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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청와대와 문재인의 청와대 둘 다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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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2-20 13:15 조회5,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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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청와대와 문재인의 청와대 둘 다 도토리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사고 당일의 박근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 최태민 이야기도 나왔고, 그 사위 정윤회 이야기도 나왔다. 청와대는 발끈했고, 가토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강행했다. 보수단체가 고발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소송당사자는 청와대요 박근혜였다. 나는 당시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는 꼴 제발 보이지 말라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썼다.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망신당하는 게 싫어서였다.

 

                  국가 망신시킨 박근혜의 청와대

 

결국 박근혜와 한국은 싸잡아 국제사회에서 뭇 언론들과 가토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왜 나는 한국에 이겼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에 의해 엄청난 망신을 당했고, 가토는 승소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가토는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으니 소송비용 1,900만원을 물어내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7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을 국가에 명령했다.

 

                 북한식 탄압 가하는 문재인의 청와대

 

내가 왜 지금 이런 뉴스를 소개하는가 하면 지금의 청와대는 더 형편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하순, 뉴스타운은 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폭로됐던 사실을 인용하면서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을 수입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청와대는 숨기고 싶었던 사실을 폭로한 뉴스타운을 손보라며 경찰청에 지시했고, 서울청은 뉴스타운 대표에게 출두요구서를 4차례씩이나 보냈다, 누가 봐도 이런 작태는 공산국가인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찰은 청와대가 기르는 개

 

원래 경찰은 출두요구서를 3번까지만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건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가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이러한 일로 검찰과 법원에 체포영장 신청을 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제4차 출두요구서를 발행한 것이다. 제4차 출두요구서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가 경찰이 법률상의 백기를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타운은 국가 상대로 소송하라

 

손상윤 대표는 이러한 무법적 처사를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단식으로 저항했다. 그리고 탈진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모양이다. 뉴스타운 역시 경찰의 부당한 탄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졌다 해도 경찰의 이런 처사를 부당한 탄압이라 판단하지 않을 검사와 판사는 없을 것 같다.

 

2018.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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