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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정을 거듭한5.18명예훼손사건(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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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02 20:08 조회2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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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소란으로 법정 휴정을 거듭한 5.18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을 협박하는 5.18단체의 폭력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헌법위반이다.  
 

5.18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은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남남갈등을 조장,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대남공작 군사교란작전이 5.18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주로 인용한 것이 과연 허위로 명예훼손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안양까지 가는 교통편에서 5.18 명예훼손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5.18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는 2010년 10월 29일 안양법원 301호 법정.처음부터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법정안팎에서 피고인 지만원 선생을 비난하는 욕설과 방청권 발부를 탓하는 고소인측의 고성으로 원만한 재판진행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고소인과 지만원 선생과 필자를 불러 법정안팎에 법정질서협조를 부탁할 정도였다. 4시30분 예정시간이 소란으로 15분 내지 2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소란은 대부분 고소인 5.18 단체들에 의하여 빚어졌습니다.    

고소인을 증인으로 조사하는데 대하여 별지와 같이 변호인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5.18 단체는 지만원 선생님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만원 선생님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해왔습니다.

2006년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최근 탈북자들 37명의 증언을 수록한 저서를 통해 5.18때 북한군이 침투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간첩이 조서해둔 무기고 위치첩보로 순식간에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해 광주시민을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선동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려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5.18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북한군에 희생된 피해자들이고 국군과 한국정부도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피해자들이므로 기존의 5.18 특별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가해자를 북한군으로 하는 새로운 5.18특별법을 제정해 5.18피해자들이 이미 받은 보상금은 새로운 5.18특별법으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말했지만 5.18단체들은 변호인에게 빨갱이 변호사라고 터무니 없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신경진 회장에 대한 검찰신문이 끝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갑자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미국 해리티지재단보고서에서 폭동 첫날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죽이러 왔다는 루머가 퍼졌다,

북한 간행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녀성 1990년 3월호 광주는 잊지 않는다 기사에서 전두환 파쇼도당이 공수특전대에게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이들은 모조리 죽이라>는 살인명령을 내렸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서에서 공수부대원들이 “광주놈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다”라고 고함을 질렀다, 북한군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이 발간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 정권을 세우려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였다”고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실인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5.18 단체측은 갑자기 필자를 빨갱이 변호사, 북한변호사, 왜 북한쪽으로 몰고 가느냐 등 고함을 질러법정소란으로 재판진행이 곤란해졌습니다.

재판장의 거듭된 주의에도 듣지 않고 소란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검사, 고소인, 지만원 선생, 필자를 불러 법정질서를 지켜주도록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북한간행물 조선녀성 1990년 3월호 공수특전대원들이 녀학생들의 유방을 도려내어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까지 꺼내어 참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 조국통일사가 1982년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전두환 파쇼악당이 녀학생들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 벗이고 젓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죽였다,

북한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 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광주사태의 발단과 시발점은 민주화봉기였다고 인정하지만 인명이 무참히 살상되고 끔찍하게 도륙당한 유혈적인 사건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테러행위”다,

그 증거로 당시 붕기상황이 북한에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 현재도 미해명으로 남아있는 신원미상자,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 봉기군이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봉기군이 탈취한 탱크, 장갑차, 운전기재안에서 대량 발견된 술병의 진의, 방위산업체, 감옥, 방송국 등 공공기관을 습격해 전면전을 불사한 것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사실여부와 의견을 묻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고소인은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자 변호인은 증인신문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신문하는 것인데 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또 5.18단체들의 변호인에 대한 인신공격적인 비난이 터졌고 재판부의 거듭된 자제호소에도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법정휴정이 되었고 결국 세 번이나 휴정을 해야 했습니다.

지만원 선생과 변호인에게도 악수를 하고 5.18 갈등은 풀어야 한다거나 미국은 방관자였다거나 루머가 과장되었다거나 북한간행물은 사실과 다르다는 고소인의 자세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증인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불리한 질문에는 모른다고 피해나간 것이나 동문서답으로 법정소란으로 1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신문을 2시간 20분간이나 지체한 것은 유감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형사고소하겠다고 했던 5.18 단체가 왜 고소를 기피했습니까?
탈북자단체를 고소하면 5.18 북한군 침투개입이 전세계적인 톱뉴스가 되어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한 때문이 아닐까요?

고소인이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저서를 보지 않았다거나  광주시민들이 교도소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한 증언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북한간행물도 북한의 5.18영화도 교도소를 무려 6차례나 공격했다고 하였고 그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 부인하였을까?

교도소를 습격한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증언을 회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탈북자들의 저서를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증인은 탈북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여부를 조사할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5.18 실체규명을 위한 TV 생중계 토론을 하자는 변호인의 제의도 증인은 거절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저서도 읽어보지 않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부하는 고소인은 기본적으로 5.18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을 협박하고 재판장에서 삿대질을 하는 5.18단체의 자세는 고쳐져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인 진리를 기준으로 한 재판이 아니라  5.18 단체의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협박이나 재판부에 대한 삿대질에 의하여 재판이 결코 굴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잘못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5.18 명예훼손 사건 증인 신문에 대한 의견


사건 2009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증인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                음


증인은 5.18 피해자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5.18 희생자에 대하여 명복을 빌고 증인과 5.18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결코 증인과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해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5.18때 북한군이 대남전략으로 5.18때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시민을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김대중과 같은 친북정권을 남한에 세우려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북한에서 귀순한 강명도의 증언을 인용한 것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데 불과하므로 얼마든지 5.18 진상을 규명하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증인의 증언과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하고 공정한 변론과 공정한 재판이 요구됩니다.

과거 저는 5.18 최대의 수혜자로서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대한 민주투사로 존경했습니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타협과 조화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 분은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과거 운동권을 오랫동안 변호한 운동권변호사였고 5.18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심지어 5.18 특별법 제정에 서명까지 했던 변호사가 왜 5.18 명예훼손을 위한 변론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이 적어도 북한독재정권의 남남갈등 반미반정부친북선동 대남공작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으로서의 사명 때문입니다.

5.18때 북한군이 대남공작으로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린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5.18 가해자가 북한군이라면 그동안 5.18 가해자를 한국군과 남한정권인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신에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 가해자가 되는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미 받은 5.18 보상금은 새로 제정되는 5.18 특별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변경합시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가 사실이라면 5.18때 남한에 북한군을 침투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해 친북정권을 세우려 대남공작 군사작전을 벌린 것을 광주시민도 한국군도 한국정부도 모르고 서로 전투를 벌린 것입니다.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은 영호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악성유언비어와 순진한 광주시민을 총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는 군사교란작전으로 남남갈등을 극대화하는 것을 광주시민도 한국군도 한국정부도 전혀 모르고 서로 전투를 벌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18때 북한군의 참전을 전혀 몰랐던 순수한 광주시민들. 그들은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북한군의 남남갈등 조장의 결과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한국군도 한국정부도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과 군사교란작전으로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18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다툽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을 대부분 인용한 피고인의 글은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이나 저서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증인의 증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진실을 그대로 덮어 둘 수 없습니다.

증인도 국민도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규명하느냐는 증인과 국민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에게 용감하게 진실규명을 했느냐 비겁하게 침묵하거나 은폐했느냐 그 책임을 따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증인은 증언을 하고 법정을 나갈 때 자유인으로 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진리대로 증언하고 진리대로 5.18 실체진실을 말한다면 증인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결과 자유인으로 법정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증인의 위대한 증언의 결과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원혼을 풀게 될 것이고 북한군에 의해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가 보호될 것입니다.

진리대로 증언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북한군의 대남전략을 숨기고 은폐한다면, 억울하게 북한군에 죽은 5.18 피해자들의 원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가해자인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은 그들의 대남공작 교란작전이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자유입니다. 증인께서 5.18때 북한군이 내려와 시민을 총살해 마치 한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는데 북한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진실을 증인이 은폐 묵살하거나 그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법정은 진리를 증언하고 진리를 밝히는 신성한 곳입니다. 증인이 신성한 법정에서 진리를 증언하여 법정의 존엄성을 지키든 진리를 숨기고 은폐하여 법정을 모독하고 조롱하든 증인의 자유입니다. 진리가 증인을 자유케 하는지 진리대로 증언하는지 예수님도 법정을 지켜 볼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증인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5.18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는 검찰이나 재판부가 5.18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증언과 반대신문하고 재판을 진행했는지 역사는 지켜 볼 것입니다.

특히 북한군의 남남갈등 대남공작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되어 망월동 묘지에 묻힌 것이 진실이라면 5.18 희생자들의 원혼들도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전사들을 인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오늘 밝히지 않고 묻어 버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한다면 한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것입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는 전세계 식민지해방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2차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아직도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유럽은 나치독재로 신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엔이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도 북한동포처럼 굶어죽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탈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때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고아가 된 빨치산 자녀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치하여 돌봐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빨치산 무장공비의 자녀들은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보호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5.18. 영화와 북한의 5.·18 영화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을 5.18 학살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과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은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군, 빨치산의 자녀들을 보호해준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이 5.18 학살의 주범이겠습니까?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하여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을 침투시켜 선량한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한 북한독재정권의 5.18 학살의 주범이겠습니까?

본 법정은 가해자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고 억울하게 북한군에 사살과 남남갈등 선동으로 희생된 광주시민과 억울하게 살인군대 살인정권의 누명을 쓴 대한민국의 명예가 다 같이 보호되어 북한의 대남공작을 모르고 서로 총을 겨눈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하는 감동의 법정이 되기를 역사와 호국영령은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진리를 증언해 자유인으로 걸어 나갈 것인지, 북한군의 침투개입한 사실을  숨기고 은폐해 한국군과 한국정부와 미국을 5.18 학살의 주범으로 인정하는 노예로 걸어 나갈 것인지 증인의 자유입니다.

본 변호인은 5.18 단체와 증인께서 진리를 증언해 자유인으로 법정을 나가 역사와 민족에게 진리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되고  예수님과 부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2010년 10월 29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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