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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머스 시험지 정규재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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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10 15:54 조회6,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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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트머스 시험지 정규재의 5.18

 

2017.5.19. 나는 최근글에 정규재를 향해 매우 자존심 상할 정도의 쓴 소리를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논평을 하려거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하라는 것과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 자기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연구한 책을 앞에 놓고 엉터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내가 쓴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책상 앞에 놓고 그 책을 다 읽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 들어 보이며 지만원씨가 쓴 이 책을 읽어보았다.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했는데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다. 나는 김일성이 북한군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갑제 선생도 지만원씨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5.18은 전두환이 최규하를 강제로 밀어내고 대통령이 된 데 대해 국민들이 분노해서 발생한 사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그 책은 대학생들이 읽어도 오해가 없는 책이고 설득력이 강하다는 책이다. 심지어는 나에 대해 적대적인 광주판사들까지도 그 책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책은 당시 16년간 쌓아올린 형설의 공이었다. 이런 책을 정규재는 쓰레기 정도로 폄훼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주요 이정표 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의 말이 다 정답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것은 1980.9.1.인데 1980에 발생한 5.1891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의 이런 분노를 접하신 애국 동지분들이 소책자를 가지고 정규재에 쳐들어갔다고 한다. 시간이 없으면 이 조그만 책자라도 읽어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얼마 후 다시 만났더니 최종보고서를 정독 했는데 반론할 대목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5.18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5.18철학 바꾼 정규재

 

2018.2.7.정규재 동영상이 카톡으로 날아왔다. 국방부의 특조위 발표 내용에 대해 신랄한 반론을 폈다. 특조위가 6개월 동안 거창하게 조사를 했지만 찾아낸 증거는 단 한 개도 없고, 해묵은 카더라 주장만 반복하고 끝냈다는 것이다. 증거는 한 개도 없는데 증명됐다는 용어들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다. 5.18에 대해 정의의 조사를 하자고 했다.

 

북한군이 왔는지, 몇 명이나 왔는지, 와서 무엇을 했는지 조사하자. 무기고를 털었는지, 자동차공장을 털었는지를 조사하자. 사상자 중에 어째서 계엄군이 쏘지 하지 않은 카빈총의 총상 사망자가 많은 것인지, 계엄군이 쏘지 않은 총을 누가 쏘았는지 조사하자. 경상도 군인만 골라 투입했다느니, 여성을 어떻게 죽였다느니 하는 악성유언비어는 누가 제작해서 누가 살포했는지 조사하자. 사태가 끝난 후 한국이 만들지 않은 조작된 영상물 즉 임신부 태아를 갈라 아이를 끄집어내는 등의 영상은 누가 제작했는지 조사하자

 

                                  정규재가 5.18철학을 바꾼 이유

 

이런 내용이 있다. 조갑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뢰를 보이고,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하는 반면 지만원에 대해서는 지만원씨라 비하했던 정규재였는데 어떻게 이렇듯 돌변했을까? 그것은 소책자를 읽고 안 읽고의 차이였다. 소책자를 읽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최종보고서를 읽지 않았을까. 나는 늘 말해왔다. “이 소책자를 읽고도 5.18을 북한이 저지르지 않았다 할 사람,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정규재의 케이스를 보니 역시 내 이 말이 맞기는 맞는 말이었다.

 

                  아직도 조갑제 편에 선 김진, 전여옥, 황장수, 전원책, 송영선

 

아직도 조갑제를 사모한 나머지 조갑제 주술에 걸린 인생들이 있다. 이들은 조갑제의 말 한마디는 믿어도 내가 쓴 책에 대해서는 소책자마저 읽지 않은 사람들이다. 전여옥이 말했다.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조갑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김진도 조갑제의 말을 믿지 나의 책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원책, 황장수, 송영선이 김진의 뒤를 잇고 있다.

 

                                             고개 숙인 특조위

 

국방부 특조위가 출범할 때는 마치 적장의 머리를 줄줄이 베어 올 것처럼 서슬 퍼랬고, 언론들은 모두 짹짹거리는 들쥐들처럼 두서조차 없는 노이즈(잡소리)들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지금 그 특조위는 얼굴조차 들 수 없을 만큼 처량한 패잔병들이 됐다. 그래서인지 특조위의 구성원들은 이름을 다 숨겼다. 특조위 구성원들의 명단이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특조위는 조사결과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바통을 넘겼다. 특별법이 5.18에 대한 진실을 마지막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5.18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상규명범위.  5.18진상규명은 1988년 광주특위, 광주청문회를 통해 1차로 이루어졌다. 빨갱이 의원 문동환이 지휘한 28명의 국회의원이 3년간 조사를 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때의진상규명범위역시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이 세 가지였다. 다른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했다.

 

        '진상규명범위'는 연연세세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암매장 이 세 가지였다

 

2005-2007, 노무현이 국방부에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조사를 했다. 목포출신 이해동 목사라는 빨갱이가 지휘했다. 그 때의 진상규명범위역시 이 세 가지였다. 그리고 2017.9-2018.2.까지 국방부특조위가 활동했다. 여기에서도 규명범위는 이 세 가지였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대를 받고 있는 5.18특별법의 규명범위는 무엇인가? 몇 개의 곁가지가 있지만 4가지가 들어있다. 위 세 가지 위에 북한군 침투여부가 더 얹혀진 것이다.

 

                        진상규명 범위에 당당히 들어간 북한군 침투여부

 

북한군 침투여부진상규명범위에 추가된 것은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뒤집힐 이변이다. 하지만 이종명 의원의 핵심을 찌르는 제언에 모든 정당의 위원들이 동의했고, 5월단체들도 동의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달라진 세상

 

5.18을 계속 민주화운동으로 불러야 할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돼야 한다, 전두환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판단도 유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1997년 대법원 판결은 5.18에 북한군 침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진상규명 결과 북한군 침투사실이 밝혀지면 전두환은 응당 수행해야 할 임무를 수행한 것이 된다.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고,  불법 침투한 북한군을 물리친 영웅으로 등극해야 한다. 이제까지 내가 받은 재판결과도 다시 재심돼야 하고 진행 중인 재판은 규명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 5.18유공자들의 명단이 공개돼야 하고 받는 혜택도 재심돼야 한다.

 

북한군 침투여부 1 개 항목이 규명범위에 첨가된 것이 이렇게 엄청난 세상을 연 것이다. 이제는 조갑제도 불순한 입을 봉쇄해야 하고 김진 전여옥 등 그 졸개들도 함부로 가벼운 입 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시켜서 억지로 한 말이겠지만 이번 국방장관 송영무는 그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는 더러운 사과를 했다.

 

                                      국방장관 송영무 치사하게 됐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나겠다

 

그러나 사회에 광주사태와 같은 소요가 있고, 그 소요가 너무 커서 경찰이 막을 수 없다며 군의 개입을 요청하면 군은 언제나 소요를 매우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 장관노릇 조금 더 해보겠다고 하고 싶지 않은 발언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를 순식간에 소멸시키는 행위다.

 

2018.2.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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