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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의 한일 합방조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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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0 14:30 조회4,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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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의 한일합방조약(번역문)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돌아보아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고 확신하여 이에 양국간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각각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에 위 전권위원은 회동 협의하여 아래의 여러 조관을 협정함.

 

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함.

 

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전하와 그 황후황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응하는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에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훈(功勳)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작위와 은사금(恩賜金)을 수여함.

 

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서 기술한 병합의 결과로 완전히 한국의 시정(施政)을 맡아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고 또한 그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함.

 

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있고 충실하게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官吏)에 등용함.

 

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함.

 

이상의 증거에 따라 두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조인한다.

 

융희 4(1910) 822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인)

메이지 43(1910) 822일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인)

  

                  순종의 한일합방조약(원문)

                             (규장각 소장)

                    한일병합조약(1910.8.22)

〔원문〕

Original Text

2018.1.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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