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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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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15 15:16 조회28,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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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아까운 판사들, 판사하기 너무 쉽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습니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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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반론보도 (SBS도 유사함)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6-18.에 걸쳐 2회의 인터넷신문기사와 1회의 신문사설을 통해.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에 방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 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려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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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습니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습니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습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입니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습니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 패’였습니다.


자기가 맡은 3개의 사건에 대한 3개의 판결문을 똑같이 긁어서 쓰고, 그마저 1개월 전 진중권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을 그대로 긁어다 판결문으로 내놓은 기막힌 판사가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은 몰랐습니다. 봉급이 아까운 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해야 합니까? 이번 항소장에서는 3개의 사건을 다른 3인의 판사들에게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습니다.


필자는 이 글로 인해 판사세계에서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저를 미워하는 판사가 존재한다면 먼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아보면서 필자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으며, 판사세계가 너무 많이 타락해 있다는 현실에 대해 비애를 느꼈습니다.


2009.1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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