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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지 발행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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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1-17 15:50 조회4,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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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외지 발행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한 상고

 

                                 재항고장

 

체권자, 상대방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3. 사단법인 5. 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5. 박남선

6. 심복례

채무자, 재항고인

1. 주식회사 뉴스타운

2. 지만원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원결정 광주고등법원 2017. 9. 7.201636 결정(채무자들은 2017. 9. 7. 이를 수령했습니다).

 

재항고취지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라는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항고이유

 

1. 서론

채무자들은광주지방법원2015카합749 가처분이의 결정에 채무자들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고, 또 위 결정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결정은 채무자들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함이 없이 막연히 위 결정이 옳고, 1심 본안판결(소갑16호증)의 판단까지 포함하여 볼 때, 그에 대한 채무자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위 본안사건에서도 이 사건 가처분이의에서와 동일한 주장과 입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결정은 위 본안판결의 결과에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오인

(1) 채무자 지만원은 2002년경부터 5.18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꾸준히 지속해 왔습니다. 이 사건 가처분이의 신청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5.18관련자들이 위 연구결과의 공개로 자신들 또는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채무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제기했고, 이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에서는 위 사건에 대하여 1, 2, 3심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소을2호증의 1~3). 위 채무자는 2014. 10. 24. 위 연구결과를 “5.18분석 최종보고서라는 책자를 발행배포하였습니다(소을35호증).또 위 채무자는 최근 5.18 당시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의 사진과 북한 실세들의 사진들을 대조한 결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영상분석결과를 입수하여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이 사건 호외지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본 선행판결의 사건과 이 사건의 차이점은 채무자들이 이번에는 위 사진분석 자료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호외지 발행, 배포와 거의 유사한 사건에 관한 위 선행판례의 무죄판단 이유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원결정과 제1심 본안판결은 채무자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채무자들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만 판단하였습니다. 원결정은 이 사건 호외지 발행 및 배포로 인한 채권자 5. 18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가처분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위 판결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17851 판결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에 우선하기 때문에 5. 18. 단체들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

(3) 채무자들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존의 검찰보고서 등 사건기록에서 법원, 검찰이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중요한 포인트들을 처음으로 해석해서 책, 신문, 인터넷 등 매체로 발표하였을 뿐, 여기에 5.18 관련 단체들을 지적하거나 이들을 비방한 적이 전혀 없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18 관련자들은 소수의 5.18 단체들, 구성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5.18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등록된 5.18 유공자 5,769명은 물론 5.18역사를 규명하는 데 앞장 선 광주시, 5.18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범지역적으로 형성된 “5.18왜곡대책위등 수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5.18을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들, 5.18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남대학 등 그 수가 수천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출판물 등으로 유독 소수에 불과한 채권자 5.18단체들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0435199 판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전형적 판례이며, 채무자 지만원 역시 위 판례에 의해 제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2012. 12. 27.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검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소을2호증의 1~3). 위 제1심 판결이 내세운 대법원 9617851 판결은 피해단체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의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판시한 것입니다. 전자는 피해자의 범위가 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없어 명예훼손은 논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판례이고, 후자는 피해단체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 관한 일반론적인 판례입니다. 후자의 판례로 전자의 판례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결정이 제1심 본안판결을 그대로 원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1. 1. 19. 채무자 지만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수사기록으로 본 12. 12.5. 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소을2호증의 1 5쪽 제2행 이하), 위 판단은 2, 3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위 무죄판결의 게시글과 이 사건 호외지 게재글의 동일성

(1) 원결정이 원용한 제1심 본안 판결(소갑16호증) 14쪽은 고 지만원은 2008. 1. 24. 이 사건 홈페이지에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고,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5.18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일시에 작성한 글과 이 사건 호외지 등에서 게시한 글은 그 사실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구체성, 표현의 정도 등에서 차이가 크고 글을 게시한 매체의 성격, 전파 정도도 달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 사건 호외에 게시된 글은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들의 관점에서 한 평가라기보다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5.18 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채무자 지만원이 2008. 1. 24.에 게시한 글은 그 매체가 전파성이 약한 홈페이지(시스템클럽)에 불과했고, 그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호외지는 전파정도가 홈페이지와는 매우 다르고 게재글의 내용, 구체성, 표현의 정도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지만원의 2008년의 글과 매우 다르므로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원고들을 비롯한 5.18민주화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 지만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에 관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해당 제1심 판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당시 14명의 5.18단체 및 그에 속하는 고소인들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위 채무자의 게시글은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게시한 것이 아니라 5.18 역사를 피고의 관점에서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등 수 많은 자료들을 모아 저술한 4권짜리 책의 머리말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위 채무자가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41,720)의 결론은 5.18 관련 대법원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는 내용과 시위자들이 1980. 5. 21. 불과 4시간 만에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숨겨둔 38개의 무기고를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한 사실은 광주 20대의 하층 계급과 어울릴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사건 호외지의 내용들은 위 결론에 광수들 사진만 더 보태진 것일 뿐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결론은 그의 2008년 저술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원심 판결서(소갑16호증) 5쪽 끝줄에도 같은 해 9. 16. 5.18광주 침투 북한 관민 구성 600명 남한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제1면 기사로 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안과 이 사건 사안이 별개의 사안이라는 취지의 위 판단은 위 각 게재글의 내용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명예훼손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파기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해도 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소을92호증).

 

4. 채권자 박남선(71광수), 심복례(139광수)에 관한 부분

. 원결정의 사실오인

(1) 채무자 측의 게시물과 게재내용들은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새로운 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사진 몇 장을 내어 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결정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1심 판결(소갑16호증) 13쪽에는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판시에는 사실에 대한 심각한 오인이 있습니다. 2017. 7. 7.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박남선 등은 위증으로 재판부를 기망하였음이 이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술은 현장 사진의 배경과 자신들이 과거 다른 책에서 발표한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 심복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제62광수인 것으로 인용결정을 받은 후, 아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함이 없이, 자신이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변경했는데도 위 본안판결은 이 주장마저 인용하였습니다. 심복례는 5.18단체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신의 증언록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는 너무나 많은 위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채무자 지만원은 이 두 사람을위증, 소송사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작정입니다.

(3) 재판부가 당사자본인 신문만에 의하여 박남선, 심복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도 채증법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이들의 법정진술이 자신들의 기존진술과 상반된다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들의 법정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사실심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박남선의 위증 내용

(1) 사진조작에 대하여

() 채무자들은 제71광수의 얼굴이 황장엽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 박남선은 제71광수의 사진은 원래 자신의 사진인데 채무자 지만원이 자신의 사진을 변형시켜 황장엽의 얼굴 사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황장엽의 사각턱과 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사진 중 턱 부분을 변형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71광수의 현장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보관 중인 사진입니다(소을18호증, 소을61호증, 소을63호증의 각 1, 2). 위 사진 찾기 경로는 구글에서 '조선일보 사진DB'에 들어간 다음 '광주민주화운동'을 검색하면 수많은 페이지들이 뜨는데, 그 중 제47쪽을 찾으면 제71광수의 사진이 제2열 제2째 및 제3열 제1째로 나옵니다. 따라서 위 사진을 조작했다는 박남선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채무자들이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박남선은 검찰에서도 사진조작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소을56호증의 1) 그 주장의 허위성은 즉시항고이유서 제9~11쪽에서도 상세히 밝혔습니다.

(2) 얼굴특징의 차이

박남선은 원고본인신문에서 제71광수의 얼굴에는 입, S형 커브, 사마귀 등 특징 점들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얼굴에는 그런 특징점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소을80호증의 2 10쪽 제5~7). 결국 박남선은 제71광수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다르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입니다. 이는 아래 사진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황장엽의 5. 18.당시 및 탈북 직후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채권자 박남선의 사진입니다.

(3) 신발에 관한 결정적인 진술 

위 본인신문에서 박남선은 5.18. 일주일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스스로 강조하여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3쪽 제3). 그가 워커를 신고 잤다는 진술은 그의 종전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소을94호증의 2105쪽 제19).그런데 조선일보 이영배 기자가 1980. 5. 24. 촬영한 제71광수의 사진(소을18, 63호증의 각 1, 2)에 의하면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워커를 신고 있던 박남선은 단화를 신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 71광수가 소지한 무기에 관한 진술

() 박남선은 왼손에는 M16 유탄발사기, 오른손에는 소형 무전기를 들고 있는 제71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소을80호증의 2 3쪽 제1~6, 7쪽 하단). 그러나 반대신문 결과 그는 제71광수가 소지 중인 위 무기와 무전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었다는 총기를 그는 계엄군과 전투를 하는 도중에 노획했다고 주장하나(같은 제10쪽 제15), 그의 수기를 보거나 그가 상황실장자격으로 소속했던 학생수습대책위원회의 위원장 김종배, 내무담당 허규정 외무담당 정상용 등의 증언들(소을41호증의 3, 소을94호증의 1)을 보아도 '학생수습대책위원회' 팀들은 계엄군과 전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박남선은 5. 27. 새벽 계엄군이 도청진압 작전을 할 때 무력저항을 한 책임자였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소을94호증의 2 103쪽 제26, 27).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고 측 변호인이 유탄발사용 구성품과 유탄(실탄)에 대한 명확한 컬러 사진을 보여주었는데도 박남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한 점입니다(같은 제11쪽 제1, 2). 만약 제71광수가 자신이라면 박남선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무기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 그는 위 본인신문에서 M16유탄발사기의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며 5.56밀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남선은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같은 제11쪽 제5~8). 당시 여러 종류의 무기가 방치되어 있었다면 그중 자신이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기를 선택하여 들고 다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 또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수대원들은 2017. 7. 24.자 참고서면 제9쪽의 영상과 같이 M16X자 형으로 메고 뛰었습니다.

()박남선은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같은 제11쪽 제10, 11) 무전기는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므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 놓을 소형 무전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5.18 사진들 중 무전기 사진이 거의 보이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런 사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위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또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통신기는 워키토키로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밴드가 좁고 통달거리가 작고 보안성이 없는 개인 또는 소규모 조직이 사용하는 아래 사진과 같은 민간용 워키토키입니다. 5.18당시 무전병이 지고 다니던 군용무전기는 위 사진의 무전병이 메고 있는 무전기 영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박남선은 워키토키를 들고 있던 제71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동행한 부하의 신분에 대한 부지

()박남선은 위 본인신문에서, 71광수가 대장이 되어 한 남성을 체포해 가는 팀원들 8명의 사진(소갑1, 2호증, 소을18호증의 1, 2)을 제시받고 이들 동행자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했고(같은 제9쪽 제19~21), 그가 1980. 5. 25. 도청에서 구성한 학생수습대책위원회핵심 멤버들인 김종배(위원장), 정상용(외무담당), 허규정(내무담당) 등은 위 팀원 8명 중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소을80호증의 2 12쪽 제12~14).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핵심 유공자들과는 별도로 도청에서 사령관 노릇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청 앞을 장악한 무장어깨들은 북한군처럼 총을 거꾸로 메고 다부진 모습으로 출동지휘를 하고 있습니다(소을93호증의 3, 아래 우측사진). 북한군인들만 총을 거꾸로 메고 한국군은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메는 것이 관례입니다. 좌측사진(소을93호증의 4)에서는 작전을 수행하고 들어오는 지프차 조를 무전기를 든 다부진 사람이 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놓고 광주의 20대 일용직들로 구성된 시민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6) 지휘자 신분의 허위진술

박남선은 당시 25세의 골재사업자로서(소을80호증의 2 2쪽 제10) 트럭을 운전하였습니다(소을37호증의 3 355). 그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하였는데(소을88호증의 3, 소을89호증의 1 2) 자신이 무장 시민들의 총 지휘관이었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소을80호증의 2 2쪽 제19). 박남선이 5. 23.에 이런 어깨들의 대장 노릇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아래 부분의 두 사진은 도청 정문 안과 밖이 완전히 분리되어 국경선이라도 그어져 있는 듯한 사진들입니다. 도청 내부는 자세가 범상치 않은 군병들이 총을 가지고 지키면서 지휘체계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공간이고, 도청 밖은 시민들이 도청을 바라만 볼 뿐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광주 시위대는 일반 광주시민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층계급(하층계급)이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속 도청 안의 사람들이 이런 광주의 기층인구들이라면 광주시민을 이처럼 2등 국민 취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 도청 장악 일자에 대한 진술거부 

박남선은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등은 5. 23.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라는 질문을 3차례나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같은 제13쪽 제6~8).

(8) 소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박남선의 제71광수 관련 진술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가 제71광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주장을 만연히 받아들인 원결정과 제1심 본안판결에는 심대한 사실인정상의 과오가 있습니다.

 

. 심복례의 위증 내용

(1) 신분에 관한 주장의 변경

() 심복례는 당초 제62광수라고 주장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채무자들이 다투자 그 후 제139광수가 자신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지방법원은 심복례의 변경된 주장을 또 인용하였습니다(소을79호증 제7). 위 주장 관련 인물의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안사건에서 심복례는 2017. 7. 7. 원고본인 심문에서 제62광수와 제139광수는 모습과 역할이 매우 다른데, 위와 같이 주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심문에 모릅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고 답변했습니다(소을81호증의 2 5쪽 제12, 13).

(2) 심복례의 남편 시신 접견에 관한 주장번복

() “사이버추모공간의 글 : 채권자5.18기념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남편 김인태(1묘역 1-4)란이 있고 거기에 심복례의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증언이 있습니다(소을3호증의 2).채무자들의 대리인이 2017. 7. 7. 광주법정에서 심복례에게 위 글을 찬찬히 읽어주면서 이 내용이 맞느냐고 심문하자 심복례는 ,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소을81호증의 2 7, 8). 여기에는 남편 김인태가 1980519일경 광주로 떠난 후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고, 5월 말께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 직원에게서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김인태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심지어는 그가 연행되고 바로 숨을 거두었는지, 구타에 시달리다 버려지기 직전에 숨을 거두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는 증언이 적혀있습니다(소을3호증의 2).

() '망월동 가매장' 사이트의 글 : 구글에는 '망월동 가매장'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데 심복례는 1999. 5. 여기에도 김인태의 주검에 대한 증언을 하였습니다.그 증언록에 따르면 시누이 등 동네사람들과 함께 해남에서 목포를 경유, 도청에 도착한 시각이 5. 30. 오전 8시였고,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 직전의 남편을 처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열흘 후쯤(529일로 추정) 막내아들 동일이를 들쳐업고 농협­면사무소 바로 옆­에 비료를 사러 나갔다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산이면사무소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원이 아주머니 면사무소로 남편의 사망통지서가 왔으니 빨리 가보세요라고 말해 곧장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사망통지서에는 남편이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되었으니 29일까지 와서 시신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보고 통지서가 해남 산이면사무소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광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다음날인 30일 아침 6시경 시누이와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똑딱선을 30만원에 빌려 목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오는 버스를 타고 도청 앞에 도착하니 아침 8시쯤 되었더군요. 도청 앞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시에서 내준 버스를 타고 곧장 망월동 묘역으로 출발했습니다. 망월동에는 이미 구덩이를 파놓았고 관은 한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에 시신을 15구씩 확인 매장한다고 했는데, 남편의 시신을 확인하고 함께 온 시누이, 동네 어르신들과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 뚜껑을 열자 남편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고 핏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식구라 남편의 체격이나 형상을 알아보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시신의 형태는 어떻게 죽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피가 낭자하고 부어 있었습니다. 최근 묘를 이장하면서 시신을 재부검해보니 심한 구타로 인한 두개골 압박골절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상황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소을82호증의 1).

() 139광수가 촬영된 날은 1980. 5. 23.이고 관이 진열된 장소는 어떤 건물의 마당이었습니다(소을63호증의 3). 따라서 망월동 묘지에서 5. 30. 남편의 관을 처음 맞이한 심복례는 제139광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심복례는 2017. 7. 7. 본안사건 본인신문에서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신이라고 하면서 그 우는 장소가 어디인지, 사진을 보고서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소을81호증 제10쪽 제17, 18). 자신의 남편이 1980. 5. 19. 광주로 올라간 사실도 기억했고, 5월말께 시내에 나갔다가 남편의 사망소식을 면직원이 아니라 면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같은 제8쪽 제12~17), 다시 망 김인태가 광주로 출발한 날이 519일이냐 20일이냐 재차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같은 제9쪽 제12). 검찰 조사에서는 남편이 광주로 간지 3,4일 지나서 그 사망소식을 면장한테서 들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채무자 측 대리인이 증인과 홍일천 사이에는 어깨 넓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체격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풍기는 인상이 전혀 다르고, 얼굴 판형이 전혀 다르고, 이마면의 굴곡이 사로 다르고, 콧대, 산근, 머리 발제선. 광대뼈 등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 인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으나 원고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같은 제10쪽 제5~8).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 심복례는 2016. 5. 17.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소을91호증). 관에 피가 뚝뚝 떨어져 있고, 신하고 시계 봉께 알 것드마. 마지막 얼굴도 못 봤제...구묏에서 (신묘역으로 주검을) 옹길(옮길)때 시상에 (뼈가) 황금빛이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그는 김인태의 사망한 얼굴도 모지 못하고, 경찰이 진열한 신발과 시계를 보고 남편 시신인줄 확인했다는 것이므로 과거 증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

(3) 소결

전체적으로 보아, 심복례는 자기 의사에 의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에 의해 전략적으로 선정된 76세의 시골 노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가 왜 리을설의 얼굴인지, 왜 홍일천의 얼굴인지 모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순전히 타인들에 의해 피동적으로 소송에 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복례의 진술이 거짓말인 사실은 뉴스타운 기사(소을71호증, 소을82호증의 2, 3)에 상세히 설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의 진술 일부를 믿고 이들의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결정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것입니다.

 

5.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부인하는 행위의 적법성

. 사법적 평가의 범위

원결정의 근거가 된 본안판결(소갑16호증) 17-18쪽은 5.18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법들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명예와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내란죄를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에 반하는 허위시살들을 지어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 국민일반의 평가를 전면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를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단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정리된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역사관을 표현하지 말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압이요 학자의 연구영역을 국가권력이 침범하는 월권입니다. 법원에는 5.18유공자법이 3개나 있고,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와 반하는 역사관, 새로운 사실을 발표하지 말라고 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은 단지 피고인들의 발표에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문가가 17년 동안이나 연구한 학문적 결실을 법원이 단 시간 내에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이며 전체주의식 월권입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입니다. 채무자 지만원은 위 대법원 판결이 어째서 잘못된 판단인지, 어째서 5.18을 북한특수군 600명이 주도했는지에 대한 20여 가지 근거를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위 , 에 관한 채무자 고측 주장이 어째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지, 이미 민주화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대법원 판단이 끝났는데 왜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느냐며, 발표 사실 자체를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 1997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1) 대법원은 1981년의 판결에서는 5.18을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습니다. 국가가 386주사파들에 점령되었고 민주화 주장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7, 민주화에 편승한 검찰과 법원이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절차 없이 5.18을 다시 재판하여 5.18전두환의 내란으로 바꾸었습니다.이는 자손만대에 걸쳐 부끄러워 해야 할 헌법이 유린입니다. 검찰기록에 명시돼 있는 사실들은 1981년 것이나 1997년 것이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세도에 따라 180도 달라졌습니다. 반공이 지배했던 1981년에는 5.18이 붉은 이념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린데 좌파가 지배했던 1997년에는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죄인이 됐습니다. 전두환이 죄인이 된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무조건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인데 전두환이 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의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신기루였습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라도 증명됐으니, 그것을 대 전제로 하여 판단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다시 무효화 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판결이 이른바 1997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 대법원 판결문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5.18이 진정 민주화운동인가?”를 판단한 판시사항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5.18측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3개 법안과 1997위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미 인정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문장이 처음 들어간 법안은 1990년 노태우 시절에 정치인들이 합의한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입니다. 이어서 1995. 12. 21.에 김영삼의 말 한마디로 제정된 "5.18특별법"이 나왔고 2002예우법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5공 시대에 공안부서 근무자들은 매우 뒤늦은 후회들을 합니다. 아무리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은 안 된다고 명령했지만, 그때 그 당시 5.18의 기전을 공안차원에서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이 난국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여소야대의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그는 좌경화된 야당 정치꾼들에 놀아났습니다.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광주보상법’)을 제정했습니다. 피해자 2,224명에 대해 당시 화폐로 1,4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자리 잡게 한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3) 1990년 화폐로 많게는 1인당 31,700만원을 지급하고, 1990년 화폐로 많게는 매월 4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라는 법률입니다. 다른 유공자들과는 달리 5.18유공자만은 광주사람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광주시장이 지휘하여 선발하고, 이 선발결과를 대통령에 토스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개국공신 급으로 존중하고, 5.18유공자에 대한 취직 명령권을 5.18단체에 부여하고, 모든 국가고시에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과목별로도 5-10%, 필기시험에도 5-10%, 실기시험에도 5-10%, 면접시험에도 5-10%를 각각 부여하라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6급 이상의 아들들에는 병역이 감면되어 공익으로 때웁니다. 이 국고금은 처음 민주화유공자로서의 희생과 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지급되었지만 1997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좌익세력은 이들에게 주는 돈을 대폭 늘리기 위해 2002년 이른바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보상명목을 1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보상 액수가 2-3배로 증폭되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5.18유공자들이 2017년 현재 5.769명으로 폭발했습니다. 권노갑, 한화갑, 이해찬, 함승헌 등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정치인들이 5.18유공자가 되었습니다. ‘5.18민주화가 들어간 법률들은 민주화의 대세를 이용한 억지요 횡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민주화의 횡포를 높이 받들어 1997년의 재판할 때 대전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헌법수호기관 내지 준 헌법기관이었고, 이 시위는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할 민주화운동이었다.” 이 판결문은 사실과 법률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초법적인 자연법 이론을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대전제는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하에 정치인들이 타협하고 절충한 결과였을 뿐, 이 대전제가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구하거나 사법적 판단을 한 바 없습니다. 당시의 변호인들도 위 대전제에 대한 치열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지만, 매우 기이하게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무자 지만원이 처음으로 5.18의 진실을 밝히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위 채무자는 16년 동안의 연구 끝에 검찰 및 안기부 자료 등 정부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5.18은 폭동이었고, 북한군 600명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반면 지난 두 시대 즉 1981년과 1997년의 자료를 검토한 법조인들은 군사지식의 절대적 부족으로 똑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도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의심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팩트의 함수가 아니라 분석력의 함수였습니다. 팩트는 분명하게 있었는데 분석력이 미진한 것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새로운 결과를 내는 데에는 게릴라 작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한몫 했습니다. 미해군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훈련된 분석력이 가장 큰 몫을 하였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8년 동안 분석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학습한 북한의 생리와 공작전술에 대한 지식도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1-2년의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7년이나 연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18만 쪽의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도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자료를 찾고, 정리한 것을 음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탈북자들로부터 구한 증언과 자료들은 참고로만 사용하고 증거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확실한 증거만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이런 연구 결과를 과학적 분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재래식 분석관들이 단 기간에 얻어낸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일 것입니다. 좁은 법정에서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법관들이 '판단'해 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2016년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 개입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당시 광주는 치안부재였기 때문에 정보관들을 투입할 수 없어 광주사태 진상에 대해 깜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들은 변장을 한 채 각자도생하자며 도망갔고, 군은 정보관을 투입할 수 없었기에 그 누구로부터도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기자들은 다 광주에서 축출 당했고, 광주MBC와 광주KBS는 모두 불탔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광주는 완전히 보도부재, 공안정보 부재의 도시였습니다. 반면 당시의 현장들은 북한 촬영가들에게 곳곳에서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는 즉시 광주비디오로 전환되어 광주-전라도 사람들을 순식간에 세뇌시키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하나는 전세계로 방송되어 한국을 모략하는 핵무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북한 이름으로 세계에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위르겐 힌츠페터는 북한이 촬영한 것을 외국기자의 이름으로 발표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이 몰래 몰래 숨어서 본 이 광주비디오는 황석영의 이름으로 발생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그대로 투영돼 있습니다. 북한이 제작해 전라도 지역과 좌파들에 뿌린 이 광주비디오만이 5.18에 대한 전라도 사람들의 진실이요 종교로 굳어진 것입니다. 1997의 대법원 역시 이 광주비디오 내용을 그대로 재판에 투영시켰습니다.

(6)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에 대한 궁극적으로 역사평가는 사학자가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소을90호증).

 

6. 이 사건 호외지 발행의 공익성

(1)1심판결은5.18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편견을 주장하였기에 이 사건 호외지는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광수를 접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숙자담요의 분석력과 기법과 분석의 구체성에 감탄하며, 그로부터 영상분석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 왔습니다. 최근 뉴스 매체들에는 정부청사 출입을 얼굴인식으로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영상분석 기법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소개된 영상분식 기법은 노숙자담요의 분석기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서 제14(2~8)에는 그런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모독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가 작업한) 작업방식, 작업시간, 구성원 등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화보집에 수록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 동일인이라는 채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 판단에는 노숙자담요팀, 노숙자담요에 얼굴분석을 의뢰한 정보매니어들의 전문적인 노력을 아무런 자의적 잣대로 배척한 위법이 있습니다.

(2) 채무자 측의 게시물과 게재내용들은 증명이 있는 것들만 다루었고, 신 과학으로 대두되는 영상분석에서는 분석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얼굴특징, 얼굴 구조, 기하학적 분석을 필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 박남선, 심복례 등은 하나같이 시진 몇 장만 내어 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제00광수가 바로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막연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들의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묵살하였습니다. 1심 판결서 제13쪽에 의하면 피고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사람들(원고 박남선, 심복례 등)의 얼굴 중 어느 특정 부분이 북한 지도층 인물들의 얼굴의 특정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사람들을 북한특수부대원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원고 박남선 등이 이 법정에서의 당사자 본인신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원고 백성남의 경우에는 망 백용수에 관하여)이 한 역할, 위 각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쵤영장소에 있게 된 사정, 총기의 입수경위 및 총기사용 방법의 숙달정도(원고 박남선, 곽희성의 경우)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진에 촬영된 사람들은 원고 백성남(박남선의 오타로 보임), 심복례, 곽희성 및 망 백용수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줄친 부분은 심각한 사실오인입니다. 2017. 7. 7.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한 박남선 등은 허다한 위증을 하였음을 법정에서 생생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술한 현장 상황은 현장 사진의 배경과 전혀 어긋났고, 심복례는 제62광수인 것으로 인용 받은 후 다시 제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었는데도 원심은 이마저 인용하였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알리바이도 인용해 주었습니다. 이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횡포로 보입니다. 박남선은 모든 질문에서 위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그 혐의가 너무 뚜렷하여소송사기혐의로 서울법원에 제소해 놓고 있습니다.

 

7. 결론

그러므로 역사적인 연구의 발표를 금지시키는 이 사건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소을89호증의 1, 2 각 피의지신문조서(박남선)

1 소을90호증 조선일보기사

1. 소을91호증 기사

1. 소을92호증 기사

1. 소을93호증의 1~4 각 사진

1. 소을94호증의 1, 2 5.18항쟁 증언자료집I

2017. 9. 14.

 

채무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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