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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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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7-12-18 20:35 조회4,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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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명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단합하여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에 나선 바가 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조항들이 가당키나 한가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상당히 험악한 수준의 법조항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4.3특별법 개정안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4.3공산폭동을 4.3항쟁이라 부르던 자가 대통령이 된 결과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굵직한 것으로 몇 가지만 추려내어 그 의의를 살펴보자.

  

1. 제주4.3에 관한 정명을 시도하여 4.3폭동이 항쟁임을 밝히고 있다.

2. 개정안의 목적이 4.3희생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임을 밝히고, 국가의 배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3. 제주도에 4.3피해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4. 1948년 건국 후에 행해졌던 군사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했다.

5. 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1. 제주4.3의 정의.

 

현재 4.3특별법에서 4.3의 정의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여 희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개정안에는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4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4.3을 정의하고 있다.

      

4.3폭동을 4.3항쟁으로 바꾸는 것은 남한 좌익들의 오매불망 꿈이었다. 이 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4.3폭동을 4.3항쟁으로 호칭하면서 부풀어 올랐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꿈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은 악당이 되고 남로당 폭도들은 정의의 사도가 되게 된다. 이 개정안의 사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지난 시기에 보수우파가 주장하던 '4.3불량위패 척결'과 직결된 문제이다. 즉 제주4.3평화공원에 안치된 4.3희생자들 중에는 가짜 희생자, 사이비 희생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희생자를 솎아내지 않고 무조건 희생자로 몰아서 국가의 혈세로 배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 또한 퍼주기에 다름 아니다.

      

남파간첩, 인민군 사단장, 폭도 사령관, 4.3폭동에 책임이 있는 폭동 주동자들은 폭동의 희생자들이 될 수 없다. 4.3폭동이 항쟁이라면 이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라 '투사'들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돈이 넘쳐나기로서 공산폭도들에게까지 배상을 해줄 수는 없다. 가짜 희생자 때문에 무고한 희생자들까지 배상을 못 받게 된다면 이는 순전히 불량위패 척결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책임이다.

      

3. 4.3피해회복위원회.

 

현 특별법의 위원회가 '명예회복위원회'였다면, 개정안의 위원회는 '피해회복위원회'이다. 아마도 이제는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문재인도 항쟁으로 부르는 마당에, 지금부터는 피해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배보상을 받아내는 것에 주력하자는 뜻으로 위원회의 명칭과 성격의 대폭 변경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4.3중앙위원회가 서울에 있었다면 피해회복위원회는 제주도에 두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조사, 진상조사, 유족의 조사 결정, 기념사업,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출석요구 등등 4.3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대부분 제주도의 피해회복위원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4.3의 진상조사나 불량위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개정안은 나눠먹기의 배식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4. 군사재판 무효.

 

4.3특별법 개정안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군사재판은 1948년과 1949년에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말한다. 이 재판은 4.3폭동 당시 활동하다가 체포된 남로당 폭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재판이다. 이들은 총 25백여 명으로 사형, 무기,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4.3정부보고서는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이들을 무고한 사람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군사재판 자료는 현존하는 4.3폭동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 군사재판 무효라는 조항을 넣은 것은 4.3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경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학살자 범죄자로 비난하면서 폭도들에 대한 범죄 무효만을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군사재판이 무효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감옥에 보낸 아주 악독한 국가가 되게 된다. 이것이 좌익들이 바라는 바다.

      

5. 4.3비판자 감옥에 보내기.

 

이번 개정안이 아주 웃긴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공연히 부정·왜곡하여 평온을 해치거나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증오를 고취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개정안을 만든 사람들은 혹시 북조선 사람들이 아닌지 궁금하다. 수령님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무조건 따른다는 북조선 법칙이 여기에 스며있다. 위원회가 결정하여 인정한 것에 부정하고 반대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은 김일성 법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일성도 울고 가고 그 독하다는 5.18도 울고 갈 법이 4.3특별법 개정안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문재인 정권은 진보정권이 아니라 빨갱이 정권이다. 그래서 법률도 김일성법을 닮아가고 있다. 보수우익 정당이 사분오열로 찢어지고 아귀다툼을 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권은 아예 막 나가는 판이다. 아예 대놓고 보수우익을 감옥으로 보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4.3을 폭동이라 부르는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4.3을 항쟁이라 부르는 사람도 감옥에 보내야 할 것이다. 4.3특별법에는 4.3'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률에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폭동으로 부르는 것이 위법이라면 항쟁이라 부는 것 또한 위법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나는 제일 먼저 감옥에 갈 것이다. 4.3이 폭동이라는 진실은 나의 버릴 수 없는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에 문재인도 4.3을 항쟁이라 부르게 된다면 감옥으로 보내어 나와 같은 방에 문재인을 수감해 주기 바란다. 폭동 소신자와 항쟁주의자가 밤샘 토론 한 번 해볼 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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