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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사건 담당한 광주판사들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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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7 12:34 조회4,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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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가처분 및 손해배상사건 담당한 광주판사들 명단

 

                   뉴스타운 호외지 관련 광주사건

 

1. 가처분: 사건 2015카합636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1. 5.18기념재단(차명석)

2. 5,18민주유공자유족회(정수만)

3. 5.18구속부상자회(김후식)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양희승)

5. 박남선

6. 심복례

채무자

1. 뉴스타운

2. 지만원

결정일: 2015.9,25

신청서 접수일: 2015.9.23.

주문:뉴스타운 호외지 발행 및 배포를 중지하라

재판장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판사

   

     이 창 한

 

                    <상식을 초월하는 이창한 부장판사의 행위>  

1) 가처분 신청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 알리지도 않고 도둑판결을 해서 결정문을 익일특급으로 상대방에 보내 조기 효력화를 기도했다.  

2) 4개의 5월단체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적용되어 당사자 자격이 아닌데도 당사자로 인정 인용했다. ‘5.18민주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3개나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음에도 채무자들이 다른 소리를 내서 5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3개의 법률은 5.18이 왜 순수한 민주화운동eh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없고, 대법원 판결문 20개 판시사항에도 5.18이 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없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공식적 존재도 이를 증명한 바 없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3) 박남선은 제71광수(황장엽)가 자기라고 주장했고, 해남의 70대 후반의 노파 심복례는 낫 놓고 자 도 모르는 노파인데 자기가 제62광수(리을설)라 주장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순전히 위계를 꾸며 소송해서 사기소송을 저지른 자들임이 확실한 증거들에 의해 증명이 되었는데 무조건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옳다며 인용했다  

4) 채무자들은 법관기피 신청을 냈고, 기피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재판은 한동안 정지되었다.

 

 

2. 가처분이의: 사건번호 2015카합747 가처분이의 

   

이창한 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이의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제기했지만 김동규 부장판사 역시 이창한이 쓴 결정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2016.6.2.에 결정문을 썼다.

2016.6.2.

재판장 김동규(판사 박세황 김소망)

 

3. 광주고등법원 201636 가처분이의

채무자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2017.9.5.

재판장 최인규 (서용호, 황진희 판사)

 

최인규 전남해남.png

최인규

전남 해남 출신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시 33회

 

4. 손해배상 2016가합51950

원고

1. 박남선

2. 심복례

3. 백성남

4. 곽희성

5. 정형달(신부)

6. 남재희(신부)

7. 안호석(신부)

8. 이영선(신부)

9. 김양래(천주교 광주대교구 간사)

10. 5.18기념재단

1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12. 5.18구속부상자회

13.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14. 광주구청주교회유지재단(김희중)

 

피고

1. 뉴스타운

2. 지만원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0,000,000, 원고 백성남에게 2,000,000, 원고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각 5,000,000원,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4.29.부터 2017.8.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82,000.000)

2017.8.11. 선고

재판장 김상연(백대형, 이주영 판사)

 

         화보 ‘5.18영상고발에 대한 광주법원 재판

사건 2017카합178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21민사부)

 

채 권 자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채권자 1 내지 4의 주소 광주 서구 내방로 152

5. 양기남

6. 박남선

7. 박선재

8. 김공휴

9. 박영현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임태호, 김정우, 강부원, 정다은

채 무 자 지만원

채무자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00

 

주문: 화보지 발행 및 배포를 중단하라

 

결정일 2017. 8. 4.

재판장 박길성(이원범, 장명 판사)

 

 

       박길성

대법원에 관할법원지정 신청서 제출: 2017.11.14.

 

요지: 광주 아닌 다른 지역 재판부를 지정해 달라

 

결 정 (대법원 3)

사건 2017카기1009 관할법원지정

신청인 지만원 , 뉴스타운

 

주문: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이유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법관들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각 결정일: 2017.12.1.

 

재판장 이기택, 주심 박보영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

사본 -이기택.jpg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jpg     김창석 대법관.jpg   박보영 대법관.jpg   

          김재형 임실                      김창석 나주             박보영 순천

 

 

  

  2018.1.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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