(사례2)

중앙일보 2016.10. 28.자 보도에 의하면 광주사람들이 5.18 유공자를 심사하는 광주의 고위급 인물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10명 전원을 총사퇴시킬 정도의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106호증). 5.18유공자가 되기 위해 5.18유공자 자격을 부여하는 심사위원회 및 심사위원 개인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집요하게 행패를 부려 심사위원 10명 전원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며 총사퇴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사 때마다 몰려와 농성. 과도한 재심청구” “법령. 양심 따라 심사할 수 있어야라고 외쳤습니다. 더구나 5.18단체들은 광주-전남 일대에서‘5.18조폭으로 불리는 무서운 폭력집단입니다. 2002. 8.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은 검은 유니폼과 군화로 복장한 12명의 어깨들을 데리고 서울 충무로 소재 지만원의 사무실에 와 집기를 부수고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수백 명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이내 안양 지만원 주거지로 몰려와 승용차와 철문을 마구 파괴하고 수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무력시위를 보였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와 안양경찰서 경찰관은 말리는 척만 하였습니다. 이런 폭력 앞에 광주 법관들이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차라리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 5.18단체들의 방송국에 대한 폭력(사례3)

5.18단체는 서울의 2개 방송사에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편방송국 채널ATV조선이 20131-5, 5.18의 진실을 규명하는 방송을 경쟁적으로 전개하자, 5.18단체들이 집단으로 상경하여 2013. 6. 10. 방송국에 집단폭행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제 기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습니다

(광주 MBC 촬영 뉴스(소갑7호증), http://youtu.be/zvr6D8Go7HY).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사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이들의 주장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채널ATV조선담당 간부 8명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압수가 가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5.18단체들의 파워가 이 정도인데 하물며 광주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 5.18단체의 법원에서 한 폭력행위(사례4)

5.18단체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나온 지만원에게 집단폭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105호증의 1, 3). 이들은 2016. 5. 1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법정에서 자신들이 고소한 지만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리자, 버스를 대절하여 5.18관련자 40여명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인솔 하에 공판정을 차지하고 있다가, 심리가 끝나고 퇴정하는 지만원을 향해 갑자기 집단폭행을 20여분 동안 가했습니다. 서초 경찰서 강력계는 12명의 혐의자를 찾아내 광주지검에 송치하였습니다.

() 5.18단체의 종교단체에 대한 폭력(사례5)

이들 약 200명은 2008. 9. 28.경 서울대치동 서울고회 앞에서 광주 출정를 부르고 위 교회 이종윤 목사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망언을 하였다면서 공개사과를 촉구하여 결국 위 교회도 5.18단체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다(107호증). 이들은 주일마다 위 교회에 올라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결국 교회장로들이 5.18묘소를 예방하고 사과함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교회까지 5.18단체들의 폭력 앞에 무릎을 꿇는 판인데 하물며 광주 법관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 5.18단체의 권력(사례 6)

5.18대책위는 광주지역 전체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거역할 광주법관은 드물 것입니다. 2017. 6. 30.자 천지일보 뉴스에의하면(103호증의 1, 2) 5.18단들은 “5.18역사왜곡대책위를 개최여, 위 단체를‘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개칭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진실규명에 각계 역량 집중하며, 윤장현 시장 “5.18 과제 해결위해 광주공동체 힘 모으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이후 조성된 유리한 국면에서 제도적 방법을 통해 5.18왜곡·폄훼를 근절시키고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민·관 협치기구로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강화키로 한 것이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일부 보수단체와 박근혜 정부5.18왜곡·폄훼가 극에 달했던 지난 20135.18단체법조계·시민단체, 언론계 등 343개 단체로 출범해 5.18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결의안 채택 등의 역할을 했고 지만원과 일베 등 5.18을 훼손하는 세력을 찾아내 명예훼손 고소등 사법적 대응을 해왔으며,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5.18내용 수록, 헌법전문에 5.18정신 계승 명시 등을 정치권과 연대해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709

광주MBC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장, 5.18단체들, 변호사 등 지역사회가 똘똘 뭉쳐 법률대응팀을 조직하고 지만원의 역사왜곡행위를 법적조치와 법률제정을 통해 금지시키는 범지역적 대응단체를 결성하여 지만원 개인에 대한 공격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의 법관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5.18 관련사건에 관한 한, 광주법원으로부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https://youtu.be/612X4tCDfXs

() 광주인들의 지만원에 대한 증오(사례7)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광주인들의 지만원 증오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105호증의 3). 이들은 2016. 5. 19.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에서 지만원이 법정에서 나오자 그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며,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라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5월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만원을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만원과 위 회원들 간에 몸싸움을 벌어지자 일부 회원은 지만원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만원을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습니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만원을 태운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5월 단체 회원들은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지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을 뿐입니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만원은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한 것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 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피고인 신분으로 직업을 묻는 법관에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한 것이 5월 단체를 자극했다고 분노하였다 합니다. “현장에서 지만원을 만나니까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는 법정 대답이 5월 단체를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분노는 마음에 간직됐던 분노이지. 현장에서 지만원이 유발시킨 분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4. 광주법원의 편파적인 조치

. 채무자 신문 없이 가처분인용 결정

광주지방법원은 2015. 9. 25.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카합636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긴급한 사정이 내다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을 정함이 없이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위 절차는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이라고 해도 채무자에게 신청서도 송달하지 않고 답변서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신청인용을 한 것은 채무자입장에서 볼 때 섭섭함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가처분에 대하여는 채무자들의 이의신청 기각결정(2015카합749), 이에 대한 채무자들의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결정(201636)을 거처 현재 귀원 20171300 사건으로 계속 중에 있습니다.

. 법정소란 방치

원심 법원은 원고들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며 당사자본인신문을 방해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방치하였습니다.

.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백성남의 주장을 탄핵하는 충분한 반대신문을 하였고, 2017. 7. 24.자 준비서면에서 이들 원고들의 당사본인신문결과 중 믿을 수 없는 부분을 명쾌한 증거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원고들의 신문결과 중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심문에 대한 답변 부분만을 믿고, 반대신문에 관한 증거를 전혀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의 신문결과를 재판의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2) 피고 측은 문제의 게시물과 게재물에서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으나, 광주-호남 지역에서 현장사진 속 얼굴이 북한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진 1-4개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도, 광주법원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3) 원판결은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으나, 이는 피고들의 2017. 7. 24.자 준비서면을 전혀 읽어보지 아니한 판단입니다.

(4) 광주법원은 가처분 이의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62광수라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어 인용해 주었다가, 이번 본안 사건에서는 심복례가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니까 심복례는 제139공수다이렇게 상반된 판단을 하였습니다.

(5) 원심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태도는 원심이 처음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려고 작정을 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위계소송에 나선 가장 상징적인 원고 박남선, 심복례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기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5. 판례위반의 판단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대법원 200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1999.6.24. 97현미265 결정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200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4) 위 판례의 이론들은 그 후의 여러 판례에서 그대로 인용되어 왔기 때문에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사를 오로지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발표한 것이고, 피고들의 사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호외지에 발표한 내용은 피고 지만원이 과거 여러 책자에서 광주 518사태는 북한군의 개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발표들을 좀 더 구체화하여 언론매체들에 공표한 것들로서, 피고들은 원심에서 위 주장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다각적인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보도에 허위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위 보도 후 최근에는 북한군의 개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5.18 단체와 5.18유공자에게는 매년 엄청난 국고가 지출되고 법률상 엄청난 특혜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5.18단체와 유공자는 공적존재에 해당하고,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은 국가적 관심사항이므로 그에 관한 연구결과를 신문기로 발표하는 것은 사인에 관한 또는 사적인 내용에 관한 발표와는 달리 발표자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발표내용 일부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원판결은 위 판례를 위반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존의 검찰 보고서 등 5.18관련 정부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기록들에서 당시의 사법기관이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해석해 책으로 펴냈고, 그것들을 매체로 발표하였을 뿐, 단체의 수가 제한돼 있고, 단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는 원고단체들을 지적하여 비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5.18 관련자들은 소수의 5.18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돼 있는 5.18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등록된 5.18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수에 불과한 5.18단체들이 특별나게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판결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5.12. 선고 200435199 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례이고, 이 판례는 바로 이 사건에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판례였고, 피고 지만원 역시 위 판례에 의해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갑 호증의 1~3). 반면 원판결이 내세운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판결은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는 경우에 대한 일반이론입니다. 전자의 판례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의 판례는 피해단체가 특정돼 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일반론적 판례입니다. 후자의판례로 전자의 판례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5.18 단체들은 이사건 호외지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2008. 1. 24.자 게시물에 대한 무죄판결

(1) 원판결은 피고 지만원은 2008. 1. 24. 이 사건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작성한 글과 이 사건 호외 등에서 게시한 글은 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고 글을 게시한 매체의 성격, 전파 정도도 달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호외에 게시된 글은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관점에서 한 평가라기보다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원판결은 피고 지만원이 2008. 1. 24.에 게시한 글(101호증)은 그 매체가 전파성이 약한 홈페이지(시스템클럽)에 불과했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라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호외지는 전파정도가 홈페이지와는 매우 다르고 게재글의 내용, 구체성, 표현의 정도가 무죄를 받았던 지만원의 2008.1. 24.자 글과 매우 다름으로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 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사실오인이자 법리오해의 결과입니다. 피고 지만원이 무죄를 받은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관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해당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바 그대로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당시 14명의 5.18 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2) 피고 지만원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16호증의 1). 당시 피고 지만원이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41,720)의 결론은 5.18관련 대법원 판결이 억지들로 가득했다는 내용과 980.5.21. 불과 4시간 만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 있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콩가로 하층 계급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호외지의 내용들은 이 결론에 광수사진만 더 보태진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피고 지만원이 2008.에 저술한 책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심판결서 제5쪽 끝줄에도 “(3) 같은 해 9.16. 5.18광주침투 북관민 구성 600명 남한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3) 신청인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존의 검찰 보고서 등 5.18관련 정부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사실기록들에서 당시의 사법기관이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군사학적 견지에서 해석해 책으로 출판했고, 그것들을 매체로 발표하였을 뿐, 단체의 수가 제한돼 있고, 단체원의 수가 제한돼 있는 원고단체들을 지적하여 비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5.18 관련자들은 소수의 5.18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돼 있는 5.18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등록된 5.18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소수에 불과한 채무자 5.18단체들이 특별나게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판결이 들고있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례이고, 신청인 지만원 역시 위 판례에 의해 1, 2, 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입니다(16호증의 1~3). 위 판례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4) 신청인들이 뉴스타운 호외지’ ‘시스템클럽 게시물’ ‘5.18영상고발화보에 게재한 글들은 모두 5.18에 대한 연구결과였을 뿐, 5.18단체들이나 개인들의 이름을 거명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의 호외지 발간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원심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결과입니다.

5. 결론

신청인 지만원의 사무실은 서울방배동이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에 있고, 그의 주소지는 안양이서서 그의 주소지관할 법원은 안양지원이며. 신청인 ()뉴스타운의 사무실은 서울 노원구에 있어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 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주가 아닌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전고등법원 등 객관성 있는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 사건 관할 법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00호증의 1~5 각 교보문고의 서적광고(“수사기록으로 본 12.12

5.18”, “수사기록으로 본 다큐멘타리 역사책 압축 본 2.125.18“, ”솔로몬 앞에 선 1.18“, ”5.18. 분석 최종보고서”, “5. 18.영상고발”)

6 동아일보 광고문

101호증 시스템클럽 게시문(“5.18의 진실 머릿말”)

102호증의 1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 2 광주고등법원 제2심 판결

103호증의 1 기사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본격활동 개시” 2 기사 9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결과보도

104호증 고소장 사본

105호증의 1 기사(프리존뉴스) 2 네티즌 댓글 3 기사(오마이뉴스)

106호증 광주 5.18유공자 심사위원 전원 사퇴

107호증 강남대형교회 폭행기사

108호증의 1~3 각 나의 사건검색

 

2017. 11. 13.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OO

          

                   ​대법원 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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