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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방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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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03 16:39 조회4,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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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국방분과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만원입니다. 최경환 의원님 등 비-한국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5.18진상규명특별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폭발물임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순간 평소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이 작용하면 국가는 회복할 수 없는 운명을 밟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25일 경, 경대수 의원실 부속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공청회가 화요일(2018.2.6.) 오전 10시에 열릴 것이며, 제가 한국당 측 발표자로 지정되었으니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공을 들여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새로 써야 할 5.18역사라는 75쪽 분량의 책자를 인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1일 다시 경대수 의원님 부속실로부터 취소됐으니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당에서 더구나 애국진영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필요로 하는 공당의 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의외였습니다.

 

“5.18진상규명특벌법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조의 규명범위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규명범위가 8개로 제한돼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면 행정부가 규명주체로 나서서 규명하는 것은 오로지 이 8개 항에 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2003. “제주4.3정부보고서에 이어 제2의 날치기 정부보고서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애국국민들이 한국당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8개항 위에 한 개 항을 더 보태달라는 것입니다.“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규명범위에 추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여러 국방분과위원님들은 매우 위험한 착오 하에, 매우 안이하게 대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발의안 제2조 제4항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이라는 규명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몇 몇 국방위원님들이  이 항목이 바로 “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라고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포감마저 듭니다. 이 항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최근 JTBCSBS가 연이어 방송한 것처럼 지만원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사진자료와 안기부 비밀 보고서는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자료인데 지만원이 가진 것은 지만원의 연구를 국가기관이 도와준 것 아니냐이런 것입니다. 이 음모를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지만원과 국가기관 간의 유착음모를 조사하자내용을 어떻게 “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만일 공청회에서 한국당이“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를 제2규명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제안 한다면 바로 그 순간 반대편 위원들은 경끼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성을 잃고 삿대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은 그만큼 저쪽에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한국당이 위 제4항을 “5.18에의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라는 뜻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한국당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애국진영은 문재인 세력 타도에 앞서 한국당 타도에 먼저 나설 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이 법안 발의자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초대장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17.12.25. 연합뉴스 보도에는 최경환 의원이 공청회에 대비하여 정책`구자료집을 발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5·18진상규명특별법 진상규명의 방향 5·18진상규명의 역사적 과정 지만원의 '북한군 남파설'에 대한 반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안 법안.

 

이런 마당에 한국당이 어째서 지만원의 참여를 가로 막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당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 애국하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만원 올림

 

2018.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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